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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계속한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18일 ‘2023회계연도 제3회 확대이사회’를 열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의 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계속사업 진행의 건 △한의난임사업 계속사업 진행의 건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의 건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날짜를 2024년 2월27일로 확정,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첫째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측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의난임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시회 난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대로 결정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에 대해서는 12월31일 가결산 시점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집행진에 위임하기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올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회무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병합과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한의·의·치과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 등에 증원된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
“손상된 척수신경, 한약으로 재생한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사고나 질병으로 중추신경계의 일부인 척수가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외상성 척수손상’은 주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감각과 기능을 상실해 사지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척수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직후 2시간부터 2일까지를 ‘급성’, 2일에서 2주는 ‘아급성’,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만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척수손상이 만성화되면 ‘아교흉터(Glial Scar)'가 형성돼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의 성장을 방해하고 신경성 통증을 악화시킨다. 이는 신체 부위의 영구적인 기능 마비 또는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척수손상 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아교흉터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이런 가운데 순수 한약재로 정제한 약침액(신바로2)이 손상된 척수를 회복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에서 약침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신바로2(Shinbaro2)는 한약제제인 GCSB-5(청파전)를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논문을 통해 척추디스크·골관절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사진) 연구팀은 척수에 손상을 입은 쥐에게 신바로2를 복강주사한 뒤 아교흉터 형성 억제, 신경세포 축삭 성장 및 발아, 운동기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iomedicine & Pharmacotherapy(IF=7.5)’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실험 쥐에게 척수 충격기를 통해 중증 척수손상을 유발한 뒤 신바로2를 주 5일씩 8주간 복강 내 투여했다. 실험 대상은 △정상군 △척수손상군 △신바로2 10mg/kg 투여군 △신바로2 20mg/kg 투여군으로 나눴다. 이후 축삭 재성장과 염증 및 공동(손상으로 발생한 척수 내 공간) 축소 효과, 아교 흉터 형성 억제 효과, 운동 기능 회복 효과 등을 검사했다. 우선 동물실험 전 시행한 세포 단위 실험에서 신바로2는 척수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축삭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였다. 투여량이 많을수록 세포 보호 및 성장은 더욱 활성화됐다. 또한 신바로2가 항염 작용을 하는 M2형 대식세포의 발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는 사실도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됐다. 또한 척수손상 1주 차부터 아교흉터 형성 중 발생하는 주요 인자인 베타 카테닌(β-catenin)과 네스틴(Nestin) 단백질이 신바로2 투여군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척수손상 8주 차의 분석 결과에서는 아교흉터 생성에 관여하는 SOX9, CSPG 등의 유전자 발현량도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세포의 축삭 성장 및 축삭 발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재생 관련 단백질인 NF200(Neuro-Filament200)과 신경전달물질인 5-HT(5-Hydroxytryptamine)를 각각 추적한 결과, 신바로2 투여군의 손상 부위에서 축삭 성장과 발아 현상이 활발하게 관측됐다. 이밖에 ‘BBB(Basso, Beattie, and Bresnahan) 검사’와 ‘사다리 검사(Ladder Score)’를 활용해 진행한 운동기능의 회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뒷발 움직임 평가를 통해 보행 능력의 회복을 분석하는 BBB 검사에서 신바로2 투여군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정상적인 걸음의 횟수를 기록해 기능 회복을 측정하는 사다리 검사에서는 척수손상군보다 약 2~3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홍진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약침액을 통해 손상된 척수신경의 재생 가능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실험 모델과 체계적인 검증이 이어져 척수손상 치료에 새로운 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사 참여하는 ‘건강누리사업’으로 진료비 1억2000만원 절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의료급여 특화사업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으로 진료비 1억20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하는 개인별 맞춤 건강교육이다. 보건소 한의사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과 주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 교육하고, 운동처방사는 통증 완화 운동법과 일상생활의 올바른 자세와 예방 운동법을 설명한다. 교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올해 총 10회를 실시해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98%, 교육 전후 의료기관 이용은 21% 감소, 진료비는 59.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총 1억2000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2024년에도 건강누리사업을 추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알맞은 개인별 맞춤운동 교육을 실시해 중증질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으로 질환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이 병원 이용과 약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11월부터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복지 향상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6년 학업중단 한의대생 1694명·의대생 3745명[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2023년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대)의 학업중단(휴학 및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로 지난 6년여간 한의대에서는 1694명, 의대에서는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대 및 의대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 총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연평균 약 624.2명이다. 한의대는 2만7650명 중 5.8%, 총 1694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연평균 약 282.3명 수준이었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2023년 4.2%로 1.3%p 증가했고,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2023년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한의대 및 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전체 재적인원 2093명 중 7.4%(155명)가 학업을 중단했고, 이어 충정권 한의대 7.2%, 영남권 한의대 6.7% 순 이었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수도권 의대였다. 전체 재적인원 3만6470명 중 2.9%(1481명)가 학업을 중단했다. 이어 강원권 의대가 3.5%, 수도권 한의대가 3.6% 순 이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의대보다 한의대인 경우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휴학과 자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의대나 한의대를 중단하고 N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도미노 현상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인 정책 변화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석대, 제12회 우석 글쓰기 대회 시상식 개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이 18일 제12회 ‘꿈과 뜻을 찾는’ 우석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서연(한의학과 1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조법종 교양대학장, 최정숙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함께했던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한국말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응모 분야를 새로 마련했으며, 총 19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본심에서는 김서연 학생이 출품한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 창의적 사고와 선명한 주제, 글의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스리랑카 국적의 차마라(전기자동차공학부 1년) 학생 외 3명이 최우수상을, 이선하(물리치료학과 2년) 학생 외 5명이 우수상을, 김준서(간호학과 1년) 학생 외 9명이 가작을, 김민우(약학과 3년) 학생 외 10명이 특별상을 받았다. 남천현 총장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성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민선 8기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공약과 연계해 추진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1회씩 총 29회에 걸쳐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8개 지역 38곳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한의 진료,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치매(기억력)선별검사, 체성분 분석, 건강생활수칙, 보건교육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600여 명의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해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등 노인 건강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리 동해시 보건정책과장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16일 부산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기적인 정책 교류 및 홍보공모전 등의 홍보결과물들을 상호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지부 김영호 부회장과 경기지부 이계석 정책기획부회장·정진용 홍보정보통신부회장이 각각 발표를 통해 지부 사업을 발표하면서 한의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부산지부와 경기지부가 서로간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부분을 함께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천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알러지&성장클리닉’ 사업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드림스타트 ‘알러지&성장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제천시 드림스타트는 0~12세 아동과 부모, 임산부를 대상으로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5~12세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감진을 시행하고, 이상소견을 보인 아동 및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들에게 관내 한의원인 맥한의원·송수한의원에서 기초상담을 진행했다. 대상 아동들은 △한약 △침 치료 △식이요법 및 운동법 교육 등을 통해 성장기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을 바로잡았다. 특히 맥한의원과 송수한의원에서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고, 30~50% 상당의 금액을 지원키도 했다. 시 관계자는 “참여 가정 모두가 100% 만족해 뿌듯하고, 특히 알레르기 질환 개선 및 비염 치료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셨다”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해 주신 두 곳의 한의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는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토록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 전송 원칙과 함께 앱을 이용 시 처방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