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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9일 (금)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중복지급에 CCTV 해외 유출까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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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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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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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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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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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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