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운영 ‘온라인투표시스템’ 신규 선정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이하 선관위)는 30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회장선거를 비롯한 회원투표 등에 사용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신규로 선정한데 이어 한윤승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제44대 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니 만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나 투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10월 1일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 분야의 각종 선거나 투표 시 활용토록 허용했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신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모두 다섯 개 회사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견적을 받아 각 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선거 및 투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논의한 끝에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은 본인인증 방법, 투표 참여 방법,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 사용 여부, 문자 예약, 투표 종류, 투표인 명부, 관리자 로그기록 제공 여부, 보안, 투표 개시, 개표, 투표자의 투표 결과 값과 반영 여부, 운영 금액 등에 여러 비교 항목에서 다른 경쟁업체 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②항의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 한윤승 감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시급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한윤승 감사가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성병식 총회 정관분과위원장과 최정국 감사가 선출됐다. 이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고,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선거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제43대 김경호 전 부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진술대리인으로 구원회 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을 선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주요 사업 방향 정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및 응답에 따른 보고를 비롯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을 확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올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무들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자주 뵙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야하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예산 중 ‘연구기금’이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기금은 정관상에서 지칭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규정 중 제16조 재원 항목에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신설했고, 제17조(회계)에 ②항을 신설, ‘특별회계는 회원의 특별회비,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계정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모 자동차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입원료 및 식비를 삭감한 사안을 불법행위인 과잉진료로 간주하여 삭감된 입원기간동안 환자들에게 선 지급한 휴업손해금을 모 한의의료기관에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다수의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보험금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환수청구액이 소액이기에 개별 회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해당 소송의 승소를 통해 판결 사례를 확보, 다른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유사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입원실 관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의무, 학술, 보험, 법제 분야의 임원과 시도지부 관계 임원 및 일반회원 등 총 25명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를 구성했고, 지난달 16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의원 혈액검사 지원 사업 정비와 채혈 및 임상병리,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보험급여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주요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제한 완화, 국가 감염병 대처에 따른 한의사 활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사 해외 파견 확대 등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각종 질의와 응답에 따른 관련 사안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 곽해곤 사무총장(서리)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신임 곽 사무총장(61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 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 웅진씽크빅 대외협력실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정치 및 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
“백성을 치유한 조선의 유의를 재조명하다”‘전염병의 시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지난 7월27일부터 내년 3월27일까지 ‘유의(儒醫),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정기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서를 편찬하고 의술을 익혀 베풀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던 유의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의학 관련 소장자료를 전시와 도록을 통해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역병의 상황을 겪으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둔 일기자료와 국가 차원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찬한 언해본 의학서인 ‘언해두창집요’, ‘구급간이방’, 류성룡이 저술한 ‘침경요결’, 가일 안동권씨 문중에서 작성하고 실제로 이용했던 절첩본 ‘약방문’, 안동지방의 유의였던 임정한이 쓴 ‘존양요결’, 어의를 지낸 전순의가 1487년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식료찬요’ 등 다채로운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도록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의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한국 한의학의 중심이 되다’라는 제목의 논고가 게재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유의는 어떻게 한국 한의학의 중심이 되었는가?(한국 유의의 역사) △그들은 왜 유의가 되었는가? △유의들의 학술활동 △유의들의 민간에서의 치료활동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의 이황, 류성룡 △존애원에서의 유의들의 활동 △전염병 치료로 유명했던 유의 등 유의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교수는 “우리의 전통의료가 민간의료의 수준을 탈피해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은 유의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즉 유의들은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치료경험이나 전래되어오던 비방들을 취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의서의 편찬은 대부분 유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선 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유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봐야 한다는 치자(治者)의 원리를 표방하는 유학의 학문적 지향점과 의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유학자의 신분으로 의학에 종사하는 의가들이 많아지면서 유의는 의사의 한 부류로 확실히 각인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학술세미나가 취소돼 유의에 대한 보다 많은 부분들을 알려지지 못한 것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조선시대 유의들이 세상과 질병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도 이번 전시회와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조선시기 유학자들 중 의학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깊었던 사람들이 많아던 것은 바로 유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학을 삶의 철학과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이 세상과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김형수 유교문화박물관장도 “유의들은 의술을 단순한 기술로만 보지 않고, 질병을 다스릴 때는 환자의 마음을 살펴 위로하면서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유의들의 마음가짐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염병의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앓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유의들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본받아야 할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안정 및 자립 지원 업무협약식 -
“한의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하세요∼”익산시보건소가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이 인기리에 마무리됐다. 보건소는 코로나19로 활동이 힘들어져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임산부들에게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9월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6회 실시됐으며, 코로나 취약층인 임산부들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태교의 중요성, 올바른 산후풍 예방, 모유수유교실, 기공체조교실 등의 비대면수업과 태항아리 만들기 대면수업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익산시보건소는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사전검사 설문지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한의사를 온라인 밴드회원으로 초대해 임산부들이 임신과 출산 등 다양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질문·답변 시간도 마련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조절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1> -공동개원손진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진) 한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공동개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독개원과 비교하면 공동개원은 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원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경험 있는 선배와 개원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의 여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은 세법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상충할 수 있다. 또한 수익과 업무에 대한 배분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면, 우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변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①공동대표자(원장) 신분증 및 한의사 면허증 ②임대차계약서(임차인 정보에 공동대표자 모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공동사업자로 기재) ④동업계약서 및 공동대표자 인감증명서 2)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사업의 손익(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까? 일반적으로 출자금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한다. 하지만 노무 제공, 경영능력, 거래 형성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은 5:5이지만, 한 명의 한의사가 더 많은 시간에 진료를 보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6:4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손익분배비율은 종합소득세와 가장 밀접한 요소이다.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손익)을 각 원장에게 적용(배분)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3)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동업계약서를 통해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된다. 또한 출자금을 명시해 아래에서 다룰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는 공동개원에 있어 동업계약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계약서 작성시 업무 분담, 이익 분배, 출자금, 의료사고 부담, 근태,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 반환금, 시기, 권리금 등 공동개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신뢰이지만, 배려와 신뢰에는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준은 동업계약서에서 정해야 한다. 2. 공동개원과 세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공동’개원이기에 이러한 세금과 4대 보험을 한의원에서 납부하면 될까? 아니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각각의 원장이 납부해야 할까? 1)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은 그 사업장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각각의 원장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눌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면 된다. 2)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란 ‘개인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장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한의원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장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단독개원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 원장의 이름만 추가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원장은 단독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중 분배받은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tip: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때도 단독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는 별도로 판단한다. 4)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은 대출 등 차입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이때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세법에서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을 위한 차입금은 각자의 채무로 보고 있다. 각자의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자문 중 하나는 ‘출자금의 최소화’이다.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이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출자금을 최소화로 하고 필요한 차입금은 공동개원 이후로 한다면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대표자가 필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하여 문의했고,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공동사업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잘된 경우보다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의 성공으로 수익이 높아질수록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졌고 다툼으로 인해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기준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 중 의견충돌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동업계약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통의약 등 지역 프레임워크 채택 등 역내 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히메지시에서 진행된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이하 지역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총회는 서태평양 지역 내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대표가 참석해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국가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지역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및 화상 참석이 병행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지역총회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의 전년도 사업 결과 및 코로나19 지역동향 보고와 더불어 전통의약, 일차보건의료, 학교보건, 결핵, 기술프로그램 진행상황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의제로 논의됐다. 수석대표인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지역총회 첫째 날인 지난달 25일 타케시 카사이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의 사업 결과 및 코로나19 지역동향 보고에 대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무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하 팬데믹)의 대비와 대응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의제별 논의에서는 우선 일차보건의료와 관련 코로나19 등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한국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 수립한 ‘전통의약-서태평양의 건강과 웰빙 달성을 위한 전통보완의학의 활용’ 등을 비롯한 학교보건·결핵에 대한 지역 프레임워크 초안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통의약과 관련, 그동안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약 성분에 대한 관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며,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통보완의학 발전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키도 했다. 이밖에 기술프로그램 진행보고와 관련 코로나19 변이 출현에 대한 지역 내 유전자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고, 기후 변화와 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인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WHO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최근 WHO의 정부 간 실무그룹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지속가능 재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WHO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가 WHO 서태평양 지역의 집행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역총회를 통해 공유된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에 대해 지역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정계 진출을 위한 선거의 첫 출발은 개인의 인지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한 ‘제1기 정치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정치컨설팅사인 LnP 파트너스(주)의 이주엽 대표는 ‘정당과 공천신청 절차의 이해 및 정치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자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수석보좌관을 비롯 제16~20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한 공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치와 선거, 정당과 공천의 상관성을 설명한 이주엽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 특정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자치선거는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지역) 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마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지연, 사상과 이념, 정치경험 등을 종합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라는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구매하길 바라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인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인지도다. 투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 한 번이라는 더 들어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만 찍어줄 수 있다”면서 “발로 뛰며 밑바닥부터 다질 것인지, 직능단체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파워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매개체로 영향력을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지도와 지지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을 다지고, 엄청난 홍보에 나서야 하는 등 정말로 열심히 활동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브랜디와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맨투맨·SNS·조직 위주의 선거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거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정비와 세부적인 홍보 기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당과 지역구의 선택기준은 정치성향과 관련된 이념적 지향성과 지연 및 혈연, 학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전략공천의 경우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선 구도일 경우는 후보자의 지지율과 경쟁후보와의 경쟁력을 중요 요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세 가지 핵심 법률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중요한 조문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후보자 입후보 자격요건,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결성,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및 합당, 당원자격 및 입당, 탈당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자금법을 설명하면서 “신설된 법 조항에 의거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후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 보고는 나중에 당선무효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나 매우 복잡한 규정으로 이뤄진 만큼 별도의 교육 이수로 완전히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17장 279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한데다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화되어 있어 모두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의 조문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물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 운동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소속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라는 큰 게임을 치루기 위해선 게임의 룰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정치 아카데미 개설은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그렇다 보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이고,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의 약한 고리 上이선동 원장 서울 영등포구 행파한의원 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점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 다양한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하며 영구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어느 분야나 약한 부분(약점)과 강한 부분(강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나 관심과 달리 약한 부분이 결정적 타격을 준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가 결정한다. 이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는 축구팀도 수비가 약해 실점을 많이 하면 패하게 된다. 결국 쇠사슬이든 축구팀이든 이외의 분야도 가장 약한 고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는 물론 한의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의계는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의학적 공헌도 없이 여러 면에서 피해만 입고 있다. 한의계의 가장 약점인 감염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학적 근본적 존재 이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한의학은 의학적 강점이 많다. 상당한 치료효과, 다양한 건강관리법, 올바른 인체관과 의학관, 체질 및 변증의학, 특히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치료수단(한약재, 침 등)을 비롯 오랜 동안 우리 역사와 동고동락 해온 덕에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문화적 친밀성이라는 많은 강점들이 있다. 이러한 강점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이며 한의계의 자랑거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존발전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학이 갖추어야할 의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약한 고리가 상당부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한의계의 약한 고리는 좀 더 근원적이며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약한 고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기 전에 한의계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분야별로 한의계의 약한 고리를 알아보자. 정상적 의료라면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며 일부는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기본, 기초자료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나 data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바름, 정확함, 엄격함, 시행착오 없음 등을 의미한다. 기본, 기초자료로 한의계의 의학적 역할이나 소비자의 이용률이나 의존도, 경제적 영향력 등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좁게는 한의학적 환자의 증상, 특징이 반영된 근거수준이 높은 자료를 말한다. 최근 들어서야 한의의료 이용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일부 자료가 있을 뿐이다. 특히 임상자료는 대부분이 한두 명, 적은 수의 자료들뿐이다. 이것들은 근거수준이 매우 낮아 대표성이나 재현성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진단과 치료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 질병별 한의학적 자료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각 질병별 인구사회적 특징(성, 연령, 결혼여부, 직업, 수입 등) 이외에 치료와 몸이 냉하고 열하고, 땀이 나고 안 나고, 친인상응(계절성) 등의 순수 한의학적 특징의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진료가 개인적 단위로(1:1) 진행되고 자료생성을 위한 한의계의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1;1에서는 질병과 관련한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환자치료를 위해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問診, 聞診이 있다. 이것들은 발병과정이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이미 준비된 질병별 問診, 聞診자료가 없으면 빠뜨리기 쉽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해보니 1:1상담으로 얻은 것과 상당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서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론 한의학의 중요 이론인 해부학, 오장육부의 생리병리, 경락경혈의 실체 및 역할, 각 한약재의 성분과 효과, 2개 이상 약물간의 상호작용, 여러 증상간의 정확한 변증기준(지표)의 부재나 문제는 이미 아는 것들이다. 대부분 정확한 규명이나 실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게 확인되고 입증된 후에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증(증후)을 질병(질병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 질병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세계의 어느 의학도 증, 증후를 질병으로 보지 않으며 중의학도 이미 오래전에 질병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모든 질병은 원인노출, 질병(발병), 증(증후) 발생의 단계별 순서를 거친다. 예로 코로나19 감염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단일 질병일 뿐이다. 각 증상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는 관점은 잘못이다. 또한 일정한 검증절차가 없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한의학 이론에 反하는 가설수준의 학설, 이론, 치료법 등은 한의계의 발전에 장애물이며 불필요한 혼란을 준다. -진단 진단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서나 표준화된 매뉴얼이 거의 없다. 있어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다보니 한의사마다 각자의 관점과 경험 등의 방식으로 진단(변증)한다. 단계나 과정이 다르니 진단도 다르게 된다. 엄청난 수의 변증이 된다. 예로 중의학에서 연구해 보니 건선의 변증종류가 334개, 습진은 124개였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단(변증)과정에서 환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환자가 진단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문진 등 진료과정에서 환자는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의존도가 클수록 한의사의 주도나 역할이 적다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진료의 정확성이 낮게 된다. 환자는 의료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환자가 기록한 진료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편인데 방금 전에 기록한 것과 다르게 답하는 환자가 상당수다. 1개월 후에 확인하면 정도가 더 심하다. 환자문진 등 자료들의 정확성이 낮다는 뜻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효과적인 지침서 개발, 근거에 기반 한 한의사 주도의 진단, 이외에도 혈액검사, 영상사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의약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만성질환으로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며 허실, 허실교차, 한열, 표리 등이 복합되어 정확한 변증이 매우 어렵다. 정확한 변증을 위해서 환자의 여러 증상 중 핵심, 보조 증상도 구별돼야 한다. 왜냐하면 발병이나 악화과정에서 여러 증상의 공헌도(영향력)가 동일하지 않으며 질병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병은 필수원인, 충분요인 등이 서로 공동 또는 순차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조례’ 전국으로 확산지난 10월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저출산 쇼크를 구의 위기로 인식하고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의안 구의원은 “국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241곳 중 41곳서 43개 조례 제정 서울 동대문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광역자지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28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1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43개(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각각 2개씩 제정)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2017년 2월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했고, 뒤 이어 전남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같은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들 조례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기회 실질 제공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지자체 확산은 저출산 쇼크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 1월 한의난임조례를 제정한 부천시는 지리상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임에도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수원시와 고양시, 서울 강남구마저 관내 저출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임신이 힘든 부부에게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의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광주 광산구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이끈 조영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로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다.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난임부부에게 한의치료 선택권 보장 한의난임치료가 난임부부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고 실질적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많은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 논의가 무산되거나 부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영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다시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영세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세종시민과 여성들에게도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 사업에 머무는 게 아닌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전 부천시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방과 양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조사된바 있을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