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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4일 (화)

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

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

진단·시술·교통비 등 난임극복 지원 근거 마련
출산·양육·모자보건 지원도 확대…3일부터 시행

고흥군난임.jpg

 

[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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