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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기준치 초과로 폐기된 혈액량 약 15만units간 기능 ALT 검사 기준치 초과로 폐기된 혈액량이 최근 3년간 15만 3161units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만4612units, 2019년 3만2407units, 2020년 3만6142units로 3년간 총 15만3161units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상 없는 혈액으로 의료기관에 출고된다고 가정할 때 농축적혈구 기준, 79억 원 가량(의료기관공급가 320ml기준)에 해당되는 양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헌혈로 얻어진 모든 혈액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혈을 위해 혈액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공급된다. 혈액검사 중 ALT 검사는 다른 감염성 바이러스 선별검사와 달리 간세포 손상의 지표로 Non-A, Non-B형 간염의 간접적인 표지자로 그동안 사용됐다. 지난 1990년부터 부적격 혈액의 기준인 ALT 65 IU/L은 2018년도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기준을 상향해 현재는 101 IU/L이상의 혈액을 부적격혈액으로 폐기하고 있다. ALT 이상의 검사 부적격 혈액은 ‘18년 1.3%(8만4612건), ‘19년 0.5%(3만2407건), ‘20년 0.59%(3만6142건)로 전체 제제생산량 대비 비율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전체 폐기량이 10만758unit인걸 감안하면 ALT 이상으로 폐기되는 수량은 35.8%에 해당된다. 최근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장비가 발전하고 더욱이 C형 간염 및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 도입됨에 따라 ALT 검사의 혈액선별에 대한 유용성이 낮아졌다. 특히 선진국 대부분은 ALT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서는 ALT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ALT 검사의 경우 검사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며 “수혈용혈액의 헌혈자 선별검사인 간기능 ALT 검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장총 "장애인 주치의, '한의'까지 확대해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의' 분야 선택권 부여를 비롯해 장애인 주치의 선택권과 관련한 4가지 요구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 정착은 3년이 지났는데도 요원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돼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 장애인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성공해야 현재 대선 의제로 논의중인 국민 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된 장애인구 구조, 2배 이상 높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2차 장애 예방, 5배 이상 높은 미충족 의료율 등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의료비 지출로 연결돼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것. 이들은 "건강에서조차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성공을 위한 민·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기 위한 △주치의 선택 △한의분야 선택권 부여 △서비스 확대 △대상자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주치의 선택'과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애인주치의가 되려는 선의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은 등록한 의사 중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은 장애 관련 질환을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선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복검사가 불필요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의사가 참여해 효율적"이라며 "의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적어도 '주장애 관리' 서비스라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31.1%가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꼽았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교육 및 상담 외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치의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다양한 건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는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복약처방 및 상담, 배송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현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중증, 경증 차별없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돼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마당에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중·경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인부터라도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약단체들과 15일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0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중년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 6.5%우리나라 50∼64세 신중년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연구의 6.5%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경 전 중년 여성이 근감소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고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 지표의 수준이 높으며 칼슘ㆍ칼륨 등 영양소 섭취 상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일대 식품개발학과 김미현 교수가 2009∼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0∼64세 여성 2038명을 폐경 전 정상(근감소증 없음) 그룹ㆍ폐경 전 근감소증 그룹·폐경 후 정상 그룹·폐경 후 근감소증 그룹 등 네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 식생활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폐경 전ㆍ후 성인 여성에서 근감소증과 관련된 식생활 요인 및 대사성 질환 위험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1) 자료를 활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근감소증이 있는 여성은 폐경 여부와 상관없이 근감소증이 없는 정상 그룹 여성보다 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BMI, 비만의 척도)가 높았다. 근감소증이 있는 여성의 복부비만과 비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근감소증이 있는 여성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보다 낮았다. 당화혈색소(당뇨병의 진단 지표)와 혈중 비타민 D 농도도 근감소증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폐경 전 여성의 비타민 D 농도가 가장 낮았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ㆍ골절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도 돕는 비타민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는 폐경 전 여성을 뼈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란ㆍ우유 등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자주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근감소증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칼슘·칼륨·니아신(비타민 B군의 일종) 섭취량이 적었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폐경 전 여성의 칼륨ㆍ칼륨 섭취량이 부족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중년 여성의 적절한 칼로리 섭취, 신체활동을 병행한 비만 관리, 건강 체중 유지가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는 데 이롭다”며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백질·칼슘·칼륨·니아신 등 근육 대사와 관련이 있는 영양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년 여성의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화에 의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육 질환이다. 근육량·근력·신체 수행능력이 점진적이고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다. 근감소증은 노인의 운동능력 저하, 신체기능 감소,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사망 위험 증가 등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킨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복부 비만·당뇨병·이상지질혈증·고혈압·대사증후군·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딥러닝 기술 이용한 한약재 감별 알고리즘 개발 추진한국전력(이하 한전)은 2019년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설립 이후 축적해온 전력 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동신대학교에 ‘딥러닝 기술 기반 한약재 감별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동신대가 공동 개발을 추진할 딥러닝 기술 기반 한약재 감별 알고리즘은 녹용·당귀·천궁 등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한약재의 절편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원산지와 종류 등을 감별하는 기술이다. 양 기관은 이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한약재 감별 알고리즘 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한약재 원산지와 독성식물을 구별할 수 있어, 한약재 오용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 등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과 동신대는 16일 한전 본사에서 김태용 한전 디지털변환처장, 동신대학교 조명래 한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고리즘의 공동 개발을 위해 ‘딥러닝 기술 기반 한약재 감별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 기술지원 및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전은 한약재 이미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동신대에 지원하고, 동신대는 한약재 이미지 데이터 및 원산지 감별 전문지식을 한전에 제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태용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이번 한전과 동신대의 협약으로 한전의 전력 AI 기술이 우리 전통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은 “적절한 시기에 AI 영상인식 기술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약재 감별 기술의 발전과 한약재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신설되는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반드시 설치돼야”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16일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현실화돼 이를 통해 의료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게 됐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공공의료원의 국가감염병의 긴밀한 대응과 더불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더욱 독려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공공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재 보장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고, 한의진료과의 부분은 소수의 부분만 보장돼 있어 실제 한의과는 한의의료의 수요만큼 정책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번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도 역시 한의진료과는 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의의료 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추세”라고 홍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한의의료 외래만족도는 86.5%, 한방입원진료 만족도는 91.3%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의의료 이용의향도 △일반국민 84.2% △외래환자 96.4% △입원환자 91.8%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이같은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과 계층을 막론하고, 한의의료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16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방문진료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돌봄체계 내 한의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의료 건강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의의료 제공에 필요한 표준설명서, 지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한의의료는 이미 의료체계 큰 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요와 만족도는 이미 수치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며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의의료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더욱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위원장은 “대전의료원이 오랜 기간 동안 대전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립을 추진한 만큼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며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가 신설돼야만 증가하고 있는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며,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의 의료선택권의 보장과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
한의학연 진성은 연구원, WBF 새별여성과학자상 ‘수상’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20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BF) 심포지엄’에서 한의과학연구부 진성은 연구원(사진)이 ‘2021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20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주최하는 ‘2021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포상은 대한민국의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성장 잠재성이 큰 신진 여성생명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성은 연구원은 최근 5년간의 연구 및 주요 활동 업적을 인정받아 새별여성과학자상 수상 대상에 선정됐다. 실제 진 연구원은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인정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2015년, 2017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키도 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의학연 내에서 우수연구노트상을, 2018년에는 2분기 홍보인상을 수상하며 원내·외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진성은 연구원은 “앞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다양한 질환별 유효성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된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BF)은 우리나라 여성생명과학기술인의 능력 제고와 양성평등적 활용 지원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본격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데이터 결합 신청에 대한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데이터 결합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의 필요에 의해 결합이 요청된 보건의료계 첫 번째 가명정보 결합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결합 사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진료권 단위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뇌졸중 환자의 질병 발생 이후 누적 의료비용 예측 및 분석 등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시스템도 운영해 왔다. 이번 사례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전한 정보처리에 중점을 두고 결합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박한준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결합사례로 ‘안전하면서도 가치 있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 신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큐레이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데이터와 다른 분야의 데이터간 결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과제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데이터 결합을 활용해 기존 연구보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어 연구자가 유용한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힘쓴 공로자를 추천해주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부작용·안전성 관리에 힘쓴 ‘약물감시 유공’ 표창 후보를 의·약 단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내달 5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인식도 제고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정보 분석·평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나 개인이며, 약의 날인 11월 18일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약물감시 유공 표창’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감시에 노력을 기울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으로 평가·조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2012년부터 ‘약물감시 유공 표창’을 수여해 오고 있다. -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방해, 전형적 갑질!”[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이 불법적 행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15일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들의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약사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법 해석과 검찰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고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설명, 약국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업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공급업체의 합법적인 이윤추구는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의약품 공급 방해 사례를 들어 “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에도 과거 이와 같은 위법적인 압박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약사단체의 압박이 없다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