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02-17 13:41
  • 조회수 : 2,065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한의원 절세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

 

2월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기다.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시기와 상관없으나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

☞ 가입 대상 확대

○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그림1.png


[노란우산공제의 의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및 혜택]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자

☞ 주요 혜택

○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저율과세)

○ 압류 및 양도 불가능한 법적 보호


2. 연금저축세액공제

개인사업자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림2.png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최대 148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최대 118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3. 인적공제

개인사업자의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양가족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적용을 받아야 세금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주민등록이 같아야 함)


※ 부양가족 공제시 유의할 점

○ 실제 부양 원칙: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

○ 동거 추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

○ 별거 시 증명 필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

○ 중복 공제 방지: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제 부양하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판단 기준: 부양가족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실제 부양으로 봄

○ 해외 거주 가족: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타 세액공제

(1)결혼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개요

○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한 모든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횟수: 생애 1회


[주요 특징]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연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

○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 적용


[적용 사례]

○ 2024년 혼인신고 시: 2025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적용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

○ 한 쪽이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 둘 다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2)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입양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첫째 자녀: 연 30만원

○ 둘째 자녀: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원


[주요 특징]

○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4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