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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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