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22.0℃
  • 맑음속초13.3℃
  • 구름조금18.4℃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4℃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5.4℃
  • 구름조금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3.6℃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8.7℃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1.4℃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9.4℃
  • 연무흑산도14.8℃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19.0℃
  • 맑음19.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6.8℃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0℃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1℃
  • 맑음19.3℃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2.6℃
  • 맑음22.0℃
  • 맑음속초13.3℃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8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5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8-14 16:02
  • 조회수 : 5,889

임대사업 등록의 장단점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을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본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불이익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의무 임대기간의 준수, 의무임대료 기간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


① 의무임대 기간의 준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8년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국세에서 규정한 별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31-2.jpg

② 건보료 추가 부담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하면(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각 개인의 소득,재산,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의 부과점수의 합계액이 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③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1.1부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종전처럼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중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임대차현황,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종전처럼 누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을 지금처럼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임대현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 않아 주택임대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의 발달과 행정기관의 상호정보 교환 등으로 이제는 손쉽게 주택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라도 적용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