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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모듈형 조직으로 연구효율 '극대화'R&R(역할과 책임) 이행 위한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근접·밀착 지원 및 특임조직으로 연구협업 체계 마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역할 및 책임(이하 R&R) 재정립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 모듈형 조직 신설 등 연구 효율 극대화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로 지난해부터 R&R이란 이름으로 출연연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에서는 연구자·현장 중심의 자기 주도적 실천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해 왔으며, 기관 미션과 임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의 R&R을 재정립하고 강화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운영팀(PO실)을 3개 연구부서마다 설치해 연구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 연구 수행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에 따라 특정임무형 조직(특임조직)을 확대·개편해 전사적 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PO실의 인력은 기존 연구부서와 지원부서에서 각 1명씩 총 2명으로 구성해 연구 수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연구자의 행정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시범운영하며 부서별 최종 역할을 정리해 요청에 대한 대응을 넘어 연구자 밀착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임 조직은 기능에 따라 △지능화추진팀 △임상연구협력팀 △비임상연구협력팀으로 구성해 각 부서에 직무별 최우수 인력(Master)과 핵심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체 연구과제와의 코디네이팅(연구설계, 인력 활용 등) 및 협력연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능화추진팀은 한의학연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의 관리·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의학과 타 분야간 융합·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한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한의 빅데이터 통합 DB 구축 업무도 수행한다. 또 임상연구협력팀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연구 대상이나 허가용·연구용 등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임상연구를 기획하고, 임상시험계획 설계 및 통계 디자인,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임상연구 품질 보증 및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며, 비임상연구협력팀은 연구에 사용되는 한약 시료의 품질 관리·공급·분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목표질환 효능평가를 위한 모델 디자인 및 효능 평가를 협업하며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출연연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예산·인력 등 자원 운용의 제약도 증가해 연구수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자·연구환경 중심의 조직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가는 등 우수 운영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문화권에 ‘한의학’ 우수성 알리겠다!"울산시한의사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글로벌 댄스대회 △세계전통문화공연 △퓨전요리대회 △세계전통의상 패션쇼 △외국인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캄보디아 등 6개국의 주한 대사관 및 영사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부는 한의약상담부스를 설치해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자동차보험적용 내용 홍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및 시민들을 위한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울산지부 주왕석 회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형성하기 위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먼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울산지부 이수홍(중산 한의원) 총무이사가 울산시장으로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며 “세계인의 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인의 날(The Together Day)’은 내국인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고자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다양한 민족·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
한의협 기자회견에 의료일원화 중단 선언한 의협“한의사 회원들, 고소장 받고 범법자 될 것”…으름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3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당장 ‘의료일원화 중단’을 선언하며 “한의사 회원들이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되는데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부처로서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를 방안으로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올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결의를 뒤엎으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의협 집행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 결의를 또 다시 뒤집게 됐다. -
'의료기기 사용 확대 위한 범대위' 출범한의협 등 7개 한의계 단체 참여 30여명 위원 구성 범대위원장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아 혈액검사, X-Ray 사용은 의료기기 사용확대의 출발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혈액검사와 포터블 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 닻을 올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범대위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전국16개 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학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 7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또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과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 등은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범대위원장에는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고, 부위원장에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범대위의 구성은 협회 관계임원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수석부회장, 지부임원,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학장 등 약 30여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범대위 출범식에서 “폭증하고 있는 의료비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가 있고, 한의사는 그러한 요구에 최적화돼 있다”면서 “범대위가 시작은 엑스레이, 혈액검사로 출발하지만,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영역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 [caption id="attachment_416711" align="alignleft" width="300"] 방대건 범대위원장.[/caption] 방대건 범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며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라면서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범대위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오늘부터 혈액검사·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 오프라인 교육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 10만건 이상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 방 범대위원장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대비해 첩약 투약 전후의 상태를 분석할 혈액검사의 본격적 시행과, 올 4월 시작된 추나요법 급여에서는 보다 정확한 근골격계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실천에 옮김으로써 의료인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 시행 후 수탁업체 연계와도 만전” 범대위는 출범식 직후 바로 대한약침학회 4층 회의실로 이동해 초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 임원들은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및 세출(안) 검토의 건 △혈액검사 확대 사업(교육 및 지원) 검토의 건 △기타 추진방안 검토의 건 등을 각각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확대를 위한 22차례의 회원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한의협은 오프라인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혈교육에서는 △혈액검사의 개요 △검사의뢰 절차 △검사결과의 이해와 활용 △채혈 전 준비·확인사항 및 혈관탐촉 △부작용 대처 등을 각각 배우게 된다. 이밖에도 범대위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일선 한의원이 본격적인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혈액검사 샘플 일체 모두가 원활히 처리되게끔 현재 수탁을 진행한 혈액검사 업체와의 연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첩약보험 시행 전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최혁용 회장, 정기 이사회에서 첩약보험 관련 전회원 투표 실시 보고 올 연말 최종안 나오면 투표 실시 예정 의료기기 사용 범대위 구성, 예산 편성 11~12일 제24, 25회 정기 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첩약보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1~12일에 걸쳐 개최됐던 제24, 25회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 번에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공지했던 ‘전회원 투표를 통한 첩약보험 시행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한번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보험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 처방명 공개 등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한의의료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수익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첩약보험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며, 첩약보험 관련 최종안이 나오면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해 첩약보험 실시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보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보 전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제한정 의약분업도 한의계에 큰 변화를 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제도 변화가 갖는 장단점 등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구성 추진을 보고받고 범대위의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의 세출(안)을 승인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 현황도 보고됐다. 지난 해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된 이후 중앙회가 주관한 추나급여화 관련 사전 교육은 모두 27차례에 걸쳐 약 1만6591명의 회원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중앙회는 향후 추가교육도 실시해 사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회원들이 시술자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 완납 회원과 체납 회원간의 형평성 제고와 보수교육 개최에 따른 지출 비용(보수교육 운영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해 보수교육 시행시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시도지부에 제출토록 했던 것을 시도지부 외에도 중앙회에 제출하여 처리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해 분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시도지부를 통해 보수교육 개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보수교육 규정’도 개정했다. 또한 회비납부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체납회비 청구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체납회비 분납금과 관련해 회비 분납기간은 최대 36개월 이내로 하며, 수납처리 방법은 최초연도 체납회비부터 수납하고, 체납회비 납입은 분회비, 지부회비, 중앙회비 순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부는 매월 10일 중앙회에 송금 시 해당회원의 분납현황을 제출키로 한 것을 비롯 중앙회 통합정보프로그램인 ‘아리스’의 기능을 개선해 향후 회비 납부 분납관리 기능을 신설하고, 분납자의 경우 사이버 보수교육을 무료 수강토록 하는 등의 체납회비 분납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의 위원과 원장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학정책연구원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신덕상 서정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으며, 자황한의원 안덕근 원장을 언론특보(대변인)로, ㈜팀엘리시움 주성수 대표이사를 의무특보로 위촉키로 했다. -
한의사 혈액검사·의료기기 활용 선포에 취재 열기엑스레이 판독 활용·의협과 마찰 야기 질문세례 한의의료의 한전성, 유효성 입증에 중요 사안 “갈등 아닌 국민 편의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위한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 찼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 운동 전개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이 본격화하겠다는 사실이 일부 의약전문지에 보도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 상황. 이에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방송사와 종합일간지, 의약전문지 취재진들과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이러한 가운데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며 한의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한데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엑스레이 사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분에서다. 범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펼쳐나가겠다는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진 후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세례가 이어졌다. “엑스레이 영상 판독, 한의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 취재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안은 한의사가 엑스레이 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었다. 최 회장은 “엑스레이 영상 해석은 기존 일반 양방 정형의학과는 진단방식이 다르다. 한의사들은(엑스레이 영상에서) 척추 각도를 별도로 본다”면서 “즉, 정형외과, 내과 전문의들이 엑스레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들도 엑스레이로 진단하는데 그들이 보는 진단 기법역시 기존 미국 의사와 다르다”며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영상 해석을 다 배운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도 단상에 올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MRI, 엑스레이 영상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영상 필름을 병원에 상주하는 영상의학과 원장이 판독해서 주긴 하지만, 임상 한의사가 본인 임상 경험에 따라 판독해서 활용한다”면서 “영상을 가지고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무릎을 진단했을 때 양방에서는 인대가 파열됐는지 반월상연골이 파열됐는지를 본다. 하지만 추나를 시행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대퇴골과 정강이뼈 점멸 상태, 슬개골의 모양·상태 등을 보고 근육 긴장도를 유추한다. 한의사들은 같은 필름을 가지고도 임상에서 여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운동, 국민 입장에서 지켜봐달라” 최 회장은 이번 공식 사용운동으로 한의협과 의협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협이 이런 상황으로 고발하지 않길 바란다. 또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는 건 의협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포터블 엑스레이는 쓸 수 있다고 정해진 바도 없고, 있다고 정해진 영역도 아니다. 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도 사용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번 사용운동을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이라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지켜봐줄 것을 취재진들에게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서 수탁기관에 보내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과정이 환자에게 위해가 얼마나 되는가. 반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나 되겠는가. 또 포터블 엑스레이를 써서 환자가 얻을 위해와 편익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해서 국민들에게 한의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이번 노력이 단순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아닌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복지부, 입양의 날 기념행사(05.11) -
한의협, 혈액검사·엑스레이 활용 선포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개최 혈액검사, 한약 투약 전후 안전성 확보 위해 엑스레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정확한 진단 목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올 상반기 혈액검사기 사용을 시작으로 하반기 엑스레이까지 의료기기의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의협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 출범과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의 전개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혈액검사 데이터 수집해 급여화 추진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비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보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은 복용 전 후 혈액검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라며 “첩약을 처방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해 간과 콩팥에 기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복용 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이유로 비급여 외에 의협의 불매운동을 꼽았다. 그는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 검사 샘플을 받아 검사해 주는 업체에 불이익을 줬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거래 거절 강요 행위에 과징금 11억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적어도 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한의사의 혈액 검사는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인데도 가격적인 부분과 검사 수탁 기관의 거절로 인해 제대로 된 혈액 검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동안 한약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 회원들의 혈액검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대건 범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들에 대한 안내를 조율 중이며 2200여명 대상 22건의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의협은 혈액검사로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한의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는 통념이 국민들에게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10mA이하 엑스레이부터 선도적 사용 엑스레이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진단하기 위해 10mA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그러나 추나 의료행위 정의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변이의 위치와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적어도 복잡 추나를 시행하려면 척추 전장을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진단을 엑스레이로 해 추나치료의 안전성, 효과성 제고까지 한의사가 책임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엑스레이는 CT, MRI보다 진단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 실제 한방병원에서는 복잡 추나 시행 전에 MRI 촬영을 하고 있지만 로컬 한의원에서 현행법상 불법적 요소가 없고 눈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포터블 엑스레이부터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방의 방해로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범대위’ 중심으로 사용 운동 확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은 범대위가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 11일 출범한 범대위에는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범대위는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9/05/20190513_104828.mp4"][/video]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
파주시 법원읍, 우리한의원 등과 관내 경로당 지원 협약 체결[caption id="attachment_4166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료사진[/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파주시 법원읍은 지난 9일 우리한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업과 경로당 1사 1경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사 1경 협약이란 경로당 회원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서로 돕는 전통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체결하고 있다. 우리한의원은 관내 법원1리 경로당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내 △아주산업 △유진기업 △동해식품 △황소식품 등도 각각 관내 경로당과 지원 협약을 맺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과 경로당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