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4℃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2℃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7℃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1℃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2℃
  • 비안동1.2℃
  • 흐림상주1.6℃
  • 비포항8.2℃
  • 흐림군산5.0℃
  • 비대구5.3℃
  • 비전주6.4℃
  • 비울산8.2℃
  • 비창원6.8℃
  • 비광주8.7℃
  • 비부산10.6℃
  • 흐림통영8.4℃
  • 비목포9.8℃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2℃
  • 흐림2.1℃
  • 비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5℃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8℃
  • 비7.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종합병원 1만1000%, 상급종합병원 382% 급증···모티터링 강화 필요
김윤 보건복지위원,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 분석

20240624133021_5f2866b6212656cdcf9f193ad506b5b6_mh0p.jpg


[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jpg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2.png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