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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청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청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제도화할 근거와 경험 충분
수요 조사서 한의사 94.7%, 장애인 91%가 한의사 참여에 긍정 답변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지민·이하 청한)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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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17년간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을 통해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진료해왔으며,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방문진료를 수행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에 참여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장 모델을 축적하는 등 장애인 건강권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사 참여를 제도화할 근거와 경험을 쌓아 왔다.

 

이와 관련 청한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한의사 참여 수요 조사에서 한의사 94.7%(2018, 대한한의사협회), 장애인의 91%(2023, 한국한의학연구원)가 한의사의 참여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4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어 “17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모델이 있고 당사자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의사는 거듭 배제돼 왔다”면서 “그 같은 결과는 결국 참여 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 지역 간 심각한 쏠림 현상, 지역사회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치의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또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지역사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라면서 “방문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 관리 등 장애인 주치의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할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이미 수행해 온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밝혔다.

 

청한은 또한 “2026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1년 만에 드디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그 안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도, 본사업 전환 계획도 담기지 않았으며, 한의사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검토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사의 참여 의지와 당사자의 요구는 일관되게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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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은 이어 “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4차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021년 6월, 202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모형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검토만 반복되고 있고, 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와 더불어 “현장의 수요와 당사자의 선택이 이토록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의한 배제”라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청한은 또 “더 나아가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를 관통하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이 공공의료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제도를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제도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운동과 함께 장애인 건강권이 온전한 제도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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