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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 ‘호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지난 4월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는 물론 혈압·혈당 측정, 노인성 질환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9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했으며,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로 명칭 변경 추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16일 원주시 소재 거복에서 2023회계연도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로 지부 회칙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의 건 △고성군 한의의료봉사 결과 보고의 건 △복부 영상 초음파 강의 결과 보고의 건 △지부단위 시범사업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결과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강원도’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른 강원도한의사회의 향후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홍철희 학술이사의 뒤를 이을 김병준 학술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오명균 회장은 “강원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성군 한의의료봉사,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단화된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의 도약 다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1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제40회 자문위원회’를 개최, 향후 한의학연이 추진할 연구와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학연은 △설립 후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성과 △3개년(2021~2023년) 기관경영성과를 보고하고, △기관 미래연구방향 △글로벌 침구 ICT 융합연구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미래연구방향과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첨단바이오 융합을 통한 한의학의 가치 혁신 △전통의학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디지털 융합 등 미래의료 대응 △지역분원 및 특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연계 강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침구 ICT 융합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침구경락 기전·효과 규명 △한의학-ICT 융합 연구 △침구경락 오픈이노베이션(O.I) △국내·외 공동연구 허브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석학들과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융합형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글로벌 침구 ICT 융합연구센터에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MRI 기기 외에도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의학연이 한의학 연구 분야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은 출연연으로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세계적 기초·원천연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미래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의학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국민 건강 꾸준히 악화 추세”[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해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08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는 조사로, 올해는 지난 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가구 방문 및 전자 조사표를 통해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보건소 등에서는 2년 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획 등 정책을 수립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조사를 3개월 당겨 실시해 연내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가장 최신의 통계를 지역보건 및 건강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 인지율은 양호하나 경험률은 지속 증가 조사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6%로, 지난해와 비교해 0.8%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12.9%p로, 0.8%p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1%로, 변동 없으며, 지역 간 격차는 8.3%p로, 1.0%p 감소했다. 혈압·혈당수치 인지율은 ’1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혈압수치 인지율은 62.8%로, 지난해와 비교해 0.1%p 감소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9.0%p로, 1.9%p 증가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30.6%로, 지난해보다 2.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56.6%p로, 4.2%p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08년 첫 조사 이래 약 10년간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18년부터는 90%를 넘어서며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10%(일부 시‧군‧구에서는 약 30% 가량)의 국민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치료, 약 복용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6%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18.8%p 감소했고,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2.8%로, 1.0%p 증가, 지역 간 격차는 29.4%p로, 14.7%p 감소했다.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잦은 추이 변동이 있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지율은 62.0%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1.7%p로, 10.9%p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2.9%로, 5.8%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9.8%p로, 5.7%p 감소했다. 정신건강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18년도 이전에는 등락을 보이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08년 조사 이후 10여 년 간 25% 이상의 수준에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7.3%로, 지난해와 비교해 0.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11.9%p로, 변화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5.7%로, 1.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0%p로, 1.1%p 감소했다. 지역별 신체활동 실천율-흡연·음주·비만 등 행태 양상 상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 단위별로 상세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세종에서 가장 낮고, 강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경북에서 가장 높고, 광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만율(자가보고)은 대전에서 가장 낮고, 제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지표별로 가장 양호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간 격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총 14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감소했는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9.7%p),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8.7%p)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또한 18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증가했는데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8.3%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6.6%p)의 격차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가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제40회 자문위원회(15일) -
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18일 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을 상정해 수정·가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의 당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 부천분회,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와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혁철)이 17일 춘희마음충전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은 춘의동, 원미1동, 약곡1·약곡2동, 도당동 관할하는 복지관으로, 앞으로 부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지역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협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음충전소 사업 내 참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연계 시 우선적으로 부천시한의사회 소속 의료기관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부천시한의사회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재택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천시한의사회는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춘희마음충전소에 의뢰하는 한편 양 기관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정보, 사업진행 중 발생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회장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계의 참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체에서 한의사의 방문진료 등 공공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시도해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관장은 “복지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의사회와 의료연계를 할 수 있게 돼 특별하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중복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조치 △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에는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할 것과,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게 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 성료[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실이 없는 지역 3개소(문경읍, 영순면, 산양면)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3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직접 해당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침 치료 등 한의진료와 함께 건강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의치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노인우울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교육, 치매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3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시민고충처리위)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들도 연령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5일 가진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 A 씨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 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타 지역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 건강관리과·복지정책과에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을 실시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타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타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지자체가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시민고충처리위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청 및 소속기관 △도립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도민의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객관적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