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세무/노무/법률

근로의 중단과 휴업수당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8
  • 조회수 : 3,530
2153-33-1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 및 기타 사정(예: 재료나 부품 등의 미확보, 매출실적의 부진, 운영자금의 부족,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영업의 중단,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기계가동 중단 등)에 의해 사업장 운영을 잠시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근로 제공도 대부분 중단되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관련 법률은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의 제도를 둔 것인 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예: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대기발령 등)가 가끔씩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광의의 개념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 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신적·시간적인 소모가 발생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제외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