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흐림7.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8.5℃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2.9℃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3.1℃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3.4℃
  • 비목포14.3℃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4.8℃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12.1℃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2℃
  • 흐림구미13.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11.0℃
  • 흐림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0℃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등 새로운 부과자료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대비 3713(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내년 1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