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맑음12.3℃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2.7℃
  • 비울릉도11.1℃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9℃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6.0℃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3.5℃
  • 맑음13.2℃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3℃
  • 맑음15.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06일 (수)

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방지한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방지한다

김윤 의원 ‘쇼닥터방지법’ 대표 발의
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안…위반시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

김윤쇼닥터.jpg

 

[한의신문]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료행위 등)’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는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당시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면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방지법의 주요 내용에서는 의료인이 방송법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으며,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 쇼닥터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할 것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