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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IMS 빙자 침 시술한 양의사에게 유죄 판결

IMS 빙자 침 시술한 양의사에게 유죄 판결

정형외과 의사 1,2심서 승소…대법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파기

경혈·경외기혈에 침놓아…사실상 한의학적 침술 행위에 해당



목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렸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패소하는 판례가 쌓이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피고인인 양의사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IMS 시술이라며, 환자의 이마에 15mm 침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침 2대를 놓았고, 환자의 부인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은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은 것을 비롯, 그 침도 한의학의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가 없었고,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며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양의사들이 침술행위를 IMS로 둔갑시켜 무차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의료 영역 침해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의사들이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양의계는 앞에서는 한의학을 폄하하면서 뒤로는 한약제제를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침을 IMS란 이름으로 도용해 한의사들의 핵심 진료 영역을 침범해 왔다”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41대 한의협 집행부의 모토”라고 말했다.



피고인인 정 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인 양의학적 의료행위라 주장해 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을 위해 문진, 시진, 촉진 등의 필수적인 검사 없이 피고인이 곧바로 자침행위를 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쓰인 대로 IMS 치료 후에 환부에 진통제, 항부종제, 항산화제를 섞은 약물을 환부에 주사했다고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의 성격 상 이번 재판은 한의계의 승소가 예상되나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재판에서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한 분쟁이 예상된다.



IMS 시술, 침과 정말 다른가? 사실상 초보적인 한의학적 침요법에 불과



평소 IMS 시술이 한의학적 침술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해 온 양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IMS 시술은 이상이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시술한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인 정 씨는 같은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다.



또 IMS 시술은 이론상 통상적으로 4cm이상으로 깊게 찌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깊이 찌르지 않는 한의학적 침술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의사의 침술 역시 깊게 찔러야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피고인인 양의사는 애당초 침을 깊숙이 찌를 수 없는 이마에 침을 놓았다. IMS는 깊게 침을 놓고, 한의학적 침은 얕게 놓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양의사들은 얕은 곳에 침을 놓고 있는 셈이다.



결국 양의사들의 IMS 시술은 한의학적 범주를 피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IMS 시술에서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라는 것도 부기, 압통 등을 살펴 진단하는 등 한의학에서 침을 놓기 위한 사전 진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침을 자입하는 부위도 한의학에서 쓰이는 아시혈의 협의 개념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IMS 시술에서 근육에 놓는 자침의 깊이도 한의학에서의 경근 질환의 자침 심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IMS를 처음 개발한 사람도 이 기술을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침 이론 및 술기의 일부인 경근자법과 아시혈 요법을 모방해 서양의학이론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을 이기기 위해 약 1년 2개월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논리를 제공한 덕에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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