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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혐의’ 종결[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인 만큼 향후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부에 주사한 행위가 완전한 한방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해 한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함소아제약은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의협에서는 이에 불복해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항고를 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왜?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인용 “약사법 부칙(제8365) 제8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제약업체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원에도 리도카인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한의사의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의약품 사용 확대 탄력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해도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약품의 선도 사용을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를 추진해 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러한 운동의 큰 성과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마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업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이끌어온 최 회장은 향후 한의사의 사용 확대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야로 △한약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인 아피톡신, 레일라, 신바로 등의 천연물 유래의약품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봉독요법의 쇼크 대비를 위한 응급의약품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과정은 한의사의 영역확대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안전성을 입증 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명분없는 고발 남용 한편 한의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에도 무리한 재항고를 이어온 의협의 삐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로 인한 명분없는 고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사는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의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내용으로약사법 44조 1항, 47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며 수 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가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했다. 약사법 상 혐의가 없더라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특히,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재차 항고를 했으나 이마저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로 디스크 낭종 흡수∙통증 지수 호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자연흡수(Spontaneous regression)된 증례보고와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870)’ 7월호에 게재돼 주목된다. 디스크 낭종(Discal cyst)은 드물게 발생하고 증상만으로는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 디스크 낭종의 증상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유사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통한 영상 진단을 통해 확실히 판별할 수 있다. 2001년에 질환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을 만큼 디스크 낭종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지 않고 사례가 희귀해 현재까지 수술∙비수술 치료를 이용한 증례보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기존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 또한 이미 논문에 발표된 증례를 취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보 편향의 가능성이 있고 발생률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최희승 연구팀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3개월 만에 흡수된 사례를 논문을 통해 보고했다. 해당 환자는 31세 여성으로 숫자통증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 8점의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했다. 초진 당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출산 시 느끼는 통증(NRS 7~7.5점)보다 높았다. 환자는 내원 전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해 요추 MRI를 진행한 결과 좌측 첫 번째 엉치신경(S1)을 압박하는 디스크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70일 동안 16회에 걸쳐 외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부항 등 한의통합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가 진행됐다. 의료진은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시작 후 1∙3개월되는 시점에 요추 MRI를 통해 디스크 낭종 상태를 실폈고 환자 입원 기간 동안 주 1회, 치료 시작 후 2∙3∙6개월이 지난 시점에 NRS,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평가(EQ-5D),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로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실시한 지 36일이 지난 1차 평가시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유의미한 디스크 낭종의 흡수가 확인됐으며 99일인 2차 평가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완전히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환자의 요통과 하지방사통 정도는 초진 당시 NRS가 8점 수준이었지만 치료 한 달 후에는 1점 수준으로 떨어졌고, 3개월 이후에는 0점 수준까지 감소해 통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됐다. 신체활동과 업무활동에 대한 FABQ도 치료 2개월 이후부터는 지수가 6점 수준에서 1점 수준으로, 8점 수준에서 2점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디스크 낭종 흡수에 따른 통증 감소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의미하게 해소된 것. 연구팀은 디스크 낭종에 대한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 증례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디스크 낭종 환자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도 함께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요추∙경추∙척추 전체(요추∙흉추∙경추) MRI를 촬영한 4만8564건(경추 MRI 1만6999건, 요추 MRI 31만565건)을 대상으로 디스크 낭종 진단을 받은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조사했다. 교통사고로 내원했거나 타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재초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경추 추간판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발생하지 않았고 요추 추간판에서는 약 0.1%이라는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 위치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평균 나이는 40.52±11.81세였으며 성비는 남성 65%, 여성 35%였다. 이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기존 논문과 유사했지만 남녀 비율에서 여성 디스크 낭종 환자가 9%에 불과하다는 기존 논문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디스크 낭종 환자들 중에는 여성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스크 낭종이 경추 MRI에서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직접적 통증의 원인으로 보기 힘든 디스크 낭종도 약 42%나 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최희승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 실시 3개월 만에 디스크 낭종이 흡수되고 통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스크 낭종으로 심한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술 전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회관 방문 -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회관 방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첫날 업무로 5개 보건의약단체를 직접 돌며 각 단체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김용수 총무이사 등과 만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목을 매고 있는 만큼 (노홍인)실장님이 한의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체크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분야의 회장님들처럼 잘 아시는 분들이 직언을 해 달라.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자”고 화답했다. 한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담당관을 시작으로 △장관비서관 △암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서 활동해 왔다. -
“근골격계 질환에 한약 건보적용 원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약 건강보험에 적용할 상병명을 묻는 설문에 시민 5명 중 4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알러지비염이나 기능성소화불량, 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한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시범사업 추진시 제시할 상병명에 대해서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2일~3일 양일 간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수성건강축제’에서 진료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한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설문은 이틀간 “한약이 건강보험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치료를 원하시는 질환명을 2가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배너를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대상 질환은 요통을 비롯해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 총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917명이 참여해 1834장의 스티커를 붙였고, 그 중 무릎통증이 333표(36.3%)를 얻어 가장 한약보험이 필요한 질환으로 꼽혔다. 무릎통증 외에도 관절염(251표)과 요통(154표)이 약 400여표를 얻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약보험을 원하는 시민들은 약80.5%(738표)에 달했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시민들은 기능성소화불량(246표)과 알러지비염(233표), 아토피피부염(154표) 등 순으로 한약보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불면증(100표) △뇌혈관질환후유증(91표) △갱년기장애(86표) △치매(77표) △월경통(65표) △우울장애(44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무릎관절질환이 가장 많은 투표결과를 받았다”며 “점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명병에 제한된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1000여명의 가까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높은 호응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건강축제에 수성구 내 30여개 한의원과 대구경북추나학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진료부스와 추나부스, 한방체험부스의 세 부스를 운영하며, 건강상담과 추나치료를 했다. 한방체험부스의 경우엔 한방소화제 제공은 물론 ‘벽문승방’이라는 동의보감에 기시된 모기기피제를 옥천당제약에서 후원받은 아로마와 함께 섞어 제공하는 행사를 펼쳤다. -
“투표요구서·철회서 철저히 검증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사진 일동은 9일 성명을 내고 “투표요구서와 철회서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11일 협회에서 열릴 투표요구서 검증 절차와 관련 “중앙회는 오로지 정관에 따라, 철저하고 투명하게 투표요구서와 철회서를 검증하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양측에 제기되는 ‘대필’이나 ‘조작’등 일체의 부정가능성과 의혹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대 측과 찬성 측 둘 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검증과정에 협조해 민의가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또한 정관에 벗어나는 비법적인 요구는 민의통합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필요하다면 검증과정에 적극 동참해 회원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극히 충돌하는 상황에선 투명한 절차와 검증만이 불신이나 의혹을 없애고 회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옥천군·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상호협력발전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옥천군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9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김재종 군수와 김영일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각종 보건사업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옥천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한의약 건강강좌 출장 지원 등과 문화·예술·관광 홍보 및 축제 지원,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을 담았다. 세부사항으로 옥천군민이 둔산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을 10% 할인해주고, 설·추석 명절이 속한 달과 5월에는 병원 지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를 할인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만료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옥천군과 대전둔산한방병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옥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초등학생 및 학부모 80명이 자연 속 약이 되는 식물을 관찰하며 배우고자 금강자연휴양림으로 탐사를 다녀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전국 초등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한의학연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 '2019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되는 가족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전국 초등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연 속 약용식물 탐사, 한의과학 체험, 한의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접수 시작 후 2분여만에 선착순 등록이 완료된 올해 행사에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 공주, 세종 등 전국에서 온 31개 가족, 총 8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의학연 본원 제마홀에서 개회식을 마친 뒤 탐사시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듣고 금강자연휴양림을 찾아 본격적인 본초 탐사를 시작했다. 탐사대는 총 3조로 나뉘어 조별로 본초 전문가와 함께 금강자연휴양림 곳곳의 약용식물을 둘러보며 약초의 성질·효능 등 정보는 물론 생활 속 쓰임새 및 재미있는 설화 등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후에는 한의학연으로 돌아와 향약표본관, 한의학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등 전시시설을 돌아보며 한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한편 과학 교과과정을 접목한 한의과학 수업인 오미자 슬러시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 배우며 온 가족이 함께 무더위를 날렸다. 김종열 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관심으로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의 열기가 매해 뜨거워지고 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한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염증 효과 뛰어난 한약재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염증성 장질환이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대장 및 소장 등에 만성적·반복적으로 염증과 궤양이 나타나 혈변, 설사, 복통, 체중 감소 등을 나타내는 난치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4만9593명에서 2018년 6만6267명으로 최근 5년간 약 33% 증가했다. 특히 젊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전체 환자 중 10∼40대 환자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었지만, 최근 들어 육식과 즉석식품 등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화하고 생활환경의 변화도 맞물려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상상태 유지 위해 보존적 한의치료 시행염증성 장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한의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한의치료를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21∼60%에 달한다. 기존 서양의학적 치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이처럼 한의치료와 같은 대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설명이다. 한의학에서는 변증 유형을 구분하고, 체질을 판단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경도(가벼운 단계) △중등도(염증기) △중증(심한 염증상태)로 나누어 치료를 한다. 주로 경도와 중등도 단계가 치료의 대상이며 한약, 침, 뜸 치료를 병행해 적용하는 한편 관해기에는 증상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금은화·황련·택사 등 항염증 효과 뛰어나정상상태 유지를 위해 환자의 체질에 맞춰 한약재, 침, 뜸 등의 한의치료를 한다. 염증수치(CRP)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은화·황련과 같은 항염증효과와 면역조절작용이 우수한 한약재를 사용한다. 금은화는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 약재로 몸이 붓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소개돼 있으며, 황련은 '사화'(瀉火) 작용이 있어 일체의 열로 인한 질환에 탁월한 치료반응을 보이는데, 여름에 유행하는 이질과 설사 등에도 이질균을 억제해 설사를 그치게 한다. 특히 박재우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약재 '택사'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과를 확인해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택사는 수천년 전부터 사용된 한약재로, 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부을 경우, 설사 증상에도 많이 사용돼 왔다"며 "이러한 전통적인 적응증과 다양한 효능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택사가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대장염 관련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빠른 치료와 일정한 생활습관으로 위장관 기능 유지해야염증성 장질환은 장염과 비슷해 곧 괜찮아질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장 협착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로를 피하고 평소 식생활, 수면 습관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위, 소대장과 같은 소화기관을 '비위'(脾胃)라고 칭하는데, 기(氣)를 생산하는 원천이라고 알려져 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평소 비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 섭취가 좋다. 즉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멀리하고, 마·찹쌀·까치콩·대추 등의 음식과 보리차, 둥굴레차와 같은 비위기능을 강화하는 차가 도움되며, 평소 차거나 냉한 음식의 섭취를 줄여 위장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소화기·보양 클리닉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약 4주간 입원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주간 입원을 통해 체질 판단 및 환자 맞춤 한의치료를 진행하는데, 오랜 임상경험과 객관적 연구를 토대로 처방해 내성 및 부작용 없이 염증성 장질환을 관리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집중 치료 이후 보존적 치료를 포함해 2∼3개월가량을 치료하게 되며, 호전된 이후에는 3∼6개월 단위로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를 하게 된다. -
[한의신문=카드뉴스]고3 수험생, 건강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