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맑음20.0℃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2.4℃
  • 구름조금대구20.9℃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조금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3.8℃
  • 맑음고창22.9℃
  • 구름조금순천21.5℃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7℃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0℃
  • 맑음20.9℃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5℃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조금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조금봉화20.2℃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조금영덕21.0℃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0.1℃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조금거창20.3℃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조금산청21.4℃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2.5℃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31일 (목)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

“사업 가능성 테스트할 수 있도록 치매 의료 체계 중심으로 설계”
강선우·소병훈 의원, 한의약 서비스 배제 사유 및 개선 계획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정감사2.png

 

[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jpg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사진)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실제 사업 도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매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관련 진단 및 치료 효과와 치매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저조, 서비스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3.png

 

소병훈 의원(사진)은 특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 의사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올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2곳의 지역을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과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라 한의사가 이미 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치매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배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치매검사가 포함되는 등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