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흐림23.8℃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2.9℃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5.2℃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충주27.9℃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9.9℃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9.2℃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8.2℃
  • 맑음27.7℃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7.5℃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3℃
  • 구름많음홍천26.6℃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28.3℃
  • 맑음부안29.2℃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8.8℃
  • 맑음김해시29.7℃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30.5℃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7.2℃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8.5℃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영덕23.6℃
  • 맑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6.8℃
  • 맑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명시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25년 1월 3일 시행

정읍난임조례.JPG

 

[한의신문] 전북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치료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난임조례2.jpg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정의)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7(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밖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 및 유산사산부부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난임, 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1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