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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제화와 건강보험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을 뿐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이날 양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등 이는 의료민영화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등을 촉구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부안군, 한의약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부안군은 노인성 질환과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2023년 한의약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24여명 접수받아,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12명씩 소그룹으로 월·수·금 1, 2차 주 6회 운영되며,유연성·근력 강화, 통증완화를 위한 기공체조·생활요가 등의 운동 프로그램과 중풍 초기증상 인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변화, 신체 통증수준, 삶의 질, 건강인식도, 행태변화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노년기 신체활동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전달체계 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날 IL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년간 장애인의 권익보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발전과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와 전국 IL센터들이 조사한 운영실태 등에서 설립자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재로 인해 자립생활 고유 이념과 전문성 훼손됐으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인정으로 인한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무요원 비파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IL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IL센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확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IL센터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받지 못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IL센터는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함께 살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백종헌·최혜영·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선의 의료 제도’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 최근 한의학과 관련된 조선시대 법전과 관서지를 한데 모은 ‘조선의 의료제도’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의학 분야의 인물·서지·제도 등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출간하는 ‘한국의학사료총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된 네 번째 성과물이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총 3부로 구성, 1부인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에서는 의료제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로 구분해 수록자료의 개괄과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법령 자료에서는 법전과 수교에서 의학 관련 기록과 규정들을 발췌했다. 법령 자료는 △국전 △수교 △조례·사례·관서지 △형률서 및 판례집 △전레서 △사찬 법전 △기타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 책에서는 의료 관련 내용만 발췌해 번역했다. 조례·사례·관서지에서는 의약관청 이외의 관청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규정들을 발췌했고, 형률서 및 판례집에서는 법의학 등 의약 관련 내용 등을 뽑았으며, 전례서와 사찬 법전 등에서는 의약 관련 법령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록들을 담았다. 3부 의료관청 자료에서는 ‘혜국지’ 같이 실제 의료를 담당하던 관청에서 작성한 단행본 중 현존하는 주요 자료 7종을 골라 시대순으로 배치해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했다. 의료관청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의료관청 자체의 기록으로 삼의사(내의원·전의감·혜민서)로 묶었으며, 다른 하나는 의료관청은 아니지만 파견됐던 의관에 대한 기록으로 외임 및 분차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저자인 박훈평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기존에는 의료제도사 관련 주요 자료들이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 연구 과정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자료들을 한데 모은 만큼 향후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1차 사료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만으로 조선시대 의료 제도를 재구성하기에는 아직 성긴 체처럼 여백이 많다”며 “더 많은 양질의 자료가 발굴돼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한의학 고문헌 연구 쇼케이스 홈페이지(info.mediclassic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대한여한의사회 나는봄 한의진료 -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7일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정병상을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은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3주차 6.7만 명에서 1월 3주차에는 3.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월 첫 주 37.2%에서 3주차에는 27.0%로 줄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 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주요이슈] ①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② 대한한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③ 한의사 국가시험 첫 CBT 시행 ④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높은 만족도 ‘눈길’ -
신미숙 여의도 책방-3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십년만에 돌아온 아홉수! 드디어 쉰을 앞둔 마지막 40대를 열어젖혔다. 스물아홉살 그리고 서른아홉살. 친한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재수없음’이나 ‘삼재’의 상징처럼 통용되는 아홉수를 우리 다같이 손잡고 무사히 건너가 보자고 새해인사를 겸한 문자를 보냈더니 선배님께서는 국회에 근무하시면서, 나랏님께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베품의 일환으로 윤허(尹許)하신 ‘만 나이 통일법’도 모르냐며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하면 우리들의 아홉수는 내년에나 도래할 예정이니 아홉수들끼리의 연대는 천천히 도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응수를 해온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진다.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오면 “낼 모레 쉰입니다”라는 대답 대신 당분간은 “아직 40대 중후반입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오십보백보라며 비웃을지라도 여론조사에서 청장년 3040과 중년 5060 그리고 노년 7080의 세대간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텁고 높기에 아직은 3040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간당간당 남은 1∼2년 동안은 생떼(!!)라도 부려 보리라. 프랑스의 직접민주주의자이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신과 같은 루소(divine Rousseau)”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웠으며 그의 사상은 “움직이는 타깃(moving target)”으로 비유되곤 했다. 다양하고 상이한 분야에서 인류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루소가 설계한 정치 질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루소의 주치의였던 사뮈엘오귀스트 티소(1728∼1797)의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책을 알게 된 계기는 2년 전 보았던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의 성귀수 번역가 덕분이다. 조승우와 임재범을 섞어놓은 듯한 꽃중년의 외모에 놀랐고 방송에서 보여주신 번역가로서의 긴 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런 멋진 분이 완역하신 아르센 뤼팽 전집이라니, 한 번은 펼쳐볼 용기를 내어볼 만도 함직하지만 이런 추리소설 분야에는 관심이 1도 없는 나인지라 결국은 그 첫 페이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번역가님 책 중에 내가 읽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검색하다가 최근 눈에 띈 책이 바로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얇은 단행본이다. 성귀수 번역가 덕에 알게된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 성귀수 선생님 본인이야말로 하루종일 프랑스어 원서를 읽고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재가공, 재창조해서 문장을 쓰시는 분이라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의 원서를 읽으시며 때로는 루소가 되어 혹은 더 자주 티소가 되어 문장 한 줄, 한 줄을 더 꼼꼼히 읽고 다듬으셨을 것으로 상상이 되었다. 책의 많은 부분은 오늘날에 대입해도 시대의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닥터티소의 놀라운 혜안은 담백했으며 지금까지도 통용 가능한 명백한 것들이다. - 의사가 식견을 갖출수록 미신을 멀리하고 그 모든 관행에 거부감을 표하는 건 사실입니다. - 지식인의 질병을 유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정신의 과도한 노동과 육체의 연이은 휴식입니다. - 실제로 정신과 육체는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고서 활동하기란 어렵습니다. - 지나치게 장시간 공부에 몰두하면 기력 회복에 필요한 생체 정기가 소모되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지요. 반대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소화를 잘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이 식욕을 잃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 고된 정신노동은 신경의 과민과 쇠약뿐 아니라 증상이 매우 뚜렷하고 심각한 신경질환을 유발합니다. - 호흡기관이 약하고 예민할 경우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 소모열성 폐병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그건 해열제나 흔히 말하는 기침약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죠. 그런 처방은 자칫 병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대황만 사용해 병을 치료했는데, 그토록 자랑을 일삼는 코트레의 광천수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성분의 더운물이 소화에 문제만 없다면 그런 소모열성 폐병에 좋다고 정평이 나 있죠. - 사혈과 관장, 지나친 타액 분비, 배뇨 과다 등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과도한 배출은 체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체액의 양을 급격히 감소시켜 신경 작용을 관장하는 심기(心氣) 또는 생체 정기가 뇌에서 활성화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긴장 속에 신경을 잡아 두는 사색이 정신력을 탕진하고 뇌는 그걸 제대로 보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정신의 노고로 인해 가장 큰 장애를 겪는 사람은 동일한 대상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자입니다. 몸에서 단 하나의 근육 또는 적은 수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경우, 같은 규모의 운동량을 모든 근육이 나눠 수행할 때보다 몸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부담합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죠. - 특히 지식인을 괴롭히는 불면증은 지속될 경우 몸과 마음의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관문이 되곤 하죠. 일에 깊이 몰두하고 난 직후 불안정한 수면 상태가 이어지면서 거북한 긴장감과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동반되는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다량의 체액이 뇌질환을 초래하는 경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염려증을 유발하는 불행한 성향에 특히 체액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뇌섬유가 이완하면서 약해지고, 결국 무른 상태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자극을 버텨 내기 어려워집니다. - 인간의 신체는 늙어가면서 뻣뻣해지죠. 늙는다는 것 자체가 곧 전체적인 각질화를 의미합니다. - 지식인의 질병 원인은 전적인 부동자세에 속절없이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전적인 부동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지식인으로 문학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이 불과 1년 남짓 생존하다 모든 걸 망각한 채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비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 의자에 붙박여 지내는 지식인의 생활이 하복부 장기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폐색의 원인을 제공해 거의 필연적으로 발병하는 질환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 사실 예로부터 이러한 우울증은 글쓰기에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리다 보면 같은 대상의 모든 측면을 보다 집중해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사고하기 마련이니까요. - 자고로 사람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 교류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는 법이며 이를 포기하면 기필코 문제가 생깁니다. - 미련하게 매달리는 열정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나이를 뛰어넘는 광기 어린 학구열이 아이의 총기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천재로 시작해 바보로 끝냅니다. 그 연령대는 운동으로 몸을 튼튼히 할 때지, 몸을 약하게 하고 성장에 장애가 될 공부를 위한 때가 아니죠. 자연은 두 가지 빠른 성장 과정을 한꺼번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 나이가 결코 젊지 않은 지식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연구해 온 분야와 완전히 다른 분야에 갑자기 파고드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공부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해롭다면, 노년에 이르도록 같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 또한 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 도를 넘는 신앙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아주 흔합니다. 나는 서글서글하고 건강한 젊은이가 잘못된 신앙 체계에 빠져 직업도 팽개치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며 황폐한 인간으로 변해 가는 광경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 지식인이 건강과 관련해 우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지금껏 무탈하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 희망하며,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 동떨어진 사례만 골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같이 의사 앞에서 고집을 피우거나 그것이 무슨 줏대 있는 태도인 양 뻗대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됩니다. -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의 원칙, 위가 약할수록 반드시 명심해야 할 철칙은 음식을 잡다하게 섞어 먹지 않고 한 끼 식사에 두세 접시 이상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 발이 차가워지면 기질이 약한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목과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고질적인 감기에 걸립니다. 나는 예전에 쓸데없이 진통제만 먹으며 지내던 학자 몇 분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저녁 불 앞에서 약간 뜨겁다 싶을 정도로 발바닥을 데운 뒤 잠자리에 들라고 지시했지요. 이후 다들 아주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1700년대의 닥터 티소의 정신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론은 2023년 오늘에 다시 꺼내 읽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대부분이다. 2022년 12월23일의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23년부터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협회의 기대대로 한의사들의 업권을 강화하고 다른 현대의료기기의 합법적 사용 확대로의 시발점이 될런지 의과-한의과의 2023년 버전의 차원이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런지 그 어느 쪽도 맘편히 관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사라질 판…전공의 지원율 10%대 충격의 추락』, 『“연봉 3억6천, 적은가요?” 의사 구인난 겪는 지방 의료원』, 『“의대정원 확대 안 하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수의계는 왜 수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나』 등과 같은 의료계의 대표적인 뉴스들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크고 작은 영향력에 비해서는 한없이 미약하겠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수년 혹은 수십년 후, 한의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30 정도에 두려움이 70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당장,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 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아무나(?) 막 가져다 써도 안전하다는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으며 이 잘못된 판결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과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모조리 대법원의 책임이라고 강변하고 있다(『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메디컬타임즈, 김승직기자, 2022. 12. 23.)』, 『남편이 한의사인데...대법관 고발한 의사단체(한국일보, 문재연기자, 2022. 12. 27.)』, 『의료계 반발 부른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법 뜯어보니(동아사이언스, 박정연기자, 2022.12.27.)』, 『의학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무당이 사람 잡는 꼴”(메디컬옵저버, 박선재기자, 2023. 1. 6.)』) 지난 설연휴 23, 24일 오전 8시, MBC를 통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가 방송되었다.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경남 MBC에서 이미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전국 방송으로 재방송된 셈인데, 그 사이 유튜브에는 원본 두 편과 관련 보도들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또한 친한 선배가 설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전에 영상을 공유해 주어서 조금은 덜 바빴던 그 날, 치료실과 진료실을 오가며 김장하 선생님의 다큐 2부작을 띄엄띄엄 보게 되었다. 살짝살짝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야 했었고 인터뷰에 등장한 많은 분들의 선생님과 얽힌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루 800제의 첩약을 지으실 정도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렸던 남성당 한약방의 전성기는 그야말로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고 한의사-한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으며 봄가을이면 보약을 찾던 비아그라도 홍삼도 없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한약업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절, 그 큰 돈을 벌고도 이게 다 내 재주 덕분이 아니라 시대의 덕이고 환자들의 덕이니 이 복을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니셨던 것 같다. 진주의 크고 작은 민원의 해결사였고 당신이 나서야 하는 곳이라면 그 명분이 올바른 것이라면 조건 없이 돈을 건네셨던 분. 사재를 털어 세우신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도 추가적인 영광도 그 어떤 간섭도 행하지 않으셨던 분. 50년간 운영해 오셨던 한약방 문을 닫으시던 날, 그날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미소에는 김 선생님의 한결같았던 삶이 담겨져 있는 듯 했다. 다큐의 마지막 화면에는 등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선생님의 담백한 조언이 나온다. “산을 가는 좋은 멘트가 있는데,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면 돼. 계속 그렇게 사부작 사부작 가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 꼼지락...”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한 해, 또 한 해. 나이에 지지 않고 그 나이를 살아내는 힘. 이 얼마나 완전무결한 주문인가?!! 2023년,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살아가는 한해 되길 김장하 선생님의 다큐를 본 후, 티소의 책을 다시 읽어보니 몇 개의 문장이 선생님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몸도 건강합니다. 사려깊다는 말과 박식하다는 말은 오랜 세월 동의어 였습니다. 우리는 미덕과 지식을 같은 우물에서 길어왔어요. 품행이 엉망인 지식인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덕으로 채우지 않은 법률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우리는 미와 품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선을 바라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김 선생님을 통한 이 묵직한 감동이 앞으로의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다. 감동은 짧고 현실은 가끔 또한 자주 고달프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도 그러한 감상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듯 감동의 역치가 낮아지더라도 감동의 재료를 자주 주입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중고생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건네면서는 사춘기와 대학입시라는 두 개의 어려운 터널을 무사히 건너가기만을 기원하게 된다. 휴학을 하고 전공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전과를 고민 중인 대학생 조카에게는 취직에 대한 부담을 잠시 잊고 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라는 응원을 하게 된다. 6개월간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서 이제 진짜 구직을 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40대 중반의 후배에게는 20년간의 훌륭한 경력이 있으니 나이값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지원을 망설이는 회사에 한 번은 도전해야 하지 않겠냐며 비싼 밥을 한 끼 대접하고야 말았다. 그 나이에는 그 나이가 흐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 나이에는 그 나이만한 짐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짐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기대 이상의 열매가 열렸다면 주변에 많이 나눠주기도 하면서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2023년을 살아보려고 한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1[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코로나 확산 관련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한의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을 거부당한 한의사가 취소소송을 제기 중이다. 이와 관련 신속항원검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여부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2.12.22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속항원검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고 진단키트가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에 비추어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감염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 검사는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만큼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한의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내복약을 조제·처방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20년 12월1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비대면 치료를 허용하는 공고를 하기도 했으므로 치료 전 감염증상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신속항원검사보다 높은 난이도의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키트가 약국을 통해 허용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가 호흡기 관련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였는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모법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한의원이 포함되므로 항원검사와 관련하여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자 모순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에서 진단 관련 각종 의료기기 사용법과 작동원리에 대한 교육과 실습강좌로 개설 교육 중인 데도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한의학, 양의학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대한민국 국립대학에 민족의학이라고 하는 한의과대학이 없는지, 한방과 양방 간의 서로 협력, 진단,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AI, 빅데이터, 로봇기술, 유전자 분석 치료 등 첨단의료장비가 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연구와 협력은 한방, 양방 간에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소송과 판결이 조속히 결정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