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초목적과 달리 고시개정해 천연물신약 허가제도 잘못 운영
천연물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완화시켜 특혜 줘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분야
감사원이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 허가절차의 적정 여부와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우선 천연물신약에 자료제출의약품을 포함하고 독성 및 약리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당초 목적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공정개선 요구 등 사후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준과 다르게 수행된 임상시험 계획 및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하는 등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검증에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1월12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자 식약처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2년 8월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고시상에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이 법에 근거해 규정한 데 이어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4] ‘생약·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등의 제출자료’ 기준에 종전 고시상의 자료제출의약품(신약을 제외한 생약·한약제제)과 다른 별도의 범주로 천연물신약을 두고 자료제출의약품 기준이 아닌 신약과 동일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한약·생약제제 등 전통적 의약품과 차별화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과정을 적용해 유효성분의 연구,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도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초 고시를 마련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을 종전의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범주로 구분해 신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놓고도 2008년 8월14일 이를 개정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약제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신약보다 완화된 기준인 자료제출의약품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의약품 범주에 속하는 천연물신약은 신약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비해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완화(비임상 독성 및 약리작용 시험, 제1상 임상시험 면제 등)돼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그 결과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등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의도와는 다르게 고시가 운용되고 있다.
기준과 다르게 수행된 임상시험계획·임상시험결과 승인,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검증에 신뢰도 저하
이로 인해 2008년 고시 개정 전 9년 동안 단 3개의 천연물신약이 개발된것에 반해 고시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5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 경로로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국내 허가받은 8개 천연물신약 중 7개 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약업체로 하여금 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에 치중하게 한 것은 물론 자료제출을 약품이 천연물신약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최근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는 멀어지게 돼 2015년 4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은 없는 상태다.
또한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소홀이 해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은 글로벌 신약 개발 취지에 맞도록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식품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의약품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면 제약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공정개선 조치 등으로 저감화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2013년 2월 제약업체로부터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같은해 3월 5개사 6개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개 의약품 모두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2013년 3월 5개사 6개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의약품에서 모두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 됐음에도 식약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사유를 들어 적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5년 4월까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감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년 5월13일 이후에서야 업체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노출안전역이 위해 우려를 무시할 만한 수준인 106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까지도 ㄷ제품에서는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조속히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벤조피렌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데 이어 앞으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한 검토도 부적정했다.
ㄷ제품의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의 경우 새로운 임상시험이 과거 임상시험과 동일한 설계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식약처장이 앞으로 임상시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한 앞으로 대조약의 위약 대비 효과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과거 자료가 없거나 위약 대비 대조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에 따라 위약군을 포함해 비열등성 임상시험을 하게 하는 등 비열등성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