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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년 6월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과잉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 높인다[한의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주소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이고, 전화는 (044)202–2708, FAX는 (044)202-3933이며, 전자우편은 siachoi@korea.kr이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시한다. 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현황을 비롯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TF 활동 경과,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기간별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해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한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무균·멸균 약침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의거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약침술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약침술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투표 TF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의 이익과 직결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회원 스스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여론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사회 회의 결과, 임원 보직 변경, 클린-K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9월 기준) 등이 보고됐다.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회원은 2만9236명이며, △서울 6860명(23.50%) △경기 6173명(21.10%) △중앙회 2234명(7.60%) △부산 2125명(7.30%) △대구 1560명(5.30%) △경남 1407명(4.80%) △인천 1280명(4.40%) △대전 1025명(3.50%) △경북 1020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96명(3.40%) △광주 841명(2.90%) △충북 690명(2.40%) △전남 652명(2.20%) △강원 583명(2%) △울산 472명(1.60%) △제주 268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제 사례를 토대로 ‘K-Medi Initiative 확장 전략: 협회의 작은 지원으로 큰 성과를 만든다’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한의신문] 경북 안동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안동시의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
국토부 장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원점서 검토할 것”[한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현재 ‘8주’ 기준과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13일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승인 없인 추가 치료 불가”…피해자 치료권 침해 논란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서 "하지만 보험사기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0억 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 명이 1조580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상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 지급, 8주 초과 치료 시 서류 제출,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 보험사의 셀프심사…“피고가 판결문 쓰는 격” 특히 상해 12~14등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만 있었을 뿐, 사회적 소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의 편의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 여부 결정(보험사에 전권 부여)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 침해 △8주 기준의 모호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는 보험사 셀프심사로,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의료인이 해야 함에도, 보험사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결국 환자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안에 있어 ‘8주면 92%의 치료가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 보고서에선 8주 시점에서 치료율은 73%에 불과하며 27%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8주 후 중단하면 환자는 이후 치료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사의 ‘8주’ 치료 결정권, 부당”…여야·정부 ‘공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으로, ‘나이롱 환자’ 문제는 과잉진료 의사와 결탁한 사안이므로 의료사기범을 적발·처벌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현재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맹성규 위원장도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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