홍주의 회장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양방의사(이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2월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다만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의사(양방)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통과과정에서 당초 협회가 추진한 안보다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내용의 법안”이라며 “의사 우선조항을 없애면서 한의사 등의 임용기준을 넣으려고 했으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일차보건의료에서 한의가 홀대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법안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약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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