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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기증 절반이 국내 대형 병원으로 가는데…기증자 발굴 신고는 ‘4%’국내 뇌사장기이식 절반이 국내 5개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반면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이들 병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 7133건 중 45%에 달하는 3183건이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37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8건의 기증이, 15건의 신고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9건의 기증이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에 그쳤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 등 장기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수술을 자주 하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관행은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만 누리고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무장병원 228곳, 국민에게 훔친 돈 1원도 안 토했다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1225곳은 그 금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었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 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 원(53%)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 해야하는 금액(1조4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 시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 원을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 당 징수액(11억7000만 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범죄 ‘1년 반 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17명 구속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이 사법처리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한편 작년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주한국대만대표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김명환 해늘한의원장, 어려운 이웃에 후원금 기탁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에 위치한 해늘한의원(원장 김명환)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김명환 원장은 “해처럼 늘 밝고 따뜻한 마음을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한다”며 후원 취지를 밝히는 한편 일회적 후원으로 그치지 않고 가수원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상주 가수원동장은 “김명환 원장의 밝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 의료체계, 군의관 전공과 다른 보직 배치 문제 ‘심각’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였던 故홍정기 일병이 피부과 및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으면서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 국군홍천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군항공의료원의 경우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보직 배치를 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에 맞지 않는 보직 배치는 적시 치료를 놓치게 하는 주된 원인이며,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매년 장병들의 안전관리와 군 의료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군 의료시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원 충원에만 급급한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자 직영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한 이유는?<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의 근거자료 구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소개한다.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여야 지도부 및 유력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양방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내의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 또한 주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취임 후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임기내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권을 위한 입법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한의 의료기기의 급여화 등의 추진과 함께 건보공단에 공공한의병원 설치를 꼽았다. 즉 일산병원을 통해 임상데이터 등을 축적해 건보수가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상데이터가 부족한 한의계 여건에서는 건보공단 공공한의병원이 설치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한방병원 필요 실제 일산병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산병원의 주요 역할을 보면 우선 보험자병원으로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표준병상운영 모델 제시, 근거 중심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정부 정책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특화 진료 및 공익적 병상 운영 등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 수행과 함께 △보건의료안전망 역할 △의료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의진료는 누락되어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기타 건강보험 정책 연구 등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비급여율이 높은 한방의료에 대한 표준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개발,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개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등에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더욱이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91.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형태로는 △일산병원 내 한의진료과 신설 66.8% △일산병원과는 별개의 한방병원 설치 22.2% △한의진료서비스 필요 없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시 병원의 의료수준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9.4%가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변하지 않을 것’ 35.1%, ‘낮아질 것’ 5.5% 등의 순이었다. 한의진료 제공시 이용하겠다 ‘91.2%’ 이와 함께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의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시스템 등의 역할 부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의 표준모델 구축에서 한의진료 배제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성은 비단 한의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16년에는 남인순 의원이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병원 등에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 공공의료 발전 위해선 운영 ‘필수’ 또한 ‘19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일산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 연구부서·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한의료의료에 대한 수요를 파악, 재정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한의과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지난해에도 김성주 의원이 일산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지난 2010년 진행된 연구에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적사항”이라며 “더욱이 국민들도 보험자병원에서의 한의진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이사는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되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과 함께 △한의의료 수가체계 개발 및 평가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통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中이영종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녹용의 기원 녹용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관리된 것은 1985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또는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é (사슴과 Cervidae)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幼角)”이라고 처음 수재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몇 차례 수정되어 현재는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é 또는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사슴과 Cervidae)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으로 되어 있다. 기원동물에 대록이 추가되고, 숫사슴이 명시되었다. 북한약전에서는 “3 살 이상의 수컷”이라 하여 3 살 이상의 숫사슴 뿔만을 인정하고 있다. 녹용의 기원 동물은 Cervus 속인데, Cervus 속에는 크게 8종의 사슴이 있으며(표 1), 이 가운데 우리 공정서에서는 매화록, 마록, 대록 3종의 사슴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과거 한때 녹용의 하나로 유통되었던 순록(馴鹿)은 Cervus 속이 아닌 Rangifer 속이며, 암수가 모두 뿔이 있기 때문에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 1. Cervus 속 사슴 (한대석 등 : 녹용, 도서출판 한림원, 1994) 녹용의 유통 상품과 명칭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사용하던 녹용은 우리나라와 만주에 서식하던 꽃사슴과 붉은사슴의 뿔이었다, 꽃사슴의 뿔을 화용(花茸), 붉은사슴의 뿔을 원용(元茸)이라 하였다. 예부터 녹용의 중심을 이루었던 화용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통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붉은사슴에 밀려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북미산의 엘크와 순록의 뿔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미산 엘크는 현재 광록병을 이유로 수입 금지되고 있으나, 뉴질랜드나 러시아에서 사육되는 엘크사슴의 뿔은 수입되고 있다. 순록의 뿔은 1985년 제정된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서 기원동물로 수재되지 못함에 따라 위품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 유통되다 수입 금지되었는데, 지금도 가끔 불법 녹용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붉은사슴의 뿔은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해방 이후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구 소련에서 생산된 녹용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러시아산 녹용의 품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녹용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군을 따라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 상인들에 의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뉴질랜드 사슴은 고기를 식용하기 위해 유럽 헝가리 평원에서 서식하던 붉은사슴을 뉴질랜드에 이주시킨 것인데,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증하였다. 수입 초기에는 형태와 크기가 러시아산에 비하여 왜소하기 때문에 속칭 “뉴짜”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었는데, 현재는 뉴질랜드에서도 엘크와의 교배 등 품종을 개량하여 러시아산과 비슷한 크기의 녹용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산 녹용은 한국전쟁 이후 수입이 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홍콩시장을 경유하여 수입되었다. 중국 사슴은 같은 붉은사슴인데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열악해진 중국의 사육 환경 때문에 러시아산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녹용의 털이 거칠고 깔깔해서 속칭 “깔깔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산과 구별되었다. 이러다 보니 같은 붉은사슴의 뿔인데도 러시아산이 원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뉴질랜드산은 “뉴짜”, 중국산은 “깔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산 녹용도 지금은 사육환경이 좋아져 예전처럼 털이 거칠고 깔깔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용, 뉴짜, 깔깔이라는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붉은사슴[적록 또는 마록]의 러시아산, 뉴질랜드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구별하여 부르는 게 좋을 듯하다. 녹용의 국내 수입량은 표 2 와 같다. 표 2. 녹용 수입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공) 녹용의 절각 사슴의 뿔은 매년 뿔이 새로 생장하고 탈각한다. 뉴질랜드 붉은사슴의 처음 뿔이 나는 시기는 생후 1년으로 가지가 1개이며, 다음 해에는 2개의 가지가 , 3살에는 3개의 가지, 4살에는 4개의 가지가 돋아난다. 성숙한 사슴의 뿔은 뿔을 절단할 무렵에는 매일 길이 1cm, 무게 50g 씩 증가하므로 하루라도 늦게 채취하면 무게가 늘어난다. 녹용의 절각 시기는 녹용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각 시기는 사슴의 품종별, 나이별, 산지별에 따라 다르다(표 3.). 표 3. 사슴의 품종과 나이별 절각 시기 (한대석 등 : 녹용, 도서출판 한림원, 1994) 러시아 녹용은 4년 이상된 사슴의 경우 2월 말이면 지난해에 절각한 부위에 남아 있던 녹각(속칭 “떡판”)이 탈락하고 3월 초순에 새로운 뿔이 자라기 시작한다. 절각은 5~6월에 이루어지는데, 성장이 왕성한 사슴부터 시작하여 늦은 사슴의 순서로 자른다. 즉 녹용이 나기 시작하여 70~80일이 경과된 시점을 절각 시기로 본다. 계절이 반대인 뉴질랜드는 봄이 시작하는 8월 말에 뿔이 나기 시작하여 10월부터 12월 초에 절각한다. 러시아에 비하여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각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55~60일 사이에 절각한다. 녹용의 건조 뿔을 절단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생녹용 또는 수용(水茸)이라 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제거하고 말린 것을 배혈(排血) 건조 혹은 사혈(瀉血) 건조라 하며, 혈액을 그대로 보존시켜 말린 것을 대혈(帶血) 건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의 절단면이 붉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혈건조를 선호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배혈건조를 선호한다. 건조는 건조한 기후의 러시아에서는 열탕 쿠킹과 풍건(風乾)을 중심으로 하지만, 습한 기후의 뉴질랜드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한다. 러시아에서는 절각된 뿔은 바로 열탕 쿠킹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3~4분씩 3~4회 정도 한다. 쿠킹이 끝나면 자연 건조장에서 하루 건조를 하고 오븐(사우나) 건조를 4시간 정도 진행하고 다시 자연 건조장에서 건조를 한다. 오븐의 온도는 처음에는 85℃에서 하다가 75℃까지 점차 낮추면서 진행한다. 이처럼 오븐 건조와 자연 건조를 3~4 차례 시행한 후에는 9월 말까지 자연 건조장에서 위치와 상하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건조한다. 뉴질랜드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농장에서 건조를 하지 않고 절각 후 냉동해 두면 조합의 수집상이 등급을 매기고 조합의 냉동창고에 옮겨 두었다가 건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생녹용 상태로 수출하여 말리기도 한다. 전체의 90%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하여 요녕성의 대련시 등에 있는 건조장에서 말린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녹용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조한 것이다. 녹용의 회분함량 녹용의 품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분함량이다. 1985년 한약규격집이 처음 제정될 때 녹용의 회분함량은 25.0% 이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23일 “25.01% 이상 35.0% 이하로 한다”로 개정 고시되었는데,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8년 현재와 같이 “(절단부위로부터 5 cm 까지의 부분) 35.0% 이하”로 개정되었다. 다른 약재의 검체 채취는 모든 부위를 고르게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하지만, 녹용의 경우는 전지(全枝)의 가장 밑인 절단부위가 회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절단부위로부터 5cm로 명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되는 녹용은 전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포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곁가지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전지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포장끈 등을 이용하여 한묶음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1998년 회분함량이 개정된 이후 20년 이상 전지의 형태로 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잘 지켜져 왔다. 그런데 중국 자본의 녹용 유통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녹용의 분골(粉骨, Tip)과 곁가지가 절단되어 없어진 녹용을 수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골과 곁가지가 절단되어 전지의 형태가 훼손된 녹용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용 관능검사 꽃사슴의 뿔은 보통 주지와 분지 1~2개로 구성된다. 분지가 1개인 것을 이지매(二枝梅), 2개인 것을 삼지매(三枝梅)라고 하는데, 삼지매는 대부분 녹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지매의 상태에서 절단한다. 붉은사슴과 엘크사슴의 뿔은 주지와 분지 1~4개로 구성된다. 보통 이마가지(borrow tine), 1차 가지(bez tine), 2차 가지(trez tine)의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절단한다. 북한약전에는 녹용은 3살 이상의 숫사슴 뿔이라고 하였다. 녹용의 효능은 성호르몬과 밀접하므로 미성숙한 어린 사슴의 뿔은 약재로 사용해선 안된다. 뉴질랜드 붉은사슴은 생후 1년 째에 이마에 뿔이 1가닥으로 돋아나는데, 어린 사슴에서 자란 뿔을 속칭 스파이크(spikers)라 하며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녹용을 절단한 후에 절단부에서 다시 자라난 뿔을 속칭 세컨드(second cut, regrowth)라고 한다. 세컨드 녹용은 각질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능검사할 때에는 스파이크나 세컨드가 섞여 있는지, 또 분골이나 곁가지가 절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월경 전 긴장증후군 (Premenstrual tension syndrome)[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쥐가 남=전근(轉筋) (Muscle cramp)[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