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병원감염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입원 당시에 증상도 없었고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증이 입원 기간 중 또는 퇴원 후에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통해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우선 내인성 감염은 환자 본인의 구강, 장, 점막 및 피부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유발된다. 반면 외인성 감염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여러 가지 의료행위, 병원 내 환경, 다른 환자, 병원 직원, 방문객, 오염된 의료기기나 약제 등에 오염돼 있던 외부의 세균이 환자에게 침입하여 발생한다.
병원감염이 문제된 의료분쟁에서 점검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면밀히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1) 의료인이 주사 행위를 시행할 때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반복 사용하였는지
2) 일회용 주사제를 폐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지
3) 요추천자시술 혹은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무균 조치를 다 하였는지
4) 감염이 발생한 후 환자를 경과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는지
5) 필요시 전원 조치를 하는 등 관리를 다 하였는지
6)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의 관리를 다 하였는지
7) 병원 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관리자가 감염 환자의 격리 조치 등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의료인으로서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상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병원감염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조 제6항에는 항상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반복적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7조 상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면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 △일회용 주사용품의 사용관리 철저 △시술, 수술, 처치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구 소독 및 멸균, 의료행위자의 위생 준수 여부 확인 △감염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 대한 적합한 조치 실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상 주의 철저 △감염병 관리 관련 환자 배치 등 의료기관 환경관리 상 주의 철저 △시술이나 수술 전 감염 증상 여부 확인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병원은 늘 각종 세균 등 병균으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와 관련 예방관리점검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 시 항상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준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또한 사고 후 허위 증빙자료 작성 시 자칫 증거 조작 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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