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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 전남 목포시 문용진 한의사(부부요양병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한의협 기획·법제이사)가 27일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 때 목포시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용진 원장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목포 시민에 대한 보은”이라면서 “목포에서 부부한의원으로, 부부요양병원으로 현 위치에 있기까지 목포시민 여러분들의 무한 신뢰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이어 “지금껏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목포시민들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원장은 또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하고자 한다”며 “그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이 시대 모든 사회 영역에서 꼭 필요한 덕목으로, 한의원과 요양병원을 경영하며 숱한 선택의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통해 과감하게 선택하고, 돌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현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전쟁 불안, 인사 문제 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목포의 곳곳을 다녔지만 정치인들이 매번 약속했던 대기업 유치와 목포대 의대 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에 목포도 바뀌어야 하며, 평범한 삶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무대뽀’ 정신으로, 일단 결심하면 주저 없이 돌파해 목포에서 성공을 만들어낸 문용진의 삶과 추진력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원장은 “국회에서 목포사람으로서 목포를 혁신시키고,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몰라서 놓칠 수는 있어도, 알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용진, 바로 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융합산업 육성 위해 공동연구 추진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한의과대학, 장흥통합의료병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의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과 용암해수센터는 △용암해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용암해수 산업과 한의약, 통합의료 융합산업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센터 음료생산시설(HACCP 및 GMP 인증)과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공동 R&D 발굴 협력을 위한 교류 정례화 △용암미네랄수 농도별, 성분비율(Ca, Mg)에 따른 탕전 제조, 유효 성분 추출 효율, 효능 비교 연구 추진 △용암미네랄수 활성실험 기초연구 자료 공유 △한의약소재를 활용한 식품, 음료 개발 추진 등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강형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용암해수센터와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교류를 통해 한의융합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용암해수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관간 역량 결집의 기회가 되고,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협력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한 한방병원장(장흥통합의료병원장 겸임)은 “용암미네랄수를 활용해 한약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한의융합소재 제품 개발을 통해 한의약융합산업이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강력 요청’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7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를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의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한의대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사 인력은 과잉공급된 상태로, 이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와 같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한의대의 입학정원 축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예로 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한의사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물리요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서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인 한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에 접근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물리요법의 급여 적용에 있어 한·양방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사건번호:2022고정1030)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것으로 11월 10일에 첫 판결이 예정돼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는 교육과 수련을 통해 리도카인이 봉약침 시술의 통증을 줄이고 이상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봉약침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은 결코 면허 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학적 치료인 봉약침 시술에서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되었는데, 약재를 이용하여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이므로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변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 보완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각각 한의약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의약 치료법에 더해 현대의학의 도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약리학 등을 한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 현대의학적 지식을 한의사도 숙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590개 이상의 품목 허가된 한약제제 가운데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사제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한의사가 봉약침 시술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한의사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편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선고 2011도16649)에서도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지식 범위 안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 만큼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여성 의료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 모색한의과·의과·치과 여성의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 의료인 주요 단체 연합회(이하 여의주)는 대한여한의사회와 여자의사회, 여자치과의사회가 함께하는 여성 의료인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지난 26일 사유의 서재에서 여자치과의사회 주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박경미·윤지연 부회장, 안은정 재무이사, 신현숙 편집이사, 김지희 총무이사, 정겨운 정보통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추유미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여성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먼저 다하고, 권리 또한 주장하는 좋은 단체들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의료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세상과 정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고 내 맘 같지 않지만, 이렇게 인생을 겪고 보니 이제 삶도 정치도 원칙대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 이후 각 단체별 사업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의료지원 △청소년 보호시설 마자렐로센터 의료봉사 △성폭력피해여성 한의의료지원 △재해지역 의료봉사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한의진료센터 참여 등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여한의사회에서 최근 진행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역량 강화’ 학술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지연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모임이라 다들 더 반갑고 즐거운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여성의료인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여의주 이외에도 여변호사회 등 다양한 외부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각 방면에서 한의약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공한협, ‘혈액검사 활용법과 채혈 실습 특강’ 성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이하 대공한협)가 지난 22일 대구한의사신협빌딩 대강당에서 공중보건의‧한의대생‧한방병원 수련의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활용법과 채혈 실습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김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들이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더 나은 진료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젊은 한의사들과 예비한의사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의 지원으로 공동 개최됐으며, 이제원 원장(비엠한방내과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혈액검사와 관련된 기본 내용 및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을 강의하고, 이후 참가자 전원이 채혈 실습을 통해 혈액검사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원 원장은 “한식 요리사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만든 요리를 양식이라 하여, 이를 가지고 요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며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어 “한의학의 특수성은 침, 뜸, 한약, 추나와 같은 도구나 행위보다는, 한의학이 가진 의학 이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인 한방내과학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질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분야이며, 그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비롯한 현대 과학의 산물인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도구로써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구의 사용을 제한받거나 스스로 제한을 둬서는 결코 안 되며,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라는 의료인의 사명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강의가 한의계의 미래가 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진 채혈실습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수련의의 시연 및 설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채혈 모형을 이용한 모의연습 진행 후 참여자들이 짝을 이뤄 실제 정맥 채혈을 했다. 또한 정맥 카테터 삽입 과정 실습과 함께 한의의료행위로서 향후 혈맥약침술을 포함한 약침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이윤미 학생(대구한의대 한의학과 4학년)은 “4학년이 되니 한의계의 상황에 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요즘 바깥 상황들을 보니 여러 바람이 불고 있어, 그에 맞춰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채혈 실습을 통해 정맥채혈을 해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바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니 환자들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면서 “실습에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준비해 학교에서도 쉽게 하지 못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특강을 준비해준 대공한협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 상태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흡연과 음주, 의료이용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걷기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고, 비만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에 대해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9.4%로 유행 이전보다 1.8%p 감소했으며, 남성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5.8%로 유행 이전보다 3.8%p 감소하는 등 흡연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5.4%로 유행 이전보다 5.4%p 감소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1.5%로 유행 이전보다 3.3%p 감소했다. 음주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1.6%로 유행 이전보다 0.6%p 증가했고, 증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1.0%로 유행 이전보다 2.5%p 감소,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65.6%로 유행 이전보다 3.5%p 증가했으며,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2.0%로 유행 이전보다 1.8%p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간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3%로 유행 이전보다 3.3%p 감소했으며,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5.2%로 유행 이전보다 5.4%p 증가했다. 질병청은 이번 결과는 258개 시군구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치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계열적 변화 추이 확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감안해 보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외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체활동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향후 감염병 대유행시 이런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상세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구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전국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모든 범죄’를 강력 범죄, 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법률(제19421호)’의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에서 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료법’ 또는 ‘형법(제233·234·269·270·317조의 제1항 및 제347조(지급 기관·단체에 허위 진료비 청구)’,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에이즈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시체해부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을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조정훈안철수·유경준·송언석김용판·엄태영·최영희김영선 의원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국민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및 안전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공모 주제는 ‘건보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개선, 방향성 등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배너 또는 공모접수링크(https://forms.gle/yPCiHACFKiZmGvjw7)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대중성, 실용성, 독창성 등의 요소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에게 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형식 건보공단 안전관리실장은 “건보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가치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추후 건보공단 사내 게시 및 대·내외 홍보 등 건보공단 안전 경영 메시지를 전국에 확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