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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22일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023년 4월~2024년 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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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24년 데이터 인증·평가 전 분야 최고 등급 ‘달성’[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4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 인증·평가인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전 분야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 및 인증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진흥원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고품질 체계를 인정받아 각각 3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적용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90.85점을 획득,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38.4점)을 훨씬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진흥원은 보건산업 창업기업 간담회 수요조사를 통한 통계용어사전, 국민영양, 외국인환자유치실적 등 수요 기반 데이터 개방과 바이오헬스 AI 언어모델 개발의 학습데이터 제공·활용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보건산업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데이터 제공과 과학적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똑똑한 보건정책을 위해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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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심리 치료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을 전담 주치의로 나서도록 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으나 산불 재난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대형산불 인명피해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했는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망자 총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93%)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18명(58%)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14~‘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69%)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였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도입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비 지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이뤄지도록 했으며,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 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료인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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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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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자체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병원 전경>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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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부터 노인일까?”[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노인기준연령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현황,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해외 주요국(일본·독일)의 사례 공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을 준용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들에서도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50∼75세)로 상이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복지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과 노동시장 은퇴시점(법적 정년 60세)이 제도적으로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생물학적 변화를 고려한 ‘현실화’ 및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의 재정의와 연관되며, 결국 현재의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시점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해 고령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향후과제와 관련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제도(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노인 대상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회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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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회활동 통해 한의사의 영역 확대 매진”[한의신문] 대구경북 여한의사회(회장 장효정)은 18일 ‘2025년 정기총회 및 특강’을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등 새로운 한해의 출발을 다짐하는 한편 학술특강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장효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는 선배님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지속돼 왔다”면서 “그동안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수지의 집 의료봉사,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앞으로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넓혀 대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한의정책 분야에 여한의사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최근 한의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피부미용 분야에도 여한의사만의 장점을 살려 보다 영역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정수경 부회장 및 이태헌 달서구분회장, 최용구 동의한방촌 총괄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재화 부의장은 “앞으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용구 교수는 “한의학이 한방웰니스산업과 연계해서 치유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국회의원 10명이 축기를 보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국회의원기를 보내셨으며바쁜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권영진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발전과 성취를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회무를 공유하는 한편 신입회원 소개 및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그동안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박영애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향후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감사: 임령해 원장 △수석부회장: 최빈혜 원장 △학술부회장: 박영애 원장 △홍보부회장: 하나미 원장 △총무이사: 이보람 원장 △편집이사: 진가희 원장 △의무이사: 김범지 원장 등을 각각 선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정기총회 이후에는 박영애 원장(참다운한의원)을 초청, ‘임상에서 흔히 만나는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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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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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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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총점 91.5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86.8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9점)를 상회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부적으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이행,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됐다. 특히 심평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타 기관 대비 수상작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민간을 대상으로 기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그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노하우를 바탕으로 AI시대에 맞춰 활용도 높은 데이터가 발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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