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에서 한의진료서비스 시행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과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발족한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세계 88개국 256개소(6월 기준)가 설치돼 한국어 교육서비스,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이 설명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는 60만명을 돌파했는데 진료과별 현황에서 한의진료 이용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무려 311.4%에 달했으며, 의료종별 현황에선 한의원 이용환자 증가율이 689.9%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한방 병·의원 이용 외국인환자 현황(‘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일본, 중국, 미국, 몽골, 러시아 등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세종학당이 많이 설치(한국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된 국가 분포도와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장비 부담으로 해외 파견이 용이한 만큼 정부가 공중보건한의사, 글로벌협력한의사 등의 형태로 각국 세종학당에 한의사들을 파견한다면 한의약의 세계화를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최근 복지위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간호사법 제정안)’ 가운데 전문간호사의 지도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사법 제정안’에선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항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지도 의료인으로 의사만을 규정할 뿐 한의사·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며 “이는 동 제정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 제2호의 내용 중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간호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에 ‘간호사법 제정안’이 ‘의료법’과 법체계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한의사·치과의사도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제기를 반영,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돼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2017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되고,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할 때”라며,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그동안 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도 실시했고, 특히 어르신이 많은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진료 호응도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감염병 유행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안해 주신 사안을 잘 검토해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함께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