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 교원 확보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채용인원 750명, 모집인원 1,266명)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는데, 5개의 수도권 사립대는 68%, 8개의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17개의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했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와 교육(수업·진료병행 업무부담 등), 연구 여건(연구비 수주 기회 및 연구장비 부족 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업무부담 완화(교육전담·연구전담·전임교원제 등), 연구여건 개선(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비수도권 할당, 연구시설 확충),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사업비 8,678억 원의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일률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 문제도 짚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증가했고, 5개 의대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유족)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년 3월~’25년 6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했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3,662건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향후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별 실정에 맞는 예산 배분과 카데바 기증 활성화 등 보다 정교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연봉이나 정주 여건이 밀리는 상황에서 교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연구비 지원이나 교원 업무 부담 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교원 수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