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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정부·의사갈등에 ‘밑바닥’검진 비용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간의 갈등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3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31.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2~8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평균치 55.5%에 비하면 24.1%p 적은 수치다. 이런 낮은 수검률의 배경에는 건강검진비용에 대한 보건당국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간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복지부가 영유아 검진비 인상에 합의할 때까지 1차 영유아검진 참여에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7월말 기준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4122곳 중 1차 영유아검진을 일회 이상 시행한 기관은 1264곳으로 30.7%에 불과하다. 전체 영유아검진기관 대비 2~8차 차수별 영유아검진 시행기관 비율 평균이 87.5%인 데 비하면 46.8%p나 적다. 생후 14~35일 대상 ‘1차 영유아검진’은 4개월 이전 영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발달성고관절이형성증 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유수유와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발달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춘숙 의원은 “좋은 뜻으로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며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 시대, 의료이용의 ‘빈익빈부익부’ 악화코로나19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1%로 ‘상급종합병원’만 유독 평균보다 높았고(15.5%),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감소(3.4%)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6%p(22.1%→23.7%)로 증가한 반면, ‘의원’ 5.0%p(29.7%→24.7%), ‘병원’ 0.7%p(12.5%→11.2%) 각각 감소했다. 외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도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외래/입원 전체 일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은 5.3%에서 6.5% 상승하는 동안, ‘의원’은 56.9%에서 49.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비중이 4.1%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외래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62.7%에서 56.8%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올해 상반기 1419개 의료기관(병원 150개소)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65.7%였다. 특히, 병원 폐업률 333.3%, 요양병원 폐업률은 120.6%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개인의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
“혈액·소변 검사, 한의 건강보험 적용 시급”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과 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한의과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한 소변검사기 및 혈액검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등을 감안해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소변 검사기에 대해서도 학문적 이론 및 교육․ 실습, 관련 논문 등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진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의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검사로서 활용된다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과에서만 보험 급여로 인정돼 있고,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과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지 못해 국민의 의료혜택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한의과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의과를 다시 방문해 검사를 받은 이후 또 다시 한의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도 보험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검사가 시행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한의의료기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 통한 세계전통의학시장 진출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종식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기기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허 의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혈액과 소변검사에 대해 어떤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다른 의료기기들에 있어서도 의과와 형평에 맞지 않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동구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간사, 미디어 언론상생 TF간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인터넷기자상 우수 의정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한의약진흥원, ‘2021년 한약소비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간 ‘2021년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약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등)과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국, 한약방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구입현황 및 한약(첩약, 한약제제) 처방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와 함께 3년마다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 조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두 개의 조사를 각각 분리해서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사원·조사대상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면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는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한의약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공표 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누리집(www.koms.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약품 정보, 이제는 음성검색으로 확인하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성검색 기능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키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또,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 동향 한 눈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의료시장 격주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산진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다. 새롭게 발행되는'국제의료시장 격주 리포트'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와 더불어 의료 해외 진출 분야의 정보도 포함하는 등 리포트의 활용 범위와 수요처를 확대했다. 리포트에서는 각국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동향, 코로나 19 현황 및 대응 전략,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 및 전망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행신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 단장은 “국제의료시장 격주리포트는 관련 산업 관계자 분들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의료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격주 단위로 발간될국제의료시장 격주 리포트는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표준 마련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의 증가에 따라 해당 기술의 규제적용 범위와 규정적 용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주도·개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AI 실무그룹에서 29일 공식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안)은 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에 활용되는 AI 기술의 범위 △대표적인 규정적 용어 정의(12개) △일반적인 AI 개념 설명 등이다. IMDRF는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10번째로 정식회원국이 됐으며,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에 식약처는 규제과학 역량을 발휘해 지난해 ‘AI 의료기기 실무그룹’ 결성을 주도했고, IMDRF 회원국·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IMDRF 회원국의 규제 당국자와 관련 전문기관의 업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안) 개발을 추진했고, 가이드라인(안)은 29일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후 공개의견조회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에 최종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안)이 우리나라가 AI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도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된다. 수가의 경우,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의학연, 공공기관 네트워크 청렴캠페인 ‘동참’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29일 점심시간을 활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구단지 네거리에서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이해충돌방지법, 공익·부패신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서울·대구·충북 12개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등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사회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네트워크 캠페인을 마련,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안내 책자 배포와 함께 방역마스크, 소독물티슈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나눠줬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한의학연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상 대전) △한국과학창의재단(서울)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도 한의학연 등 대전·서울·대구·충북 12개 공공기관은 다양한 청렴활동과 정책을 이행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공공기관간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의 청렴정책과 반부패 종합계획에 발맞추고, 지역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오는 30일에는 전 직원 자체 투표를 통해 구성원 중 청렴홍보대사를 선정 및 위촉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건보 보장성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출 관리체계 만들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인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 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뤄졌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며 “또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한 반면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및 보험료율 법정상한선(現 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연계·협력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사의료보험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한 반면 공공의료 확대나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