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추진

기사입력 2022.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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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료인에 보복 살인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다른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 훼손 방지 위해 입법적·제도적 대책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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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최근 발생한 병원 난동 사건과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6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에게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고 범죄를 행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 대책이 지속해서 마련돼야 하며, 국민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이후인 지난 7월 ‘변호인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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