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논의한 가운데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에스와이엠헬스케어’ 및 ‘길의료재단’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는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다오솔루션’ 및 ‘연세대 치과병원’의 컨소시엄을 통해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에스와이엠헬스케어’ 및 ‘길의료재단’ 컨소시엄이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보안성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이는 환자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식별화하여 합성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AI 학습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검진·예측,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정형 합성데이터 등의 익명성 검증 기준이 부재하여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시,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여부에 대해 데이터 생성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합성데이터의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기업의 이용 및 기술 발달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검증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과 의료분야의 합성데이터 산업 및 기술 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필요성을 승인했다.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오솔루션’ 및 ‘연세대 치과병원’ 컨소시엄이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을 진행한다.

이는 환자의 치과 교정 및 수술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줌으로써 치과 의료진을 보조하기 위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업 역시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필요성을 승인했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