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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는 명백한 한의 의료행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며 “하지만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기관인 질병관리청에서는 정작 한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처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국가보건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할 수 없도록 검사와 진단을 방해하고,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대상 병의원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등 잘못된 판단과 차별적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그로 인해 보건소와 타 직역에 ‘한의의료행위’를 오판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직무를 유기해 신속한 진단 기회를 막아 국민들로 하여금 2차, 3차 검진을 하게 만들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발생토록 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양의사의 독점적 권한 인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고수가로, 2022년 한 해만 코로나19검사로 약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도록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당연한 권한이 있는 한의사들의 진단검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는 동안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양의사의 독점적 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해 한의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청도읍성을 다녀오다이재수 원장 대구광역시 이재수한의원 상강(霜降)이 지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고요하다. 대구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 회원들과 ‘소통·힐링 워크숍’을 청도로 다녀왔다. 요즘의 핫플레이스에서 레일바이크를 체험했다. 모두가 처음이라고 하니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회원들이 4인 1조로 나뉘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각자가 페달을 밟는다. 철로 주위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먼 산은 단풍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낀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40분 정도의 거리인 왕복 10km를 어느새 도착했다. 청도에 오는 내내 어느 회원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회장님”이라고 기쁜 마음을 열어 보인다. “그러게요. 아마도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겠죠”, “이는 다 여러분의 맑은 기운 덕입니다”라고 격려와 응원을 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건물 입구의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를 환영합니다”라는 전광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원이 갑작스럽게 두 사람에게 ‘새마을 노래’를 시키는 게 아닌가. “새벽종이 울렸네ᆢᆢ … 우리 힘으로 만드세~~~” 다 함께 노래를 불렀고 전시실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진과 기록들 그리고 소품들이 1층과 2층에 시대적으로 잘 진열되어 있다. ‘새마을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 청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청도읍성’을 들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청도읍성 근처에서는 보물 제323호 지정된 석빙고를 들러봤다. 조선 숙종 39년(1713)에 축조됐다. 천장은 무너져 내부를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물이다. “빙실(氷室)의 크기는 길이 14.75m 너비 5m 반원아치형의 지붕인 홍예 높이는 4.4m”라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이다. 겨울의 얼음을 이곳 석빙고에 옮겨 여름에 꺼내 사용하는 조상들의 지혜에 모두가 공감하는 눈치였다. “석빙고는 동서로 뻗은 구조로 경사진 바닥에 가운데 물이 빠지고 환기구의 역할을 하는 등 경주 석빙고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한다. 석빙고 왼쪽 석비(石碑)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으로 전하며 지금은 흔적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다. “읍성에 말 모형이 왜 있는지 아세요?”라고 해설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는 민간의 말을 빌리고 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관아인 고마청(雇馬廳)이 있었고 지금 말 옆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처음에 다소 의아했던 것들을 이내 수긍했다. “요즘의 렌터카처럼 말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아마 세계 최초의 렌트카 사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라고 했다. 순간 회원들은 팡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청도읍성은 청도군의 중앙부인 화양읍에 위치한 남고북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한 석축성이다. 북쪽을 제외하고 주산인 남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읍성으로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성벽은 자연석 협축벽이며 북동서벽의 중앙에 성문이 구비되어 있었다. 당시 성곽은 석성과 토성을 혼합해서 쌓은 것을 1590년(선조 23) 군수 김은휘에 의해 착수하여 1592년(선조 25)에 석축형으로 고쳤다”라는 해설사의 설명이다. 성벽 위를 거닐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연의 시원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때는 봄이 되면 복사꽃이 만발했으나 지금은 많이 사라져 아쉽다”라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왠지 섭섭한 마음이다. “임진왜란 때 동 서 북문이 소실되고 성벽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다가 그 후 다시 성벽의 수축(修築)과 문루(門樓)의 재건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 때 제대로 성으로서 방어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해설사의 웃픈 얘기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읍성 철거 정책으로 다시 성곽이 헐리고 문루가 제거되었다”라고 뼈아픈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 "읍성 안에는 6․25 동란 때 전재민이 모여 살면서 다행히 성벽의 바닥과 일부만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전란 속에서도 성벽이 그나마 지금껏 버텨준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오랜 역사의 흔적과 아픔을 간직한 것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둔 듯하다. 청도군의 옛 지명은 도주라고 해 그 이름을 딴 ‘청도 도주줄당기기’가 유명하다. 이곳 읍성에서 매년 열려 원혼들을 달랜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잠시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가을의 하늘을 바라본다. 조선시대 객사인 도주관을 들러본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객사 안에는 중앙에 정청과 좌우에 동헌 서헌을 둔 구조다. 정청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지방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배례하는 곳이다. 동헌과 서헌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 사신이 묵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 이 건물 앞에는 고종 8년(1871년) 병인·신미양요를 치른 뒤 외세 침략에 대해 거부하는 의지를 세운 대원군의 척화비가 옮겨져 있다. 시대를 읽지 못한 대원군의 우둔한 정치 이념을 떠올리면 현 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오버랩된다. 마지막 행선지는 어느 동위원장의 배려로 그의 전원주택에서 바비큐를 곁들인 오찬과 함께 윷놀이 등으로 즐거움을 만끽하는 하루였다. 후원에 500년 된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회원들과 화합을 결의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집으로 오는 길 오늘의 여운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수동 시인의 ‘동행’을 읊는다. “꽃 같은 그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에 10번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읍성: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성 -
남원시, 사랑나눔 한의의료봉사 시범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남원시는 26일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인 금지면 거점형 의료돌봄(사랑나눔 한의의료봉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종선)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문 의료인과 의료봉사자 30명과 금지면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의료 돌봄 서비스에서는 한의약적 기초검진과 한의치료를 비롯해 주민이동 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안내 등 주민봉사로 구성됐다. 의료돌봄 서비스에 참여한 봉사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금지면 거점형 의료돌봄(사랑나눔 한의의료봉사) 시범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물론 통합적 돌봄 서비스 추진에 앞서 사회적 약자와 주민, 봉사자 모두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한의협, 시도지부와 현안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 ‘점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시도지부 기획‧정책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약 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한의사의 RAT가 합법하다는 승소 판결이 있었고,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주어진 기회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과로 연결시키도록 만전을 기해 회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한의계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건전하고 훌륭한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및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가 한의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의료의 진단권(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 개선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 개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 등을 설명하면서 각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사항, 문제점, 현황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의료법에서 부당하게 한의사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조문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부분에서 ‘한의사’를 명기하거나, ‘의사 등’으로 표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곽 이사는 “한의사의 의권을 넓히기 위해 약사법 2조5항 문구를 개정해 미생물에도 한약의 개념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의학에서 이미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조문에 빠져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한의학에서 여러 독소를 사용 중에 있지만 보톡스 등의 사용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양의사 공무원 평등 채용 △한약재 가격 안정 및 산업 활성화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알안 전북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는 “2021년 8월30일부터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한의 분야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지역별 참여현황을 보면 의사, 한의사의 49.2%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실제 방문진료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이사는 “전북한의사회는 재택의료센터인 ‘건강한 마을 한의원’과 전주시 방문진료 신청기관 회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전북지역 한의 방문진료 현황 조사를 진행해 지자체 및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중앙회가 한의진료 방문시범 사업 모범사례를 발굴해 자료를 통합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 예산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안이 확보돼야 모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감소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보건소는 공공의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만큼 지역보건법에 최소한 한의약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오래 전부터 구강건강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법에 포함돼 있지만 한의약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민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로 구강건강은 들어가 있지만 한의약은 없는 만큼 한의약 건강관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한의약보건법의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여한의사회장은 “현재 4년째 전국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있고, 한의진료 역시 급여 항목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다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치료는 장기간을 요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양방 및 상담사들에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회장은 “예산 편성에 한의진료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진료는 심신의학적 기반으로 상담뿐 아니라 신체적 불편함까지 해소 가능한 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99%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트라우마 한의진료 전문인력을 100명 정도 양성했으며, 점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회공공단체와 연대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관련 국회간담회 마련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 국회의원 선거 관련 논의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영춘 이사는 “중앙회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의계 정책제안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며 “한의계 인사와 친한의계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도모하고,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한의약 제도 개선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는 총선기획단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출마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한의사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정책 작성 및 제안,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의사의 각 정당별 책임 당원 가입 등을 적극 독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각 정당 및 후보자 컨택 방안 △한의계 장기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안건 △한의계의 직·간접적 정치 참여 방안 마련 △각 후보에 제시할 시도지부, 기관(단체)별 정책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신임 원장 ‘임명’[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김헌주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신임 원장의 임기는 향후 3년이다. 신임 김헌주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9월까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김 신임 원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한의신문=하재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 판결문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판단 근거다. 이번 판결의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행위의 새로운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판결의 주문은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한의사)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밝혔다. “한의사는 코로나19 진단 불가”, 그릇된 전제 소송의 쟁점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검사 이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이에 원고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79조의4 제1호, 제80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피고는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코로나19 발생사실의 신고에 필요한 이 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수행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원고들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원고들은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진단기기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어” 이와 함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하여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과는 완전 달랐다.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제아래 사실관계, 증거, 변론의 취지 등을 종합해 관계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근거해 “이 사건 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고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원고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로는 이 사건 진단기기의 사용 방법, 작용 원리, 판독 방법 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위관삽관술 시행, RAT 검사 충분히 가능 특히 이 사건 진단기기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영양공급 등을 위해 비위관을 비강-인두-식도에 삽입하는 시술)이 한의의료행위로서 허용되어 왔는데, 이는 한의사도 일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도 일정한 교육과 의사의 지도가 있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진단기기를 사용한 결과 양성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사건의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진단기기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온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분류 등급이 종별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단행위와 치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 이에 덧붙여 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 생물학, 면역학 등에 기초를 두고 발명·제작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두고 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로서의 진단행위와 치료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즉 팍스로비드와 같이 코로나19의 근원적인 치료제로 정식 허가된 약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기에 한의사는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방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완화 등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대증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없어서 그 검사 및 진단도 할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뇌파계의 한의임상 활용시 환자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 및 새로운 의료기술 습득을 도모하고자 학술임상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홀에서는 추나요법과 뇌파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임상특강에는 조성형 365마디척한의원장이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어깨추나’에 대해, 또한 조성훈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뇌파의 한의임상과 실제’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섰다. 조성형 원장은 발표를 통해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몸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으며, 강의 제목처럼 힘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가 힘들어야 한다”면서 “즉 진단을 내리는 것부터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치료를 실행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함께 계속적인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추나요법”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운동 조절에 따른 생역학적 접근법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상부 경추 교정 등에 대한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조성훈 교수는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뇌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뇌파계의 임상사례를 들며 뇌파의 한의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생체 외부로부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생체 각 부분과 조직으로부터 뇌전위 등의 신호가 발생하며, 이들의 총합이 배경정서를 형성함으로써 모든 이성적·감정적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로 작용한다”면서 “이러한 이론을 종합해 볼 때 뇌의 기억-예측과 감정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감정이 뇌의 기억-예측을 포함한 신체의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이는 칠정이 기의 운행을 결정한다는 고전적인 동양의학의 이론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한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 수단을 개발해 기존의 치료방법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며 “두부에 분포한 경락인 족태양방광경, 족소양담경, 족양명위명, 독맥 유주 상의 경혈에서 연속적으로 계측하고 분석 진단하는 등 뇌파의 한의 임상의 활용 가능성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뇌파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20여년간 뇌파계를 임상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치료한 환자들의 사례를 들면서, 뇌파계가 한의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모막의 변화에 따라 세포는 전위차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전위차는 굉장히 민감하고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의 활동전위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뇌세포의 경우에는 신경다발로 분포돼 있어 세포의 활동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한의 임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배경뇌파로, 특정한 시점에서 자극을 주고 뇌파의 변화를 측정해 주파수로 나눠 분석·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델타파: 수면시 많이 발생 △세타파: 졸리거나 깊은 명상시 발생 △알파파: 긴장이완, 편안한 상태일 때 발생 △베타파: 각성상태,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 일발적인 작업시 발생 △감마파: 고도의 인지작용시 활성화 등 각 주파수별 특징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배경뇌파 측정시에는 최소 8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등의 순으로 좌우대칭 및 분포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전두엽·대뇌·두정엽·측두엽·후두엽 등 뇌 각 부위에서의 역할 등도 함께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뇌파 측정을 통해 임상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감별하고 진단하는 것은 물론 처방 선택과의 연계, 치료 후 효과 검증 등 다방면에서 활용가능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ADHD △알코올증후군 △우울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경도인지장애 등 그동안 임상에서 뇌파계를 활용해 치료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조 교수는 “뇌파계를 임상에 활용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뇌파 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즉 환자들도 의료인의 설명에 따라 쉽게 치료 전과 후의 치료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치료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등 앞으로 한의 임상에서 뇌파계가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된다면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DHD에 대한 뇌파 변증을 소개한 조 교수는 “발달지연형의 경우는 베타파가 감소하고 세타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때는 주로 육미지황을 활용한다”면서 “더불어 베타파가 감소하고 세타파가 매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각성저하형에는 원지나 석창포를 활용하고, 베타파가 증가하는 각성고조형인 경우에는 청열 혹은 억간산류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계획과 관련 조 교수는 “현재 경락별로 주 경락을 측정하는 기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기기가 개발된다면 주된 경락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을 활용하는 등 임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원광대한방병원, ‘전라북도지사 표창’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 한방진료봉사단(한방재활의학과)이 22일 2023년 전북사회복지나눔 유공자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사회복지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과 나눔활동에 헌신한 자를 표창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는 자리다.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진료봉사단은 1994년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의진료 나눔봉사를 시작으로 △의료지원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진행 △명절 생활용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30여 년간 지속해 왔다. 전산기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67회, 1884시간의 의료봉사와 나눔활동을 실천했으며, 어려운 이웃의 건강관리와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한방진료봉사단을 이끌어온 이정한 병원장은 “뜻깊은 표창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원광대한방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성인 약제 복용 현황 결과 발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은 25일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노용균) 추계학술대회에서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다약제와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이하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현황 및 건강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는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risk)이 이익(benefit)보다 커져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의 개수가 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처방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약에 의한 이익보다 위해가 더 커질 가능성과 함께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의 처방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의연은 노인의 약물 처방 패턴을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 다약제 처방 및 소비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행동 경제학적 대안 고찰’ 연구를 수행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인구 약 330만 명의 약물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6세가 돼 노인 연령에 갓 접어든 ‘젊은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의 약물을 한 해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으며, 8.8%는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광역시)보다 소도시(군, 구)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 중인 66세 인구는 2012년 약 13만8000명에서 2021년 24만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5종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2012년 8만명(66세 인구의 32%)에서 2021년 16만명(66세 인구의 35.4%)으로 2배 이상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5년에서 2016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성인 65만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46% 상승했고, 부적절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장애 발생 위험도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1~2종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위험성이 31% 증가했고, 3종 이상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 증가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선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70~80대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막 노인에 접어든 66세 성인들 중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향후 사망하거나 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노인의 약물 처방 및 사용 패턴을 이해하고 전체 약물의 개수와 부적절 약물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은 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또 다른 약의 처방을 부르는 연쇄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책임자 윤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대상자 특성별로 노인 약물 처방패턴이 달라 개인 및 의료이용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가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지역 내 위탁아동 건강증진 위한 한약 기부[한의신문=강준혁]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울산시회)가 25일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가정위탁 희망채우기 및 자립성과보고회’에서 지역 내 위탁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전달식을 가졌다. 달달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이날 한약 전달식에서 울산시회는 한약 76제(2300만원 상당)를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증했다. 달달프로젝트는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진료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나감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스스로 도전정신을 키워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울산시회는 그동안 관내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울산 시내 41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지원센터 소속의 아동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약 처방과 함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우리 주변 소외이웃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곧게 자립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