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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공자학원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10일 숭산기념관에서…‘동북아 공유 한약 자원의 활용방안’ 등 발표 예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연구원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일대일로와 공유자원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자학원과 2019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은 2016년 원광대 공자학원 설립 이래 매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 간 학술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역사와 문화,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의약자원 등 총 3개 세션에서 ‘동북아 공유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기조강연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학술대회 문을 열고, 첫 번째 순서인 역사문화 세션에서는 류리민 중국 호남사범대 교수와 홍성구 경북대 교수가 각각 ‘일대일로 배경 하에 중한역사문화자원의 공유와 이용‘,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 세션에서는 양철 성균중국연구소 교수가 ‘한중 에너지 협력방안’, 최재덕 한중관계연구원 소장이 ‘동북아 번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 요인과 협력요인’을 발표하고, 마지막 의약자원 세션에서는 공리민 중국 호남중의약대학 교수의 ‘중국 약용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연구와 발전’, 주영승 우석대 교수의 ‘동북아 공유 한약 자원의 활용방안’이 발표된다. 한편, 순셴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가 축사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중관계연구원은 공동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북아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 청주문화재야행, 한의학 치료 등 시민 아이디어 프로그램 선보인다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해 한의학 거리 치료 ‘한방의료서비스’ 등 5건 선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8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진행될 '2019 청주문화재야행'에서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청주문화재야행’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2019 청주문화재야행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10일 최종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31건으로 유형문화재 공간 활용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투어프로그램, 향교를 활용한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6일 문화예술 및 문화재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문화재야행에 대한 이해도와 창의성, 실현(적용) 가능성, 효과 및 발전성 총 5가지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5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야행 관람객을 위한 한의학 거리 치료 ‘한방의료서비스(황형남)’를 비롯해 청주의 이미지를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충청도의 매력(장지연)’, ‘아날로그 사진 체험(윤미순)’, ‘환갑잔치 재현(정성채)’, ‘잉어등불 설치미술(감연희)’ 이다. 선정된 5인은 청주시장 표창을 수상함과 동시에 2019 청주문화재야행 팀메이트로 활동하며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쉽게도 5개로 한정돼 공모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복식체험, 무형문화재 연계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의 미션 수행 문화재 탐방 등의 아이디어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문화기획에 참여하는 만큼 네 번째 문화재야행의 방향이 어떻게 준비되고 실현될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활용 전국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3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으며 매년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청주의 대표적 야간 문화행사다. 높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2회 개최될 예정으로 1차 행사는 ‘1930년대 근대건축문화재를 활용한 성밖마을 이야기’라는 스토리로 8월 24일부터 25일에 충북도청 ~ 대성로 ~ 충북문화관 ~ 청주향교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개최된다. 2차 행사는 ‘청주양반과 성안마을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앙공원 ~ 용두사지 철당간 ~ 성안길 ~ 청녕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대전자생한방병원,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료봉사상반기 의료봉사로 지역 내 장애인 70명 대상 실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9일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과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지역 내 장애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2회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도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식약처,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05.10) -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업무 특성에 맞게 의료기사와는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씨,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찾아온 만 3세 아동을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큐렛을 이용해 이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며 “의료인의 관여 없이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큐렛을 사용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해 피부표면의 양성병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현장에 항상 입회해 지도·감독할 필요 없이 진료 보조행위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그 예시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행위 특성상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환자 상태 여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여부 등을 각각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한 점과 일정기간 동안 A씨 내지 간호사 등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을 교육받은 점, 또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A씨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제거 시술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한의학기업 씨와이,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에 선정채용지원·재정·금융 서비스 우대 혜택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약기업 씨와이(대표 윤영희)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관기관 등에서 추천 받는 등 4만1048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된다. 씨와이는 이번 강소기업 선정으로 채용지원 서비스, 포털의 기업홍보지원 서비스, 각종 재정·금융 정책의 우대서비스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됐다. 윤영희 씨와이 대표는 “기존의 한약재 제조, 유통과 곧 출시하게 될 한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사업, 앞으로의 제품개발과 신사업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약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씨와이는 지난 해 8월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한의원 전용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복지부, IT챌린지 업무협약식(05.10) -
의약품 수용체의 신호전달 과정 규명G단백질수용체 의한 G단백질 활성원리 패러다임 바꾸는 이론 제시 국내 연구팀이 주요 의약품과 우리 몸 속 수용체가 작용해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과정을 규명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2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G단백질수용체(GPCR)는 세포막의 문지기로 호르몬, 의약품 등을 세포 내로 전달해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며 현재 사용 중인 의약품의 40%가 G단백질수용체를 통해 작용한다. 그러나 이 수용체가 G단백질과 결합했을 때의 구조를 이용해 약물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지만 아직 실질적 결실은 없었다. 이에 정가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은 G단백질수용체가 외부 신호와 결합해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기까지의 순차적인 구조 변화를 규명했으며 나아가 약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G단백질수용체의 구조도 제시했다. 연구결과 노벨화학상을 받은 G단백질수용체의 구조는 G단백질과의 결합 후 형태로 효과적 신약개발을 위한 실제 세포 내 G단백질 결합과정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합 초기 G단백질수용체 구조가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신약개발 추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2012년 노벨화학상 수상 이후 지속되던 G단백질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 활성 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론을 제시, 향후 G단백질수용체 작용 약물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가영 교수는 “2012년 노벨화학상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G단백질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 활성 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론을 제시했다”며 “향후 G단백질수용체에 작용하는 의약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논문명 : Assmbly of a GPCR-G Protein Complex)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집단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셀(Cell)' 5월 10일(한국시간)자에 게재됐다. G단백질수용체(GPCR) : 외부 신호를 감지하면 세포 내부의 G단백질과 결합해, 세포의 신호전달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각, 후각, 심혈관, 뇌, 면역, 대사 기능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한다. G단백질(G-protein) : 세포 외부의 신호 및 자극에 의해 세포막의 GPCR이 활성화되면 세포 내부의 G단백질이 GPCR과 결합해 활성화되고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한다. -
금연클리닉, 이제는 찾아간다!충청남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는 지난 8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홍성보건소 금연사업팀과 함께 도청 내포마루에서 금연 희망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등 금연 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개인별 일산화탄소 측정 후 수치에 따른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한다. 또, 상담을 마친 후 전화, 메일 등을 통해 12개월 동안 금연 유지 확인 등 추구관리도 실시한다. 이번 금연클리닉 추진에 앞서 도청 직원 중 흡연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63%로 집계됐다. 금연 의지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자 35%가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개월 이내 및 6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무원 금연캠프 수료자와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 등록을 독려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오는 7월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현옥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충남 흡연율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으로 도민과 도청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등)를 지원하며,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 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