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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융합한의학회-메디허브 임상 연구 협약 체결[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메디허브(주)(대표 염현철)가 지난달 26일 한방 약침용 디지털 주사기 출시에 따른 임상 연구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허브에서 개발 및 출시한 한의용 디지털 약침 자동주사기 ‘아이젝(i-JECT) V’는 약침을 정량으로 주사기에 자동으로 충진하고, 정량으로 정밀하게 분할 주입할 수 있는 제품과 다이어트 약침 등 약침 주사를 정속 정압으로 자동 주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메디컬에서 주사 시술에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주사기의 기술을 응용하여, 약침 주사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약침 주사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사 시술을 망설이는 환자들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메디허브 측의 설명이다. 양웅모 대한융합한의학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방 약침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민국의 한의학 신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임상 연구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현철 메디허브(주) 대표는 “약침 주사의 통증 해소뿐만 아니라 술자의 손으로 반복 주사를 하다보면, 한의사 또한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직업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융합한의학회와 메디허브는 지난해 한국한의학진흥원이 개최한 '제3회 한의학 신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가정의 달…공보의,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증 관리 역량 확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보의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특강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하니위키-우울증 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보의 회원들이 지역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이형우 공보의(전남 신안군 보건소)가 강사로 나서 우울증의 진단, 경과와 예후, 치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우울증은 평생 유병률 약 10%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형우 공보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오며 우울증 유병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쉽게 이야기하거나 치료받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있다”면서 “이번 특강으로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은 공보의가 우울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에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 진단을 통해 치료로 적극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수보 회장은 “현대사회에 우울증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역 어르신의 경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번에 준비한 특강을 통해 우울증의 원인과 예후,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보의가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지역 돌봄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베스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이번 강의(www.havest.kr/courses/17652304)부터는 수강생들을 위한 ‘미리보기’ 및 ‘강사 인터뷰’ 등도 수록했다. -
한의사 지석영 선생 추모사업 추진 ‘공동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 충주지씨대종회(회장 지형수)는 2일 충주지씨대종회 사무실에서 ‘지석영 선생님 추모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석영 선생의 추모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들 기관들은 향후 △지석영 선생 추모사업 △지석영 선생 연구사업 △지석영 선생 묘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13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위치한 지석영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제35대 집행진의 본격적인 회무를 알린 바 있다. 황건순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지석영 선생님을 의성 허준에 이어 한의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모든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석영 선생님의 추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중랑구한의사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오는 6월 15·16일 이틀간 ‘지석영건강축제’를 개최, 이 땅에 백신을 처음 도입한 지석영 선생님은 한의사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석영=한의사’라는 인식이 보다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석영 선생님 추모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건순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김성민 중랑구한의사회장, 지형수 충주지씨대종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 ‘학교 주치의’로 위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59명 가운데 59명이 찬성, 원안대로 가결됐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지만, ‘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18년 14.4%에서 ‘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제1항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에서 지난해 실시한 ‘한의사 교의사업’에는 학생 등 1만8118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교의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100여 곳의 학교와 한의사를 연계해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통 교안을 개발·제공하는 등 한의사 교의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비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건강한 식습관 △척추건강 관리에 대해, 또한 중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척추 및 거북목 관리 △일상에 도움되는 한의약 △체형 관리 △진로 상담을, 고등학생에게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학업 스트레스 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건강상담(맥진, 체질 등) 등 초·중·고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 극복 지원 나선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가 2일 개최한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생 문제를 완화코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5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청주시장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사토류 한방처방 핸드북’ 간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일본 한방의학자들이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특유의 한방처방법인 일명 ‘기타사토류’의 기초부터 임상까지의 모든 내용을 수록한 실전 참고서 ‘기타사토류 한방처방 핸드북(도서출판 군자)’을 간행했다. 역자로는 권승원·이한결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교수(대표역자), 장재순 더쉼한의원 대표원장, 김경묵 천안도솔한방병원 진료과장이 참여했다. 이 책은 일본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이하 기타사토동의연) 출신 한방전문의들이 공동저술·하나와 토시히코 교수 편저로, 일본에서 한방의료 관련 기관 중 가장 긴 역사를 지닌 기타사토동의연에서 대대로 내려온 처방 노하우 등을 담고 있다. 역자진에 따르면 기타사토동의연은 임상연구부, 기초연구부, 의사학연구부 세 축으로 구성, 임상진료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기초연구와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연구까지 수행해 온 기관이며, 고방(古方)과 후세방(後世方)을 통합한 한방의학을 연구해온 기관으로 저명하다. 이 책은 지난 2019년 기타사토동의연 4대 소장이었던 당시 하나와 토시히코 교수가 제70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를 맞아 한방의학을 처음 공부하는 의료인을 위한 ‘한방입문 세미나’, ‘침구입문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의학자들에 의해 보조 텍스트로서 저술됐으며, 이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입문서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나와 토시히코 교수에 의해 편저됐다. ▲하나와 토시히코(花輪壽彦) 기타사토대학 명예교수 하나와 토시히코 교수는 한방진료부, 약제부, 의사학연구부, 침구진료부, EBM 센터의 전면적인 협조를 통해 생약과 의료용 한방제제, 침구치료의 실제에 대해 기재, 의사나 침구사의 핸드북 수준에서 벗어나 약사나 간호사의 복약지도 실전 참고서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와 토시히코 교수는 “이번 도서는 기타사토동의연 다운 온축(蘊蓄)을 담고 있는 임상 한방의학 텍스트로, 일본 한방의 두터운 역사를 단번에 눌러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면서 “한방진료의 매뉴얼로서 항상 여러분의 가운 주머니 속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긴요하게 활용되고, 의료용 한방제제의 올바른 사용에도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권승원·이한결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교수 대표역자인 권승원 교수는 “이번 도서는 일본 한방의학 대강을 간결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지 않게, 구체적이지만 장황하지 않게 꾹꾹 눌러 담은 하나의 아이스크림 통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기타사토동의연의 역사가 한 권의 책에 응축돼 그 중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전했다. 이한결 교수는 “일본의 한방 이론, 실제 임상에서의 처방, 침구 및 근거중심의학과 처방 및 약재 해설에 아우르기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특히 설명을 간략화하고, 도표를 적극 활용해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은 의사가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연구하고 임상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서양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한방의학적 치료를 활용해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다. [목차] I 한방 관련 기본지식 1. 한방 관련 기본개념 2. 한방약 3. 한방의 진찰법 4. 전신증상 진찰법 5. 한방약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II 처방 실제 1. 감기, 천식, COPD 등 2. 비결핵성항산균증, 폐MAC증 3. 고혈압 4. 부정맥, 두근거림 5. 흉통, 협심증 6. 변비, 설사 7. 상복부 증상(주로 기능성 소화불량) 8. 하복부 증상(복통 등) 9.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10. 자가면역질환 11. 냉증과 번열감 12. 부종 13. 빈혈 14. 두통 15. 치매 16. 불면증 17. 우울증 18. 신경성 장애(신경증, 공황장애) 19. 관절통(견관절, 슬관절) 20. 요통 및 하지증상을 동반하는 요추질환 21. 아토피피부염 22. 어지럼 23. 알레르기비염 24. 부비동염 25. 안구건조, 눈 피로, 녹내장 26. 소아 한방진료(성인과의 차이점) 27. 허약체질 28. 감충(疳蟲), 틱, 야뇨증, 뇌전증, 심인성 발열 29. 소아 식욕부진, 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감기 30. 성장장애, 주기성 구토, 사춘기 기립성 장애, 등교거부 31. 월경곤란 32. 월경불순 33. 월경전증후군(PMS), 월경전불쾌장애(PMDD) 34. 난임 35. 갱년기장애 36. 폐경 후 문제 37. 임신 중, 산후의 약물치료 38. 고령자 피로 39. 암 40. 재택의료 III 생약, 침구, EBM, 의사학 1. 임상에 도움이 되는 생약학 2. 침구 3. EBM IV 부록 1. 의료용 한방제제 해설(148처방) 2. 환자설명용 처방 해설 3. 한방제제 정보 4. 전탕약의 구성약재와 출전 -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방문진료 실제 운영 현황 공유 “사업 확산 주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박상표 한의약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이 2일 군산·광주 지역을 방문, 한의방문진료 사업의 현황 파악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한의계의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군산·광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재)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이사장 강성용)과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팀장 김경명) 관계자들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학제팀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강성용 이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수익 실현이 아닌 지역사회 의료소외계층을 후원하는 사회적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재단 사업과 함께 통합돌봄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통합돌봄센터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다학제 팀을 만들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모델링을 지자체에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한의방문진료 사업은 의료의 개념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5~10% 정도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사업에 대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고, 한층 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규 이사는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해 달라”며 “여러 환자들의 반응 및 사례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전했다. 지자체 추진 한의방문진료 모델…환자들 큰 호응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김경명 통합돌봄팀장, 강은숙 통합돌봄팀 과장, 김기숙·김미정 톨합돌봄팀 주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경명 팀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개요 및 현황 등을 소개했다. 김경명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기존 돌봄 사업으로는 틈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메우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며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사업을 연계해 진행하는 가운데 가사·식사·건강 등에 틈새가 발견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총 7가지의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뒤 “이 중 건강지원 부문에서 광주지역 한의사분들과 함께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방문진료의 현실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한의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치료의 우수한 효과도 좋지만 환자분들이 달력에 표기해 놓고 한의사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실 정도로 한의방문진료 사업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한 사진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실적, 지원 사례, 추진과정 및 현황, 주요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이날 김광겸 회장은 “광주지역 한의사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열망이 강하며,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의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여념이 없다”면서 “광주에서 진행 중인 통합돌봄 사업이 훌륭한 한의방문진료의 사업 모델로써 각 지역과 지자체로 퍼져나가 전국에서 한의방문진료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 취합 필요성 제기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의방문진료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새로운 의료시장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돌봄 사업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광주지부의 활약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한의 사업의 확장은 대한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각 지부, 분회와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광주지부의 사례를 모델로 한의계의 영역이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그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소중한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현장에서 활약하는 원장님들과 소통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지자체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이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잘 새겨서 한의방문진료 사업과 재택의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정책 연계한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부서를 전면 개편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또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 동구, ‘동구동락(東區同樂) 건강경로당’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지난달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구동락(東區同樂) 건강경로당’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100개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수·금 보건소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한의 진료(침 치료·한의 건강상담) △기초 건강검사(혈압·혈당 측정) △컬러링 북을 활용한 소그룹 건강교육 △구급함 배부 및 구급약품 점검 등을 제공해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건강경로당에서 한의진료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