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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 하반기 ‘한의약 이동 진료’ 실시[한의신문] 영월군보건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 ‘한방 이동 진료’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총 52회에 걸쳐 423명의 주민이 한의진료를 받았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하반기에는 상동읍, 산솔면, 김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등 5개 읍·면에서 각 10회에 걸쳐 이동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 이동 진료’는 한의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 상담 등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방 톡톡, 내 몸 건강 다스리기’라는 구호 아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손쉽게 전문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월군보건소는 “하반기 한방 이동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더 쉽게 한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 일정 및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읍·면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성패는 지방분권의 의료인력·재정·권한 확보”▲좌로부터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소병훈·장종태 위원 [한의신문] 의료인력·예산 부족,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전담조직 의무화, 국비 지원 제도화, 포괄보조예산제 도입 등의 분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백혜련·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의 인력·재정·권한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해 끊김 없는 돌봄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면서 “법 시행의 성패는 기초자치단체에 달려 있으며, 인력·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만큼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재정 부담, 지역 격차가 큰 장애물”이라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지역 기반 통합돌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이야말로 국민 삶을 지키는 전환점”이라면서 “성패는 결국 지자체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안정적 재정과 인력 확충, ICT 기반 시스템,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중심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안정적 사업비 지원과 현실적 재정 분담 없이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법 시행의 성패는 지방분권적 실행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기능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구축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정의한 데 이어 정부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언급하며 △전담조직·인력·재정 확충 △서비스 단계적 확대 △공공의료와 협동조합 등 공익적 기관 육성 △지원주택 확충 등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돌봄 현장의 장애물로 △인력과 예산 부족 △공급기관 및 인력 간 격차 △중앙집권적·분절적 체계 문제를 꼽으며, “이미 찾아가는 복지,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통합돌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매칭 예산 탓에 돌봄 수요가 커도 사업 확대가 어렵고, 공급기관 격차 문제(최대 625배)와 돌봄 인력 부족(‘28년 요양보호사 11.6만명 부족 전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침 중심 체계와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전 교수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재정·사업 추진 체계를 아우르는 지방 자율분권(포괄보조 예산과 특화사업 인센티브 도입 등) △지자체 전담조직 설립 의무화 및 과 단위 이상 격상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소멸기금 활용,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지자체가 국가 돌봄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화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과제로, 성공의 관건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지자체 실무자들은 재택의료 등 인력과 재원 보장이 지자체 중심 실행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포괄적 책임성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국비 지원 제도화, 중앙정부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 지려면 분권적 운영체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권한 부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진선 광주 북구 통합돌봄팀장은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는 지자체 전담조직이 돼야 하며,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구조로 의사결정 기구에 지자체 대표 참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판단과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욕구 평가는 공급자 중심의 결핍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활 맥락을 고려한 서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선 ‘포괄보조예산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정책을 기획·운영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의료 공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은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은 민간기관이 없어 보건소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수급난과 급여 격차로 의사 채용이 어려운 만큼 예방·경증은 지자체가 맡고, 중증·지속은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최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취약 지자체 지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일부 지자체에는 방문진료 의원이 전혀 없어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추진본부를 통해 검토 중이며, 보건소가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의료 수급 문제와 관련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약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계 진료를 수행하며 이미 높은 만족도를 입증해왔으며, 한의협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맞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선 국정 기조에 따라 한의사 노인·장애인 주치의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국민의 건강지킴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가검진기관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 Brand Identity)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로고는 국가건강검진 슬로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따뜻함’과 ‘건강’을 핵심 모티브로 삼았다. 디자인은 건보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의 형상을 결합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전체적인 형태는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로 설계돼 시각적 전달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매체와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타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해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유형은 3종(엠블럼형, 심볼+텍스트(가로·세로형))으로 제작됐으며, 국가검진기관에서는 엠블럼형만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로고의 부재로 국가검진기관마다 제각각 사용되던 국가건강검진 표식을 하나의 통합된 로고로 표현함으로써 건보공단 상징체계(CI)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국가검진기관에서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에 디자인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모든 국가검진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고 변형해 사용할 수 없음을 당부했다. 고영 건보공단 건강검진실장은 “이번 로고는 국가건강검진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해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더 쉽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자막뉴스] 국경 넘어선 한의약 의료봉사, 우즈벡 1,800여 명에 전해지다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 6일부터 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178차 해외 의료봉사를 또한 13일부터 19일까지는 우르겐치에서 제179차 해외 의료봉사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
양평군,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강의를 비롯해 임산부 전용 필라테스 교육,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9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총 6주간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진행되며,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32주 이하의 임산부다. 모집 인원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15명(선착순)이다. 이번 건강교실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교육 전문가, 임산부 전문 자격을 갖춘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 교육진이 참여해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 준비 필라테스, 우울증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와 신체활동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신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031-770-3568). -
괴산군,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본격 추진[한의신문] 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격차 등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대응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통의학 기반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군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어린이 척추건강교실’을 운영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실습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괴산군체육회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경혈 지압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괴산고추축제’ 현장에서도 ‘생활 속 경혈지압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직접 체험을 통해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의약 건강교육은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괴산군보건소에 신청한 뒤 일정협의를 거쳐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미경 보건소장은 “한의약 건강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연령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지역별 돌봄통합체계 특화해야 길이 열린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 21일 이틀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회차에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서울시가 추진해온 ‘찾동’ 사업과 SOS 긴급돌봄 서비스 등 기존 우수정책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과는 축적됐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성동구의 재택의료센터, 주택개조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3회차 발표에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법의 실질적 운영은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에 달려 있으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가 핵심”이라며 “ICT 플랫폼을 활용해 돌봄통합 협업체계를 형성한 전주시 사례와 같이 다학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는 4회차 발표에서 “돌봄의 본질은 결국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의 분절적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모델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돌봄 수요의 급증은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서울시는 제도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특화·발전시키는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속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돌봄 정책의 길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
상지대 한방병원, 원주시의회와 업무제휴 협약[한의신문] 상지대 한방병원이 25일 원주시의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의회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원과 직원, 가족의 건강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양 기관의 발전적인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은 “이번 협약은 의원과 직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실질적인 지원이자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동행하며 건강한 의정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인증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바뀐다”[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동안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돼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가 인증기준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EE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 개정 절차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됐다. 서희정 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증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임상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