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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지원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가의 경우 개별 행위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 기준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저빈도 및 저수익으로 분류되는 필수의료는 의료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야간이나 휴일 등 상시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 보상과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 임금수준이 높고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보상수준(건강보험수가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필수과목 인력 확보 위해 수가를 인상해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필수의료분야에 한해 기관·협력체계 단위 보상 도입, 의료서비스 질·성과 기반 보상 강화, 지역 특성과 수요․공급 반영 보상 등을 골자로 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필수성)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공공성)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균형성) 등이 공공정책수가 적용 주요 분야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여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 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되며,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 및 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 및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지역과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의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등이 포함됐다. -
“한방약초축제 전문성·경쟁력 키운다”산청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 31일 창립이사회 및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단은 산청한방약초축제 준비를 시작으로 산청군의 축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2월7일자로 법인설립을 등기한 바 있으며, 이날 동의보감촌 주제관에서 창립이사회에서는 재단법인 제규정 제정안,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창립이사회를 통해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통해 본격적인 재단 발족을 알리며, 현안 업무를 시작했다. 이승화 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산청군수)은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제도적 기반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됐다”며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만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군의원, 재단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 논문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오는 3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간호 이후 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4권의 학술지가 발간된 바 있는 ‘HIRA Research’에는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 확정 논문에 대해 최대 90만원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에는 5월과 11월 2회 발행될 예정이며, 5월에 발행될 학술지(제3권1호) 논문은 3월 말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www.hira-research.or.kr/submission)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2023년 ‘HIRA Research’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인증 신규평가 신청을 추진, 전문학술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소득 어르신 한의방문진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건우)와 계양2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우다연)가 지난 27일 ‘저소득 어르신 한의방문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 계양2동’ 민·관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장협의체가 계양구한의사회(회장 황병태), 경희소중한의원(원장 홍장무), 약손한의원(원장 이규홍)과 체결한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계양2동의 지역복지 특색사업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희소중한의원과 약손한의원은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4회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어르신의 안부 확인은 물론 계양2동과 협력해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사회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건우 동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계양2동 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1월1일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진료권을 침해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부착해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각 지부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해 각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스터에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과 같은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으며, 포스터에 게재된 부당행위의 사례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들로 환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은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측에서는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 제기 후 다음날 곧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보험사들의 조기합의 종용 등과 같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중요하다”며 “만약 보험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국민들이라면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
“무릎질환 치료, 움직임 관여하는 근육·신경 기능 정상화 중요”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지난 28일 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무릎관절 질환의 약침치료’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 기초이론 교육과 함께 시연 및 실습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안덕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약침의 생산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약침의 발전을 도모코자 원외탕전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며 “지금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주요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약침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등 약침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양재원 임상약침학회 학술위원장이 △약침의 기초 및 자입법 △무릎관절 질환의 약침치료(인대손상과 신경계를 중심으로) 등에 대한 강의 및 시연과 함께 참석자들의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재원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스포츠 활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무릎관절 질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릎관절은 진단과 평가가 비교적 수월한 관절 부위로, 이 부위의 통증은 국소적이고, 대부분 촉진이 가능하며,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 및 신경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절의 종류 △무릎관절의 구성 및 신경 분포 △무릎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는 한편 통증을 급·만성으로 분류하고 각 증상에 효과적인 약침을 소개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슬안혈, 측부인대, 위중, 누곡 등 무릎질환 치료에 주로 활용되는 혈위를 제시하며, 자침 방법과 시술시 주의할 점 등 그동안 임상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약침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올 한해 동안 약침 파지법, 자입법 등 기초적인 강의와 더불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술기 실습까지 각 파트별로 강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건수 전년대비 26% 증가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명피해도 ‘22년 5명(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으로 ‘21년 3명(부상자 3명)보다 2명 증가했다. ‘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방화 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화 7건은 모두 성냥·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해 6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당시 ‘119신고’와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대피 유도’를 일사불란하게 분담해 순식간에 진압, 이는 평소 실시했던 소방화재훈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부산대병원에 ‘2022년도 화재대응 유공 자위소방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에서는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오는 ‘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6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회,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9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서울·타지부 회원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 약 5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제3차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2차 실무교육 이후 약 4개월만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그동안 수강자들의 피드백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교안 업데이트와 교육환경 강화 등 교육의 질적 요소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남호문 법제·국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다”며 “덕분에 첫 단추를 잘 꿰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당직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한의사의 권익 향상 및 한의학 의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요양병원의 전반적 이해를 시작으로 당직 근무시 실제 진행되는 다양한 부분들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또한 강의마다 강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각종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매월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수강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 및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의료법 및 요양병원 당직업무 전반/ 서식관리(새미래요양병원 이성환 원장) △요양병원 상황별 대처(플러스요양병원 남호문 원장) △실습이론/개별실습(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 등 실습 및 이론강의를 포함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지난 ’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가 없었다. 또,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난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환각물질·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판별 검사·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때 의료기관은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을 비롯해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정우택·김상훈·김석기·박대출·이태규 ·임병헌·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
전북지부, ‘착한한의원 단체가입’으로 나눔 실천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함께 지난 29일 착한가게(착한한의원)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가입식에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은 일이삼한방병원(병원장 김일), 설천한의원(원장 신재준), 원광한의원(원장 안효창), 전주청춘한의원(원장 정지철), 한별한의원(원장 고영철), 효자부부한의원(원장 안민섭), 남원청춘한의원(원장 권일관), 창생한의원(원장 김철호), 운봉서울한의원(원장 조형진), 보광한의원(원장 김정환), (재)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원장 강성용), 살구나무한의원(원장 유동균), 허종원한의원(원장 허종원), 명인당한의원(원장 서동진), 기적한의원(원장 고문영), 나비한의원(원장 김일수) 등 16개소로, 기존 가입 한의원을 포함해 총 22개소 한의의료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약속하게 됐다. 이번 단체가입에 참여한 전북지부 김일수 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착한한의원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전북지부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부 양선호 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매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기 기부에 동참하신 따뜻한 결정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17년부터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약 5000만 원의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