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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11-20 11:15
  • 조회수 : 3,296

증여세에 대한 오해 “바로 잡습니다!”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앞으로는 AI가 가족 간 이체 내역을 파악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얼마 전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근거 없는 거짓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가족 간 안전하게 돈을 이체하고 이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오해 

1. AI가 개인 간 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

이 같은 오해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AI를 활용해 탈세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에서 비롯된 오해로, 개인 간 통장이체내역을 추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간혹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거래가 있을 때,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증여기준일 전 10년 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증여세 과세체계 특성 상 과거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사한 증여거래가 있을 경우, 합산해서 재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고, 개인 간 소액의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족에게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실적으로 가족들 간에 50만원을 이체하는 거래는 꽤 빈번하게 이뤄진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일 수도 있고,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일 수도 있다. 

과세관청도 가족 간 50만원을 이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체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고, 그 금액을 이체받은 자녀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그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AI가 자동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도입하려는 AI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선별하는 도구일 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당 조사관이다. 또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안전하게 이체하는 방법 

AI가 개인 간 이체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1. 이체 메모 남기기 

생활비나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체가 이뤄질 때 송금메모란에 메모를 남겨두면 향후 증여추정이 발생하더라도 소명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2. 거액의 현금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하기 

간혹 가족 간에 큰 금액의 돈을 차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간에 잠깐 돈 빌려주는 건데 ‘차용증까지 작성해야할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엄격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1)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해서 작성하기 

차용 거래가 이뤄지는 주체를 구분해둬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이뤄지는 거래가 아닌, 확실히 돈을 반환받을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차용 금액 


(3) 이자율 

가족 간 무이자로 차용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만큼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용금액이 소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권장된다. 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사실상 반환받을 의도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환받고, 그 상환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3.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 외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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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10년간 증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위 공제금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증여세는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세금이다.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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