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852개’

기사입력 2022.09.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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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제약사…과징금만 약 270억원, 소송 가액도 약 58억원에 달해
    최종윤 의원 “실효성 제재 수단 마련으로 확실한 패널티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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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등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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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밖에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이와 관련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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