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의 계기로 작동해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합의(이하 노정합의)가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재정 전략을 포함해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정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고영인·이수진 의원도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이용빈·고영인·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번 합의가 국민적 지지 하에 이뤄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인 만큼 국회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노정합의가 가지는 의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 마련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 전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의 획기적 전환점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등을 꼽은 이 원장은 “노정합의가 국민적 지지 속에 타결한 ‘사회적 합의’라는 배경과 취지를 살려 이행하기 위해서 노사정과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정간 이행, 점검 정례화(월 1회) △주요 의제별 노정간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병원·지역 공공의료 대책위·시민사회단체·직종협회 등과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하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 제도화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재원부담을 고려해 교부세 제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적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사업 진행이 아닌 일반회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 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건강보험 재정 일부 및 연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 병상수 포함 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증축과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 지원비율 상향,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필수의료 관련 중앙 지원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를 국립의료공단, 공공의료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승연 원장은 “(노정합의를 계기로)현재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매겨진 수가를 인력 중심의 수가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가치를 기준의 수가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정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강화하고, 합의 이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응할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간호인력 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상향, 교대제 개선 등에 있어 공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합의사항 이행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정합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5년 뒤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정합의 당사자로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고,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에서 시작해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함께 논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에 따르면, 2021년도 A값(253만9734원) 적용을 가준으로 한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소득월액 평균액(B값) 400만 원으로 30년 가입 시 99만2400원, 20년 가입 시 66만541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평균액 500만 원으로 30년 가입해야 114만4150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 경우에도 20년 가입 시 77만71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865만 명의 46%인 396만 명이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면서 “월평균 연금액이 20년 이상 가입자 93만 명 94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8만 명 140만 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3.5%로 낮아졌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0%로 낮아질 예정인데, 이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올해의 경우 24.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려면 연금 제도개혁을 추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2020년 가입자의 ‘소득구간 별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상승율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의 경제변수를 가정할 때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 원 소득계층은 3.2배, 월평균 524만 원 최고소득자의 경우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남 의원은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최고 3.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대한담적한의학회, 제5회 정기학술대회 온라인 개최위장이 굳어지는 난치성 위장병 ‘담적증후군’을 연구하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가 ‘담적증후군의 치료 영역 확대(알츠하이머)’를 주제로 제5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11월 15일(월)부터 11월 27일(토)까지 하베스트(www.havest.kr) 플랫폼을 통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한·양방적 병태 및 치료 원리(최서형 학회장, 김유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지장애의 이해와 진단 치료(정인철 대전대 교수)▲만성 소화불량의 기능의학적 최신지견(이상훈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와 전혀 다른 질환: 임상 현장에서의 진단과 치료법(손창규 대전대 교수) 등의 주제 및 강의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하베스트(www.havest.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대상자는 일반 한의사, 전공의, 공보의 및 한의대생이며 4개 강좌를 모두 수강 시 보수교육 2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22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담적한의학회는 지난 2020년 3월에 대한한의학회 정식학회로 인준을 받았으며, 올해로 5번째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선 여한의사회장, 국민의당 공천관리위 위원으로 선임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국민의당 중앙당 대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12일 제125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대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 위원회 구성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에는 김만수 국민의당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위원으로는 서승원 화성인재개발원장,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미국 뉴욕주),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이한국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최조은 (주)작가컴퍼니 출판사 대표, 박혜경 국민의당 사무처당직자 등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 후보자를 공천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막중한 자리이니만큼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또 가장 평범한 국민의 시선으로 공정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국민의당 당내 경선 후보들의 심사 역할을 맡게 되며 대선기획단과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게 된다. 한편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대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
국립대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4월 기준 상급병실료(1인실)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병원 중 가장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해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대학교병원으로 1인실 병실료는 20만원에 불과해, 국립대병원간 최대 가격 격차는 25만원에 달했다. 또 뇌, 척추-경추(일반) 분야 MRI 기본검사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각각 73만5000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진료 부위별로 가장 많이 받는 국립대병원과 가장 적게 받는 국립대병원간 진료비 격차는 적게는 20만5000원, 많게는 34만6200원까지였다. 전체 조사 대상 병원 중 가장 비싼 비용을 받고 있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뇌 분야 검사 비용은 83만4000원, 척추-경추(일반) 검사 비용은 7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임산부 초음파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제1삼분기, 제2·3삼분기 검사 비용 모두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2·3삼분기 검사비를 기준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전남대병원으로 진료비는 1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연세세브란스병원 진료비 5만8000원보다 무려 13만5000원이 더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산모들의 고령화와 태아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정밀초음파 검사 시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정밀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용은 일반 감사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남대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의 제2·3삼분기 정밀 검사 비용은 42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비쌌다. 또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검사비를 받고있는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해도 19만1000원이나 더 비쌌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황기철 보훈처장 "독립유공자 한의방문진료 확대할 것"[사진=국회 제공]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대상 한의방문진료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들이 보훈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였다"며 "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데도 보훈처가 손을 안 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보훈처 사업을 확인해보니 생존 애국지사는 총 17명이었고 그마저도 자생의료재단과 업무협약 통해 하는 민간협력사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한의 방문진료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들여다보면 생존한 소수 유공자들에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숟가락 얹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며 "결국 민간이 손 떼면 그마저 계속될 지 장담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기왕 한방주치의 제도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유공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한의방문진료를 독립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보훈처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철 처장은 "보훈처가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생 측과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애국지사 방문진료 현황은?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생존 애국지사들과 후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보훈처와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와 후손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 의료진들이 자택을 방문해 침, 한약 처방 등 척추·관절 질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식은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혈맹단을 결성했던 승병일 애국지사의 자택에서 진행됐으며 당일 첫 방문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제주보훈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대전보훈청 등 각 지방보훈청과 해당 지역 자생한방병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수많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만큼 후손으로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의료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생존 애국지사를 비롯한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훈대상자 특성은?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립유공자 본인 평균연령은 ‘95세’에 육박한다. 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하면 평균 77세다. 2018년 작성된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68%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60%는 “걷는데 지장이 있다”, 53%는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고령층은 한의진료 이용 경험 비율이 90.6%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고 대부분이 근골격계 통증질환으로 한의 특화 분야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부터 복지부가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에게도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자택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80%의 보정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소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할 계획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80%를 일괄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에정이다. 여기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며 “특히 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대구광역시관광협회와 한의 웰니스 관광 업무협약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이 최근 대구광역시관광협회(회장 김수진)와 한의 스마트 힐링 투어 실행을 위한 웰니스 관광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동의한방촌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한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한의 바이오·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협의 △ 한의 바이오·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체험기회 확대 △ 대구·경북 통합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활성화 공동노력 △ 상호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정보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김수진 회장, 김태규 전무와 동의한방촌 최용구 촌장, 서용숙 프로그램실행관리 교수, 황관식 자문위원, 강영수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했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기면서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