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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포함 시급,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포함 시급,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강선우·소병훈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서 한의사 참여 계획 질문
장애인 단체와 한의계 지속적 요구, 복지부 답변은 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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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와 한의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검토 결과와 추진 계획’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기존 연구용역 결과와 한의약적 건강관리 필요성, 장애인의 한의분야 선택권 등을 종합 고려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희망했으며, 한의사 대상 조사에서는 9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74.3%가 한의진료 서비스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 참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장애인의 0.5%만이 주치의 제도에 참여했고, 등록된 주치의 59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는 12% 수준인 72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치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인데, 울산과 전남, 세종 등은 3차 시범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모형 확대 방안을 수차례나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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