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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로,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세 곳이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성공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내년 3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역(양의사)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의협은 검토 의견을 통해 위원 구성 중 ‘10인 이상의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도록 되어 있고 해당 위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양방의대 교수나 양의사 출신 보건의료 계열 교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양의사 등으로 상당 수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로 인해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직역 간 심각한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신의료기술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 특정 직역이 위원 구성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조정기구’가 아닌 ‘정책 독점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직역 면허·자격 보유자가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상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양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관점이 공적 정책 판단으로 오인될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균형과 신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따라서 위원회의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직역간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며 “공정한 제도와 상호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합리적인 수정·보완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편집자주]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및 치매 예방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본란에서는 특별상 수상 소감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약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무엇보다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라기보다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폭넓고 신중하게 바라보고자 했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예방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자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 및 한의의료기관 이용한 경험은? “한의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오랜 기간 국민건강과 함께해 왔다. 저 역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고령사회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도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한의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난임과 치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보건·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관리 수단을 넓히고자 하는 공공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법적 근거 △행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의약적 난임·치매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Q.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견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돌봄·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의료 분야의 참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Q.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 취약계층의 건강 접근성 문제, 공공의료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의학의 발전 역시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되, 공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 하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심평원,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올해 강중구 원장은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며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자료의 사실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평가현장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진료비 심사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토록 직접 소통하는 등 업무 속에 청렴이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내부 구성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중 지속적인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주력했다. 실제 반기별 청렴 퀴즈대회, 청렴 주간, 부패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신고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취약그룹 심층조사 및 관리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일회성 교육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청렴의 의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헌재 결정서 시행규칙 개정까지 ‘일사천리’[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위기 여성 청소년위한 ‘나무진료소·아웃리치’ 마침표[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이하 나무센터)가 함께해온 위기 여성 청소년 대상 진료 사업이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따라 마무리됐다. 청년한의사회는 최근 나무센터에서 ‘나무진료소·아웃리치 마무리 보고회’를 열고 2018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연대 활동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진료소’에서 발견한 청소년들의 사투, 건강 상담을 넘어 ‘위기 감지’와 ‘연대’로 나무진료소(나무한의원)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와 탈가정으로 성폭력, 마약 강제 투약 등 중복 위기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24세까지 지원)들을 진료해왔으며, 의료진은 청년한의사회 여성주의 소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 한의사·한의대생으로만 구성, 운영했다. 한의진료소 운영은 월1회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근골격계·정신과·소화기계·호흡기계·미용·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42회에 이르는 한의진료가 펼쳐졌다. 초창기부터 현장을 지킨 A한의사는 “정신과 약을 기저질환처럼 복용하고, 어른의 영역(술·담배·성·노동)에 너무 일찍 진입해 살아남으려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처절한 생존의 기록을 마주했다”면서 “무해한 어른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한의진료가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안전한 지지망이 되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무진료소의 예진 시스템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실명 대신 닉네임(활동명)을 사용해 심리적 문턱을 낮췄고, 사회력 문항을 통해 노동 환경, 가족 관계, 거주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탈가정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식별해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 대한 질문은 성노동에 노출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도구가 됐으며,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홍진단’의 결과물을 한의계 최초로 적용한 ‘퀴어 프렌들리’ 문항들은 실제 내원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정예원 한의사는 “진료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며, “활동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성매매나 마약 노출 경험이 생리 주기나 산부인과 검진력을 확인하는 진료 과정에서 드러나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는 트랜지션(MTF)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학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 성인 남성에 의해 강제로 마약이 투약돼 운반책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조건만남 중 피임 부재로 고통받던 청소년 등이 한의진료를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받고 더욱 구체적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무아웃리치, ‘개방성’의 가치로 거리 위 안전한 지지 공간 확장 경의선숲길 공원 등지로 직접 찾아가는 ‘나무아웃리치’는 거리를 전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지지 공간을 확장해줬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청년한의사회 회원들이 아웃리치 부스에 결합해 한의 진료를 병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용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청소년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나무센터의 ‘개방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나무아웃리치 한의진료소에서도 잘 드러났다. 청소년 쉼터 입소 시 학대를 가한 가해자 부모에게 거소가 파악되는 ‘보호자 연락 원칙’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위험한 관계에 의존하거나 노숙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웃리치 현장은 제도의 허점을 온몸으로 겪는 청소년들의 사투 현장이기도 했다. 특히 의료진은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해 상처를 치료하고, 서브컬쳐 그룹 청소년들이 즐겨 신는 통굽 신발로 인한 통증을 돌보며, ‘피임 사전’ 등을 배포해 올바른 성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도 컸는데, 옥소윤 한의사는 추나 치료를 받던 가출 청소년이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인계되던 순간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행정 속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의대생으로서 아웃리치 현장에 참여한 황아현 학생보조는 “활동 전에는 소위 ‘지뢰계’라 불리는 청소년들의 외양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스스로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화려한 레이스와 높은 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그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나이대의 평범한 중학생들이었으며, 어찌 되었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강하게 와 닿았다”고 전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위기 포착으로··· ‘돌봄적 진료’가 수호한 청소년 건강권 보고회에서는 나무진료소 및 아웃리치를 직접 이용했던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유됐다. 이용자 B는 후기를 통해 “나무진료소는 단순히 침을 맞는 곳이 아니라, 거리 생활을 하며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의 건강을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접받는 공간이었다”며, “의료진들의 따뜻한 상담 덕분에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이 삶의 환경과 직결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도연 한의사는 “일상적인 돌봄의 공백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질병 치료를 넘어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무진료소·아웃리치의 돌봄적 운영 방식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핵심이었음을 강조했다. “위기는 감지 전까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 의료와 현장의 유기적 연대 보고회의 전체 토론에서는 의료진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은 고찰과 연대의 중요성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무영 활동가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매일은 그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이라,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 진료는 건강 이야기를 매개로 성착취나 마약 노출 같은 내밀한 위기 상황을 포착해내는 매우 중요한 소통 창구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라 활동가는 한의 진료를 통해 성 착취 정황을 파악하고 비로소 대화의 물꼬를 터 관련 지원으로 연결했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의료진이 현장의 ‘코디네이터’이자 ‘감지기’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김지민 한의사는 “나무 활동가들이 의료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 환경적 결핍을 메워주었기에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했다”며 현장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의료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짚었다. 기록으로 남긴 7년, 새로운 연대를 향한 약속 한편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7년간 나무센터와 청년한의사회가 일궈온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과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나무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은 문을 닫게 됐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들의 곁을 지켰던 한의사들과 활동가들의 실천은 보고서 발간과 새로운 연대 현장 모색을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 정통침술 계승 통해 근현대 침구학 체계 정립[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가 주최하고, 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근현대 한의학 연구사 콜로키움’이 19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진행, 한의학의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과 더불어 근현대 침구학 체계를 정립하는데 공헌한 전광옥 선생(1871∼1945)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광옥 선생님은 일제의 압박이 시작되던 1904년 고종 황제가 설립한 동제의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며 한의학 발전의 명맥을 유지했으며, ‘영소회통’ 집필을 통해 역대 의가들의 임상 경험을 집대성해 근현대 침구학의 체계를 정립했다”면서 “선생의 업적은 근현대 한의학을 넘어 오늘의 한의학이 서 있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으며, 수많은 한의사 후학들에게 침구 발전의 길을 밝혀준 만큼 한의협 역시 선생님의 뜻을 이어 한의학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축사에서 “자칫 명맥이 끊어질 뻔했던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지켜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전광옥 선생님이 오늘날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은 후학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행히 한국의사학회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잊혀져가는 선현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돼 그 분들의 업적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 ‘영소회통’ ‘‘영소회통’으로 침구종주 바로 세운 한의지사, 봉강 전광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안상우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의 발제에 이어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대담, 김현구 세명대 한의대 교수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상우 명예회장은 발표를 통해 전광옥 선생의 생애를 시작으로 △동제의학교와 근현대 한의학 교육 △팔가일지회와 의생 강습 △대표저술 및 간략해제 △학술사상 △봉강선생 의론선 △봉강유전 경험방초집 등의 활동상에 대해 소개했다. 안 명예회장에 따르면 전광옥 선생은 1904년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가 설립되면서 청강 김영훈 선생 등과 함께 교수로 임용돼 활동했다. 또한 1905년에는 ‘팔가일지회(八家一志會)’를 결성해 한의학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설강습소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와 함께 1909년 대한의사총합소 결정에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1907년 동제의학교 폐교 이후에도 전선의회, 동서의학연구회와 같은 한의단체와 학술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학강습을 진행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했다. 특히 ‘영소회통’은 한국 전통 침구법에 대한 식견과 온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로, 함경도 나남의 의생강습소에서 강연할 때 교재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광옥 선생은 스스로 이 책에서 ‘靈樞’와 ‘素問’의 요점과 각 의가들의 경험 및 黃帝灸法, 秦越人의 灸法, 竇材의 灸法 등을 엮어내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영소회통’ 앞부분은 經脈起止, 迎隨解釋, 午前午後論, 迎隨補瀉法, 鍼灸論, 呼吸出鍼論 등 침구의 보사법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에 이어 ‘靈樞選要’라는 제목으로 ‘영추’에 나오는 각종 침구론을 직접 정리해 ‘論’이라는 항목제를 붙여 수록했다. 이후 여러 가지 종류의 특정 침법, 병증치법 등을 정리했고, 갖가지 전통 보사수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국전통침법의 맥 잇는 침구전문가 안 명예회장은 “영소회통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독자적인 면모는 사상인 의론 4편과 권미에 보사수기법에 대한 기술을 부록으로 첨부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자가이침위진론(刺家以鍼爲診論)’은 평소 전광옥 선생이 임상 활용에서 지득한 자침진단론을 전개한 것이자 본인 스스로 동국전통침법의 맥을 잇는 침구전문가로서의 독보적인 경지를 펼쳐 보인 침구의론이라 할 수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광옥 선생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한의사 제도가 단절될 위기 속에서 한의사의 의권 수호는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지난 1년 여간 선생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지만, 저술과 사진 몇 장으로만 활동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 발굴을 통해 단절될 수도 있는 한의학 역사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김남일 교수는 “의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전광옥 선생의 성함을 처음 접할 때 낯설었으며,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전광옥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서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한 한의사들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최종적으로 전광옥 선생이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해 후학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조선 정통침구술 복원 위한 연구 필요 김 교수는 또 “청강 김영훈 선생이 전통적인 한약을 중심으로 진료를 해왔다면, 전광옥 선생은 침 시술을 통해 임상에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전광옥 선생을 더욱 깊이 연구해 나간다면 조선 정통침구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침법을 복원하는 것은 한국 한의약의 독특한 부분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콘텐츠 및 치료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연구의 진행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는 전광옥 선생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침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광옥 선생의 침술은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면서 “정통적인 침구학의 연구를 위해 전광옥 선생의 침 치료법 등 다양한 업적들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경희대 정재한의학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근대 한의교육문화 특별전’이 개최, 봉광 전광옥 선생 관련 유물 등이 전시되는 한편 ‘한국전통침구법의 역사’를 주제로 김남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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