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맑음-5.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4.3℃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2.3℃
  • 맑음-3.5℃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2.8℃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7℃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1.6℃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9℃
  • 맑음-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7-15 15:30
  • 조회수 : 829

사업용 차량 세무처리… 리스, 렌트, 할부 중 무엇이 유리할까?

 

20221117153640_b1272736944458311e837c8b60de16f1_p84k.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친한 원장님이 이번에 사업용 차량으로 G80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나는 포르쉐를 구입해도 될까?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중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더 유리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이용할 차량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 차량의 종류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정의해 보자.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차량의 종류를 ‘영업용 화물차’라고 구분해보자. 세법에서는 앞에 설명했듯이 차량들과 달리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들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차, 9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 포터와 같은 화물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 방법의 차이다. 

 

앞서 얘기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비처리할 때 한도가 없이 전부 차량유지비가 경비에 반영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 1대당 기본 한도 1500만원에 업무용 운행비율에 따라 추가 인정을 받게 된다. 차량경비 처리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리스, 렌트, 할부 중 어떤 방법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방법 모두 세법상 한도가 동일하게 15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다가 정답이다. 단, 일시불·리스·렌트·할부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일 때는 각 1500만원이라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할지는 세무처리와 연계해서 각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하는 건 내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최대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를 해주는데, 주로 5년 이상 10년 장기간으로 타는 경우 차량 구입가액만큼 전부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한번 사면 오래 탄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금이나 할부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1.jpg

 

리스와 렌트는 각각 리스료 또는 렌트료라는 개념으로 경비처리가 되는데,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고, 렌트는 차량을 빌리는 형태다. 명의는 각각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지만,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대출이 개인신용정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리스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렌트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자동차 리스의 장점은 운전자 개인의 보험 경력이 유지되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 없이 실행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차량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5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운용리스인 경우 리스비용이 이자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비용부담이 더 높고, 주행거리 제한이 있다거나 보험료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동차 렌트의 장점으로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부담이 렌트회사에 있고, 렌트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형태가 아니라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렌트의 경우 보험료 같은 유지비용까지 렌트료에 포함돼 있어 따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운전자 개인보험 경력이 단절되고, ‘허’나 ‘하’로 렌트회사 번호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요 단점이다.

 

2.jpg

 

이렇게 차량이 내 명의일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렌트나 리스일 때는 리스료나 렌트료와 같은 임차료 형태로 차량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자면, △차량을 장기간 탈 예정이고, 현재 통장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며, 원장님이 직접 타는 차량일 때는 주로 자가나 할부로 진행 △차량을 짧게 3∼5년 이내로 타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예정이거나, 현재 통장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어 매달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주로 고가 차량인 경우에는 리스로 진행 △주로 직원용 차량이거나, 단기간으로 이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렌트로 이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무칼럼 03.jpg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꿀팁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량 관련 비용을 1500만원까지 밖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해주는 모바일앱 등이 있으니 활용해보길 권해드린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

 

세무칼럼 04.jpg

 

최근에는 세법이 개정돼 2021년 이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 2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차량 구입방법을 잘 선택해 절세혜택을 꼭 챙겨보길 바란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