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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보건소, 한의약 재활운동사업 실시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통폐합…방문진료도 하남시보건소는 근 골격 질환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재활운동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보건소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으로 한방·물리치료 등 진료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물리치료와 재활기구 대여, 한방내소진료, 경로당 진료 등을 실시해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경개선을 통해 그 간 운영했던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를 통·폐합해 재활운동사업과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활운동사업은 65세 이상 허약노인과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 대상으로 △낙상예방 및 균형운동을 위한 근력강화 장비인 순환운동기구와 슬링 △치매예방을 위한 신경계 자극운동기구인 스모비 등이 보강될 예정이며 △한의진료는 방문보건대상자중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한 사람에게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고 그간 소외 됐던 방문보건 대상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팀(031-790-5276, 6561)에 문의하면 된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나서23일부터 16개 권역 돌며 현안 소개, 자정 당부 [caption id="attachment_416966"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4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협약 제결식에서 손덕현 요양병협 회장(사진 오른쪽) 모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3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 투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하고, 진료비 및 간병비 할인 자제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19년도 정책설명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책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하며 △23일 오후 광주 △24일 오전 전남 △24일 오후 전북 △30일 오후 대구·경북 △6월 12일 오전 강원 △13일 오후 대전 △14일 오전 충남·세종 △14일 오후 충북 △18일 오전 서울 △18일 오후 경기 북부 △21일 오전 경기 남부 △21일 오후 인천 △27일 오후 부산 △28일 오전 경남 △28일 오후 울산 등이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협회에 회원 가입하지 않은 요양병원도 참석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제9대 집행부의 회원중심의 협회 운영 방향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정사항 △적정성평가 및 인증평가의 방향 △중점 현안 추진사항(당직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간병급여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자정방향 △요양병원 관련 교육, 정보, 교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회 ‘에듀센터’ 안내 △협회 회원의 혜택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 요양병원 대표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진료비 및 간병비 할인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의지도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덕현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선포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모든 요양병원에서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최근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의료중도환자에 대해 일상생활 자립과 회복을 위한 '탈 기저귀' 훈련을 하고 이동보행훈련을 할 경우 10% 가산 수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존엄케어를 주문하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자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16968"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시켰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늘어나는 턱관절 장애, 한의치료로 근본적 원인부터 관리해야"과도한 스트레스 및 나쁜 자세 등이 원인…현대인의 20∼30%가 겪어 음식 씹거나 입 벌리기 힘든 등 불편 야기…방치하면 만성통증으로 발전 침 치료 및 추나요법, 경직된 근육 긴장 풀어주고 틀어진 골격 바로잡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턱관절장애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턱관절장애란 턱관절을 구성하는 골격, 근육, 인대, 디스크 등에 문제가 생겨 턱 주변부를 비롯한 얼굴에 통증과 함께 입을 벌리고 닫는데 불편함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증후를 포괄하는 질환이다. 특히 턱관절장애는 안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치통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턱관절장애는 다양한 인자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유발하는 원인을 한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부정교합과 같은 치과적 문제 △턱과 목에 긴장을 유발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턱관절과 주변 근육에 무리가 되는 습관 △거북목·척추 측만과 같은 자세불량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음식을 씹거나 입을 벌릴 때 통증이 발생하며,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뼈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세의 불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며, 턱관절의 비대칭과 함께 턱관절의 악영향을 미치는 경추(목) 비대칭이나 거북목에 대한 치료도 함께 진행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침, 전기침, 뜸 등을 활용해 잘못된 자세로 인해 경직된 턱과 목 주변부의 근육의 긴장을 해소해준다. 또한 근육의 긴장을 넘어서 골격의 비대칭까지 나타났다면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골격을 바로잡아주며, 만약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봉독약침을 포함한 약침 치료를 활용해 관절염에 대한 치료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구본혁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는 "턱관절장애는 현대인들의 20∼30%가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20∼4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턱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목과 어깨의 긴장, 턱 주변 긴장 및 이갈이와 같은 몸 전체의 긴장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스트레스는 체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신적인 문제로 파급된다. 실제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 눈의 충혈, 입 마름, 갈증, 두통 등의 상열증(上熱證)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 교수는 "비위가 허약한 체질의 환자는 식욕저하, 무기력, 어지럼증 등의 기혈(氣血)이 허(虛)한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위의 기능을 돕고 기혈을 보충해주는 약이 필요하다"며 "또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극심한 두통, 가슴통증, 두근거림 등의 기체증(氣滯證)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향, 용뇌 등의 약재를 사용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돌연 국회서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한 재발의 '촉구'한의협 논평 통해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체돼선 안돼"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지만, 불과 하루만에 5명의 국회의원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단독보도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등과 같이 잊혀질 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해 있다. 또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해온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가족과 환자단체의 간절한 목소리는 물론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91%의 도민이 경기도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의협은 "평소 양의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 왔다"며 "실제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에도 의사협회 기관지에 지역의사회 임원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곧바로 게재하는 등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17일 국회 정문에서 이와 관련된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의 이류를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공동발의하는 것은 문제이며, 또 이미 공동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만에 철회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의 철회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 CCTV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의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및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는 데도 불구,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며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국회는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참석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청소년수련원 현장방문(05.17) -
낙도·낙후지역 어업인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한의진료도 제공5월 24일~10월 26일, 약 500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caption id="attachment_416949"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 12곳의 낙도·낙후지역에서 고령 어업인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포함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몸이 아파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 적기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낙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2016년부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회 늘어난 12회의 검진이 실시되며 해양수산부가 제2기 어업안전보건센터(2018. 1.~2020. 12.)로 지정한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이 주관해 진행된다. 건강검진에서는 신체검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함께 어업인들이 자주 앓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공중보건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한의치료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예방교육,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이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어업인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원 폐광지역 무료 한의진료에 주민 호응강원랜드복지재단, 제천한방병원과 4개 시·군 대상 무료 한의진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강원랜드복지재단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선군 임계면복지회관을 찾아 의료소외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침, 뜸,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앞서 폐광지역 내 의료소외 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한 첫 무료 한의진료에서는 제천한방병원 의료진 25명이 참여했다. 이어 4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정선군 임계면복지회관을 찾아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무료 한의진료에서는 침, 뜸, 물리치료, 한약재 처방, 체력측정, 치매검사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처방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진료희망자들이 대기시간동안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한방차 시음, 한방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테이핑요법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경옥고, 한방파스, 한방소화제 등 한방기념품과 간식 등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9 무료 한의진료'는 오는 6월 11일과 12일 강원 태백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한의진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면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랜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세명대부속한방병원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진료를 통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1만 99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
“900여개 창방 통해 국민 위한 한의학으로 거듭나길”박해복 선사 고유 처방 모아 ‘동의정리학처방집’ 출간 “타성 젖기보다 물음표 갖고 늘 한의학 정진했으면” 김기현 동의정리학연구회 이사 인터뷰 [caption id="attachment_416940" align="aligncenter" width="2432"] 동의정리학연구회 김기현 이사.[/caption] 태무진 박해복(1923~1999) 선사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사물과 현상의 정해진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대우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우주인 인체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의정리학’을 창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해복 선사는 ‘창방(創方)’ 중심의 처방을 900여개 만들었고, 1995년에는 동의정리학연구회를 창립해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제자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동의정리학을 발전·계승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해복 선사가 창방한 900여개의 처방을 엮어 ‘동의정리학처방집’을 출간했다. 박해복 선사의 제자이자 동의정리학연구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이사(토당한의원 원장)를 만나 동의정리학에 대해 들어봤다. 김기현 이사는 우선 동의정리학처방진 출간 의의에 대해 “그간 비방으로 공개가 안됐던 박해복 선사의 900여개 처방을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으로써 공개했다”고 말했다. <동의보감> 등 고서에 나와 있는 한의학 각각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 태무진 박해복 선사를 말하다 일찍이 박해복 선사는 한의계 내에서도 명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못 고치는 난치병이 없다는 소문이 나 이태원동에 위치한 그의 한의원은 늘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러한 내공에는 집안의 도움도 있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한의사 가문이었다. 증조부는 궁중의 어의였고, 조부, 선친 모두 한의사였다. 박해복 선사의 아들 또한 대구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로 현재 한의사만 5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 박해복 선사는 1984년부터 1999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었다. 국민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석류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그의 사후에는 직·간접으로 전수받은 ‘치방(治方)’과 ‘치법(治法)’을 김영동 선생(동의정리학연구회 명예이사장)이 2012년 ‘동의정리학’으로 출간했다. 김기현 이사는 박해복 선사에 대해 “공리(公理)나 정의(定義)를 바탕으로 이미 진리의 일부로 증명된 일반적인 천문·지리·인사의 명제인 정리(定理)를 의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깊게 연구하신 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깊고 다양한 진료, 절제와 수양, 자연과의 교감, 참선 등을 통한 각고의 노력과 사유의 결과인 인체관, 진단, 질병관, 법제 및 처방, 침법, 골도추나법 등의 정리는 선사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6941" align="aligncenter" width="367"] 동의정리학 처방집.[/caption] 가르침 집대성한 ‘동의정리학처방집’ 이번 처방집에서는 박해복 선사가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수한 약 900여개의 창방 중심의 처방들을 ‘원문(原文)’, ‘방의(方意)’, ‘참고사항’ 등의 형태로 구성했다. 이 처방들을 허로, 내과, 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피부과, 오관과, 외과, 근골과, 잡과 등으로 각각 구분해 임상 적용에 편리하게 순서를 정했다. 하지만 출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김기현 이사는 “선사님께 직접 호(號)를 받은 46명을 포함한 그 당시 약 600분의 제자들이 수강을 했지만 적은 수의 중심 제자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처방을 수집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사님께서 선계(仙界), 입적(入寂)하신 이후여서 의문이 있는 책의 내용을 직접 여쭙지 못하는 부분 또한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건정책기조가 급성질환 중심에서 예방의학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김 이사는 동의정리학처방집 또한 일선 한의사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현 이사는 “이 책 내용은 현재 우리의 식생활과 보건의료 환경을 기반으로 탄생한 데에 특장이 있다”면서 “근·현대 한의학 역사상 월등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닌 창방들이 이 책의 중심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시된 새로운 처방들이지만 적어도 30년 이상의 현대 국민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적용해 검증된 결과물”이라며 “향후에도 현대 국민들의 건강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처방집이다”고 강조했다. 학문에 늘 정진하고 환자에게 정성 다해야 동의정리학연구회는 매년 학술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984년부터 강좌를 진행한 박해복 선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들 또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입문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는 고급과정을 격주로 동의정리학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이사는 1984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경원대(현 가천대) 서울부속한방병원 교수/병원장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한의사국가시험 출제·채점 위원 등을 역임한 한의학계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제는 쉬어갈만도 한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매번 학술강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한의사는 늘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기현 이사는 “그동안 공부한 것만 가지고 타성에 젖어 치료해선 안 된다. 환자를 보면서 늘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 물음표 속에서 환자에게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술을 잘 발전시켜 현대에 맞는 처방을 해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정리학처방집을 출간한 이유도 후배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더욱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는 것. 그는 “동의보감, 사상의학 처방 이후 한의사의 지극한 노력으로 창방된 900여 처방을 동의정리학연구회만 알고 있기에는 선사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간 공개, 비공개된 처방을 함께 나누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 또한 동의정리학회가 복을 짓는 일이라 분명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동의정리학처방집을 보고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더욱 진보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기현 이사는 “동의정리학이 고서에 나와 있는 기존 이론들을 재해석해 창방으로써 응용·발전시킨 것처럼 후배 한의사들도 이 책의 내용들을 참고로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의사가 상도(商道)하는 길이고, 의학적 도덕을 갖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다빈치병원과 진료 협약 체결[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다빈치병원(병원장 이구영)과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6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 김영일 둔산한방병원장, 이구영 다빈치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병원 진료시스템 소개, 진료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교류를 활성화시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상호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효과적인 교류 시스템 구축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