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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3> 아출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경북한의원·경희바른의원, 희망보금자리 성금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경북한의원·경희바른의원(원장 이승호·이경채)으로부터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보금자리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를 통해 성금을 전달받았으며, 기탁받은 성금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2세대에 보증금과 이사비용, 노후 가전 교체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호 경북한의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희망보금자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승호, 이경채 원장님에게 감사드린다”며 “대덕구도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대전아너소사이어티클럽(회장 이승호)이 희망보금자리 대덕구 1호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
뇌경색 환자, 최근 5년간 7.6% 증가…연평균 1.8% 늘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8년 48만4411명에서 ‘22년 52만1011명으로 7.6%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별로는 남성은 26만7735명에서 30만157명으로 12.1%, 여성은 21만6676명에서 22만854명으로 1.9%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뇌경색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30.1%(15만672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9.4%(15만3358명), 60대가 25.1%(13만751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9.6%, 80세 이상이 21.4%를 차지하는 한편 여성은 80세 이상이 40.3%, 70대가 30.1%, 60대가 19.0%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 교수는 뇌경색환자가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뇌경색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특히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 뇌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뇌경색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2년 1013명으로 ‘18년 948명 대비 6.9%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18년 1045명에서 ‘22년 1166명으로 11.6%가, 여성은 ‘18년 851명에서 ‘22년 860명으로 1.1% 각각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뇌경색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74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80세 이상이 8824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5458명, 60대가 2511명 등의 순이었고, 여성도 80세 이상 6721명, 70대가 3397명, 60대가 11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8년 1조4798억원에서 ‘22년 1조9299억원으로 ‘18년과 비교해 30.4%(4501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8.0%(7328억원)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7%(5533억원), 60대가 20.4%(3946억원)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29.5%(30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세 이상이 51.8%(470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8년 305만4000원에서 ‘22년 370만4000원으로 2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79만1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22.1%가, 여성은 338만1000원에서 410만7000원으로 21.5% 각각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77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407만8000원, 528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오는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의 현 사업모형을 개편한 2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질환의 경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키로 했으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국회 통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편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위기 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경제, 의료, 고용 등 복지위기가 의심되는가구에 대한 상담, 확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실업·질병·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의 종사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했다. ☐ 입양특례법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 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손가락 점자·손바닥 필담·근접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 영유아보육법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해 발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모자보건법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복지법 초고령사회 진입(’25) 등에 대응한 체계적인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신설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 대부분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법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반박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올바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의협의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한의협은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 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1·2단계 첩약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도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12차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돼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건정심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과 권고수준이 각각 B, 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 의협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낸 반면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협의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됐다”며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시범수가의 책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년 대비 ‘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첩약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3년도 제2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20일) -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개최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단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대상질환을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또한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의 경우, 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첩약, 한약제제, 한의물리요법 등의 순으로 조사된 만큼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한의사 저술 도서 3종 선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현대한의학개론(군자출판사, 저자 이충열·박왕용·정기용·엄두영·김창업)’, ‘최소침습 도침치료(군자출판사, 저자 윤상훈)’,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도서출판 들녘, 저자 전종욱)’이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및 교양 부문 추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우수 학술 분야 출판활동 고취와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다. 학술 부문과 교양 부문으로 나뉘며 올해에는 총 940종(학술 부문 390종, 교양 부문 550종)이 선정됐다. 추천 기준은 △국내 저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도서 △출판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추천기회 부여 △학술도서로서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현대한의학개론은 현대한의학의 전체 모습을 개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됐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 현대한의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소침습 도침치료 근골격 질환 치료 부위와 자입 방법을 세세히 설명하고, 같은 진단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은 조선 후기에 저술된 농촌경제 정책서 ‘임원경제지’를 개관하고 있다. 이 책은 임원경제지의 탄생배경을 비롯해 통합적 이해 등을 다뤘다. 또한 임원경제지를 통해본 한국 문명의 성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