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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양 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공문에서 '약사법령 약사, 한약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내에서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이같은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으며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이라며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한한약사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한 해석은 정 반대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며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 한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보건인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00만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
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1인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즉, 의료법상에는 의사 1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반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존립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보건단체들의 속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진만큼 국회를 통한 입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헌재를 포함한 정부, 법조계 등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은 만큼 관련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
"건보재정 자금운용,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 원칙 고수할 것"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제 추진은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 '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2%로,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과 함께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형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4대 원칙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을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이라는 '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보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자금운용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주식형 펀드 구성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 호평 /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제정https://youtu.be/SZJEGGwQ6Us -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시 ‘이미지 스캐너’ 사용[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국가시험부터 채점방식을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국시원은 채점방식을 기존 OMR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했다. 또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시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 전액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에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8개 직종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접수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75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내년 1월 15일에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1일이다. 이 밖에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서 어떤 말 오갔나?[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본란에서는 이날 논의된 주요 발언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첩약 건보지지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달라” ◎ A분회장 :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가 ‘저희 한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지지합니다 혹은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새겨진 포스터나 명패를 제작해 회원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혹여 중앙회 차원에서 어렵다면, 분회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건의드린다. “전 회원이 함께 가는 첩약 건강보험 이뤄낼 것” ◎ B임원 : 협회에서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회원이든, 반대하는 회원이든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인 것은 분명하다. 중앙회의 확고한 입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있어 가급적이면 모든 회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에 동참할 수 있는 있는 협상을 도출해 전 회원과 함께 가는 첩약 건강보험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회원투표로 첩약 건보 추진 지연돼선 안돼” ◎ C분회장 : 회원투표요구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첫째는 서명을 받기 전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부실하게 설명된 보험상품이 판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첫 안건은 1/3 이상 참여에 1/2 이상 찬성으로, 두 번째 안건은 1/2 이상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가결이 되는 사안으로 한의계에서 중차대한 사안 두 개를 투표하자는 것인데, 투표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의문이 든다. 중앙회에 권고드리고 싶은 말은 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원들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더불어 회장 신임과 관련된 투표가 발의되는 순간 최소 3주 이상의 직무정지를 맞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이라는 중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하루가 급한 이 시기에 회장 신임 문제를 놓고 3주간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최혁용 회장이 신임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그 정력을 갖고 첩약 건강보험이 전회원이 찬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줬으면 한다. “정례적인 분회장 간담회의 공식화 필요” ◎ D분회장 : 전국 최대 분회의 분회장 2명은 중앙회 무임소이사로 임명토록 돼 있다. 무임소이사의 역할은 분회장들의 얘기를 중앙회에 전달해 달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분회장 모임의 정례화를 공식적으로 정해놨으면 한다. 협회의 힘은 시도지부에서 나오고, 시도지부의 힘은 분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분회가 강해져야만 중앙회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며, 정치권에도 한의사의 의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 역시 분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분회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 “중앙회 차원서 사실에 입각한 홍보 지속해야” ◎ E분회장 : 지난 2017년 회원투표를 통해 첩약건보를 해보자는 결의가 나온 것이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정확한 사실을 몰라 첩약 건강보험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 됐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사실을 들으니 이해가 충분히 가는 입장이다. 반대를 하는 회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협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지만)앞으로도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최종안 볼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 박탈은 안된다” ◎ F분회장 : 회원투표요구서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보지 말고, 최종안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회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즉 회원들이 최종안을 볼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는 회원투표요구서로 인해 자칫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종안이 다음달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는 측에 어차피 일정상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와 투표시기가 겹치는 만큼 만약 우려와 같은 숨은 의도가 없다면 최종안 발표 이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향후 현 상황 담은 백서 출간해 기록 남겨야” ◎ G분회장 : 향후 현 상황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 과거에도 침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면 한의사들은 다 죽는다며 결사반대했던 선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침이 없다면 과연 한의사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왜 반대를 했는지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 역사를 알고, 현재를 보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같은 기록이 없어 역사적인 교훈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상황을 백서로 남기는 것은 미래에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첩약 건보는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는 것” ◎ H분회장 : 한의의료기관의 매출 저하나 한의대 입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한의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자산을 차세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거대병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이라는 형태로 보상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한의계에 중앙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첩약건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첩약 건보를 통해 실손보험까지도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익도 있는 등 개인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대의견이 많아 그 이유를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회장불신임투표로 인한 회무 공백으로 첩약건보가 안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물어야할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바라는 것은 최종안까지는 만들어서 회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I분회장 :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현 집행부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이행키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과연 첩약 건보 추진에 있어 한약사와 한조시약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만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분회원들 중에는 오히려 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회원도 있다. 무조건적인 배제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우선 한의계를 위해 그들을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사의 이미지 확립 위한 사업 진행됐으면” ◎ J분회장 : 기본적으로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다. 이에 더해 한의협 차원에서 한의학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작업들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예를 들면 한의약과 관련돼 유효한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SCI 논문들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한의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작업과 병행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무엇이 다르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로 강원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격진료장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다르게 환자 자택에서 원격진료를 받는다. 또 기존 시범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민간베이스(1차 의료기관)로 시도된다.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강원도가 직접 선정한다. 특히 기존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시행됐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 시범사업들은 진단과 처방이 의사와 의사‧간호사 간 이뤄졌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이 이뤄지고 진단‧처방은 간호사의 입회하에 행해진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내원안내까지만 인정됐던 것이 자택에서 의사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했다.(강원도 원주시‧춘천시·철원군·화천군 격오지에 사는 당뇨·고혈압 환자 300명 대상) 정부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라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추진 저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의신문=카드뉴스]첩약건보 우리의 선택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