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및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계획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해당 의료기기의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관련 판례를 끄집어 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해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만 가겠다는 잘못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등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행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한의사들이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그렇듯 껌 딱지 마냥 따라붙는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내세워 보건복지부는 2012년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무려 12년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또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건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려 12년 동안 살펴봤으면서도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의 건보 적용에 대한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의 검토를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부처의 책임 방기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답변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의 편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방 쪽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똑 같은 혈액·소변 검사를 해놓고도 양의는 건보가 적용되고, 한의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우 쉽고도, 간단하게 풀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