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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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8 11:03 조회2,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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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이란?
불임에 좋다는 한약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랫동안 실장으로 일했던 직원과 한의원 운영방침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실장이 퇴사했는데 이 실장이 앙심을 품고 국세청에 홍길동 원장이 탈세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퇴사하면 강남세무서에 한번씩 들러서 매출 누락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퇴직금?)을 받는 것이 퇴사의 필수코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탈세 잡는 파파라치 일명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제보 1건당 지급한 평균 보상금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 연봉 이상이다. 심지어 올해는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이 더 높아졌다. 이번호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5~20%를 지급하는데 최대 40억원이 한도다. 즉 탈루세액이 10억원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15%인 1억5000만원이다.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10억원이 드러나 제보한 직원한테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실장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세파라치에 의해서 많은 실적을 얻고 있어 해마다 포상금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5%씩 성과급(?)을 늘렸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건수는 2003년도에 비해서 80%나 증가했고, 추징세액도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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