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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월의학의 만남, 세계 속의 한의학적 소통”최홍욱 원장(강남자생한방병원) ‘한의학의 세계화’. 예로부터 한의학을 뜨거운 화두이다. 필자 역시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 KOMSTA를 알게 되었고 활동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의료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되면서 아쉬움을 삼키고 다음을 기약하였던 기억이 있다. 한의사가 된 이후로는 ‘세계 속의 한의학’이라는 주제에도 관심을 가져, 국제 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병원에 지원하여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 치료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 콤스타 해외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진료를 통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는다”라는 콤스타의 기치에 크게 공감해 지원하고, 마침내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가 다 되어 호찌민시 떤션넛 국제공항에 도착 후 짐을 찾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근교인 바리아-붕따우 현에 도착하여 숙소에 몸을 누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은 한의대생 단원들과 함께 진료소 세팅을 했는데, 각자의 진료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주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현지 한국어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이 통역 및 의료봉사 홍보를 도와주셨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시행하였던 사전 교육에서는 베트남 국민 대다수가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8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양쪽 팔꿈치 및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유의미하게 많았는데, 주요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오토바이만 4600만대라고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높고(대략 일평균 30명), 오토바이가 뿜는 매연으로 인해 폐렴 등 호흡기 질환도 사망자 수 상위 질환에 속해있었다. 봉사 동안 하루 평균 40여명 정도의 환자를 보았고, 근골격계 환자 위주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과 환자는 물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피부과 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었다. 익숙지 않은 분야의 치료라 진땀을 뺀 부분도 있었지만, 기존에 루틴하게 하던 진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진료 외적으로는 찌는 듯한 날씨와 습도,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정전 등 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주어진 치료수단(침, 도침, 부항, 보험한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의학의 우수성과 치료 효과를 직접 느끼게 하고,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내심 뿌듯하기도 하였다. 한의학과 월의학 이번 봉사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 의료봉사의 장소였던 ‘호찌민-쩌우득 사립진료소’에는, 원래부터 근무하던 의사분들도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베트남의 전통 의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의 전통 의학인 ‘월의학’에서도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한다는 것과, 그 양상이 한국의 침구학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주된 차이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더 길고 굵은 침을 사용한다는 것과, 직자보다는 사자 혹은 침을 묻듯이 놓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침 치료보다는 한약 치료에 좀 더 친숙한 편이라는 점도 있었다. 이는 베트남의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하는데, 수도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중의학의 침과 약이라는 이중체계, 그리고 변증 등 중의학적인 체계가 일찍이 자리 잡았으나, 호찌민(=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은 별개의 국가인 참파의 전통이 남아, 주로 약초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가 갔던 남부의 붕따우는 그런 전통을 간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한국과의 교류 측면에서, 베트남은 침향 공진단 등에 사용되는 침향의 산지로 예로부터 유명하였으며, 현대에도 한국에서 소비되는 침향의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다. 역으로 베트남 전통 의학계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여러 병 원 혹은 대학들과 MOU를 맺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듯이, 두 전통 의학 체계는 현대에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봉사를 통해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즉 ‘한의학의 세계화’는 물론, ‘세계 속에서의 한의학’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다른 (전통)의학 체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능한 한 해외에 자주 나가 의료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뜬금없지만, 다음과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다.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중략) 백성들이 있는 곳이 곧 아스가르드이니라.” 한국 밖의 ‘세계(Global)’를 만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저 대사에 비추어 본다면 장소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계이고, 그들을 치료하며 ‘한의학적 소통’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KOMSTA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진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멀리서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번 봉사에서 느낀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콤스타의 이승언 단장님, 그리고 일주일간 함께 고생한 원장님들, 학생 단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동양의학 정체성 제대로 살려야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금년 10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다. 그동안 중국측 입장은 중국이 ISOM이사국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양의학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며 ‘동방’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한국을 비롯한 기존 3국 이사국들은 중국측의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위상이 놀랄 만큼 제고되면서 중국의 입김이 지구촌 동양의학계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일 대구한의대는 “4월18`~19일 중국 국립 베이징중의약대와 일본 국립 도야마의과약과대, 대구한의대 등 3개 대학이 대구에서 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방의학’이란 새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동방의학 가운데 ‘동방’의 영어 표현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Oriental’ 대신 ‘Eastern’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최대학인 대구한의대 황병태 총장은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전통의학이 용어조차 통일하지 못한다면 서양의학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용어 통일은 한·중·일 3국의 전통의학을 표준화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동양전통의학의 용어 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WHO 서태평양지구 최승훈 전통의학 담당관은 “아시아의 전통의학이 ‘동방의학’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 일본의 황한의학, 베트남의 월의학, 몽의학, 장의학, 유의학, 티벳의학, 페르샤의학, 인도의학 등 관련 이해당사국 대표들이 모여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전망”으로 평가했다. 한 마디로 이는 한·중·일 관련 대학이 ‘동방의학’이란 명칭을 동양의학 대신 새 명칭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대학간 합의일 뿐 WHO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용어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예민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명칭 개정문제는 보다 성숙하게 접근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떠오르고 있는 중국 중의학의 세계적 역량도 고려할 변수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새 명칭을 굳이 중국측이 주장하는 데로 변경하자는 작금의 논의는 아직 핵심방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베트남 월의학과 교류의 물꼬도 트고 -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북경 중의연구단지 대단위 클러스터 형성 ‘시대에 앞서가는 최고의 한의학’ 정신 필요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든 직능이든 브랜드는 곧 힘을 의미한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베트남정부와 한의협간 한·베트남 의학교류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하노이 보건부와 월의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보건부 청사와 협회 회관의 첫 이미지는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대한 회원들의 성금답지가 뜨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마침 베트남 월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터라 한국 한의협 방문단 대표로 간단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의 느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초라한 회관은 브랜드 위축 보수교육 규모나 임상내용, 발표수준, 행사절차, 포스터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지만 낡고 초라한 시설은 왠지 모르게 커다란 회관이었음에도 베트남 월의학이라는 직능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한수아래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 회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회관도 대내외적으로 한국 한의학이라는 브랜드가치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역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속의 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위용을 갖추자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북경 중의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반대로 베트남 월의연구원 방문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격차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광활한 북경중의연구단지는 연구동과 임상센터 등 클러스터에 압도당했으며, 이는 중의학의 위상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까지 자연스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중의학회(중의사협회) 회관도 그 웅장함 덕분에 중의학 브랜드가 올라간 반면 몽골, 베트남은 자체 협회회관의 초라함 때문에 위상이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의사협회 회관이 갖는 한의학 브랜드 가치는 일과성이 아니라 영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 다행히 김 회장은 한국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볼 때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부터는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에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첨단시설과 기능이 복합된 설계 때문이 아니라 한의계가 처한 각종 현안 해법과 중지를 모아야 할 자아의식으로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명감 갖고 회관 완성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당시 한의학과 현재를 비교했다. 당시에는 변변한 회관 하나없이 상대직능과 정부를 향해 정부수립 이후 왜곡 편파되어 왔던 한의학에 관한 불합리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제대로된 회관만 있었으면 한의학가치와 브랜드도 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한의사회관 건립 사업이었고, 결국 그 꿈이 10년만에 오늘의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당시 협소한 회관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상대직능을 향해서는 의권침탈을 경고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왜곡편파 정책시정에 나선 결과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한의학’ 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3년 당시의 정신대로 회관건립이 바로 자신의 당면한 사명감이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성금답지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말해 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한의인들이 중지를 모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회 지도부든, 건추위든, 회원이든, 한의학 생존과 도약의 브랜드로서 회관건립 의미와 자아수단으로서 회관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만 범한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활짝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성공적 회관으로 완성을 당부했다. -
강연석 교수‘東醫寶鑑’은 미래의 자산 下 8. 동의보감을 통한 한의학의 현대화·산업화 동의보감은 단지 의학의 종합지식만을 체계화한 것은 아니었다. 당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던 성리학의 맥락을 바탕으로 도교와 불교의 지식을 비롯하여 16세기까지의 모든 의학 지식을 새롭게 정리한 서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조선 사신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또 조선세시기라는 책에는 중국의 사신들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이라는 처방의 제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독 조선의 우황청심원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는 구절이 나온다. 우황청심원을 만들줄 몰라서가 아니라 중국보다 품질 좋은 우황청심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러한 조제약을 통해 사신들의 물물 교환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단순히 당귀나 황귀같은 약재를 재배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의보감을 통한 약제의 제법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한의약품을 만들 수 있어야 예나 지금이나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국의 의서들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방제집이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제약산업은 초석이 놓일 수 있을 것이다. 9. 전통의학 분야는 국적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 학문의 분야에 국적을 앞세울 필요없이 단지 과학, 의학이면 충분한데 왜 전통의학 분야에서만 중의학, 한의학, 월의학 등 국적을 표방하느냐는 견해가 있다. 맞는 말이다. 학문에 굳이 국적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통학문 분야는 필연적으로 국적이 갖는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학문 지식이 향후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자국인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용에는 재산권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WHO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의학 분야를 정의할 때 “중의학 및 일본한방과 한의학처럼 중의학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and traditional medicine based on TCM such as Kampo, or Korean medicine”이라고 하여 국적을 표방하고 있다. 한의학의 입장에서 중의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WHO의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현재 시점의 중국(China)이라는 표현에는 전국시대나 송대처럼 축소된 지역과 민족의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넓은 영토와 민족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에는 크게 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대의 가장 중요한 본초서적인 경사증류비용본초의 인삼 조문에 인삼의 재배지인 요동지역을 고구려의 영토였다고 기록하였고, 본초강목에서는 같은 문장에 대해 인삼이 재배되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지금의 조선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현대의 중의서적에서는 요동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중국의 약재라고 하기 때문이다. 전통의학은 전통문화, 전통 지식과 기술로서 필연적으로 역사적, 국가적, 민족적, 직업적 구분이 발생하며, 전통의학의 동북공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10. 미래로 가는 한의학의 출발점, 동의보감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한의학 분야의 발전은 누가 해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의학적 성과가 한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한의사가 해내던가, 아니면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연구원에서 해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 현대화, 산업화의 방법을 통해 해외에 보여줄 때 가장 한의학적인 컨텐츠를 갖고 접근해야만 한의학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물론 한의학만의 컨텐츠일 필요는 없다. 단지 한의학적 전통과 잘 연계되어 전통을 극복하여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한의학적 전통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동의보감은 현대사회에서 한의학에 던져준 과제를 지난 400년간 해결해왔던 의서이다. 역설하자면 표준화, 세계화, 현대화, 산업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잊혀져간 많은 의서들과 달리 400년을 한의학의 원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미래사회에서 한의학이 폐기되지 않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의보감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미래사회의 요구에 따라 한의학 전통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의협 창립 55주년을 딛고 미래로 미래로 ③한의학 정책, 중국에 비해 반세기 위쳐져 있다 당초 한국과 중국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강점과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한의사제도와 중의사제도가 같이 억압되고 지위가 격하되는 등 폐지와 침체의 고통의 시기를 겪은 것은 동일하게 겪었다. 다만 해방과 건국 후 한·중 전통의학의 부활과 성장의 배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앞에서 기술한 바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한의학의 재건이란 몇몇의 뜻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출발되었다. 1990년대초 중국의 개방과 함께 중의학의 실체가 서구에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아울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 정책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반세기정도 뒤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학 관련 정부조직, 독립법 제정, 연구기관설립년도가 중국보다는 50여년 정도 늦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의약 관련법만 해도 150여개이상 되는 등 조직이나 규모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근본부터가 달랐다. 중국은 건국 후 중의제도의 출범은 우리와는 정반대였다. 1950년 모택동의 중의학에 대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위대한 보물론과 보호지시 그리고 위생부의 중의학 경시풍조의 배재지시를 필두로 하여 중의학의 계승·발전에 대한 의지는 정부조직 내에 중의행정부서의 설치와 중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 그리고 각종 제도의 개선에 이어 1982년의 헌법에 중의약 발전에 관한 명문화, 1985년 중서의의 동등적 지위 지시, 1986년 국가중의관리국 설립 등은 우리나라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한결같이 모택동, 주은래, 유소기, 등소평, 조자양, 강택민 등 국가최고 지도자들의 중의학에 대한 보호와 육성의지가 중의학 발전역사의 장마다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 초대 국가중의약관리국장과 위생부부장, 중화전국중의학회 회장을 겸임하여 역임하였던 당시 홍십자총재(적십자총재) 최월리를 1991년 필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월리 총재는 자신의 위생부부장시절 1982년 헌법 제정과 1986년 국가중의관리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중의약 육성발전시기를 회상하면서 “전 세계에 6종류의 전통의학이 있었는데 국가가 보호하지 않은 전통의학은 전부 소멸되고 없어졌다고 하고 전통의학은 국가의 보호·육성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낮 민간의학으로 전락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어 갈 뿐”이라고 했다. 중의학은 중국정부 주도에 의해 건국 후부터 보호·육성 의지하에 발전된 것이 우리나라와 전통의학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도 양국이 똑같이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의학 세계화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주로 의료봉사, 국제학술교류를 중심으로 한의학 홍보에 의한 세계화 추진이며 중국은 정부주도에 의한 정부간 협력과 합작사업 법률제정 지원, WHO 전통의학관련사업 주도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 수행으로 중의학을 세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몽고의 몽의학연구원, 중국의 중의연구원, 일본의 기다사토연구원, 월남의 월의학연구원, 필리핀 전통대체의학연구소 등과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연구개발교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민간차원에서 경희대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세계침술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를 통하여 1993년부터 한·중전통의학 학술대회를 정례화하여 한·중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정도에 그쳐 있다. 또한 각 한의과대학은 중국 또는 해외의 전통의학 관련기구와 자매결연 또는 학술교류 및 교환교수 등을 개별적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가 본부국이 되는 국제동양의학학회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NGO단체로서 한방해외의료봉사단 역시 한의학 세계화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네팔의 한방의료봉사를 필두로 하여 2005년까지 60차례 이상의 해외의료봉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칼라칼팍스탄, 몽골 등에 친선한방병원을 설립하고 국제협력의를 파견하여 현재까지 한방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해외봉사와 외국인의 연수교육과 각종 중의약 제도정책의 해외수출의 국가적 프로그램 수행은 물론 1978년 구소련 알마타에서 개최된 ‘세계1차보건의료대회’에서 각국의 1차보건의료사업에 전통의료도입권장선언을 주도하였으며 세계각국은 중국전통의료인 중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미 1978년에 WHO와 기술협력비망록을 체결한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WHO를 매개로 하여 중의학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학 세계화의 주역인 세침연과 세중연의 모든 기획과 세부사업마저 WHO의 동의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한의학의 정통성에 대한 겸허한 학문적 자세이다. 수천년 맥을 이어온 한의학 이론을 학식과 임상경험조차 반세기도 되지않는 일부 후학들이 학문적 연구와 검증도 없이 한의학 이론을 송두리채 부정하거나 일부 서양의학적 사고에 의해 한의학 이론을 왜곡하고 그것을 제도정책에 관련시켜 한의학관련 제도정책이 왜곡시행 되거나 타의약 단체에 한의학이 그런 것인양 한의학 관련 제도정책과 학문적 오류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는 학문적 전문성과 정통성은 뒤로하고 업권과 영역의 시비로 말미암아 단체간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당국 또한 한의학 한방의료와 한의제도정책의 이상적 모형과 비젼을 갖추지 못하고 근본적 발전방향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혼돈 속에 오히려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거듭 야기시키고 있고 말초적 해결방안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현행 한방의료보험제도의 급여내용에서 전일개념에서 비롯되는 한방임상 고유이론인 유기능체계의 생리병리론이 존중되지 않고 있고 한방 약물이론에서 주된 이론인 기미론과 귀경론은 온데간데 없이 화학성분 이론인 독성학차원에서 한의약이 평가 검증되고 그것이 한의학·한방의료의 위축과 가치의 폄하제도정책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제도정책에서 방향의 오류로 인하여 타의약단체와의 갈등구조를 야기하거나 정책차체가 법적차원에서부터 근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비일 비재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한의학 백년역사의 후반세기의 전망은 한의계 구성원들의 한의학 정체성의 확립과 그 확립의지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성 한의학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현시대의 모든 한의인들이 학문적인 성찰과 겸허한 연구노력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는 현재 한의제도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자각과 스스로를 버려 한의학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와 동지애로서 하나로 뭉쳐야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의학발전을 위하여 나의 이익과 자존심과 주장을 버리는 자세가 요구 된다 하겠다. 우리 한번 다 버려보자. 임진왜란이나 일제하의 위기에서 우리국민 남녀노소 모두가 자기보다는 나라사랑이 먼저인 애국자의 길을 택하여 국권을 회복하였듯이 우리도 한의학발전을 위해 나를 버려보자. 한의학의 역사는 수천년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였듯이 앞으로도 우리민족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장구한 역사기간 속에 겨우 수십년 정도 점유하면서 우리들만을 위해 한의학의 백년, 천년대계를 그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자신 보다는 우리 후손과 후학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득권을 버려보자.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한의학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격적인 국면전환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별것도 아닌 전문의제도, 전문의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역할론이 있지만 경제적측면에서는 정말 별것이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진 제도다. 정말 별것이 아닌 제도란 것은 자연히 알게 될 날이 오리라고 보지만 그러한 하잘것 없는 제도를 갖고 일부 한의학전문지는 전문의제도의 본질파악에는 접근조차도 하지 못한채 회원들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고 한의계 전체가 전문의제도가 무엇인지 인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주고 받으며 눈앞의 눈먼이익에 분열을 감내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한사람에 의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한의계 전체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허준과 이제마, 사암도인 등 그 몇몇 인사의 노력으로 우리 한의학의 역사적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서로서로 성공은 격려해주고 아픔은 위로해주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라는 집단에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획기적인 인류건강에 기여할 방법론이 수없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한가지 한가지가 개발될 때마다 항의계의 영역이 확대 발전되어 우리 한의계 모두가 그 수준으로 평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나나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며 윈-윈의 지혜 보다는 나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시대 한의계의 모든 한의사 동지들은 나를 버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순교자가 되겠다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는 길만이 한의계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셋째는 한의계의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범한의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상적인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무한히 접근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혹자는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와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현시점에서 불가능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목표라면 이상 실현을 위한 무한한 접근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힘들다하여 학문을 왜곡하고 진리의 길을 외면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정책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스스로 옥죄어 지는 결과를 야기하며 현시점에도 그러한 결과들을 숱하게 경험 하고 있다. 한의학 발전에서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은 몇 가지로 집약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의학이라는 학문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과 인체해부 및 동물실험에 기초한 서양의학이아니라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한의학이며 그 의철학적 가치를 인류건강 유지증진의 최후의 수단과 방법론으로 규명하여 WHO를 통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하여 세계화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그 둘은 보건의료 제도정책에서 한의약학적 전통적 이론인 통합적 사고에 의한 유기능체계의 생리 병리론과 한약학이론인 기미론, 귀경론이 의료제도 정책속에 주도적으로 존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의 귀경과 기미는 한약속에 들어 있는 서양의학적 시각의 화학성분같은 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그 한약이 인체에 투약되었을 때 반드시 인체에서 발현되는 현상의학적 관찰결과로서 규정되어지고 체계화 된 기능적 성분론이므로 인체를 한의임상학적으로 대상할 수 없는 타 의약인들은 한약의 취급은 물론이고 기미·귀경의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관련 제도 정책이 잘못 시행되어 분쟁의 빌미가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법률적으로 바로 잡는 것과 의료보험제도와 한약관련제도에서 재정립 시키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한의학의 학문적 근본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법률과 제도 정책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셋은 앞서의 한의학발전을 위한 총체적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인식 공유하고 무한히 접근노력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임상의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재정립해가는 일이다. 정부는 관리기구조직과 법률정비 차원에서 중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의약이론이 존중되고 주도되는 독자적 한의약법체계의 제정, 한의약청 등 전담조직의 설립과 기능확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한의약 이론에 의한 한의약 산업의 진흥육성체계 정립과 세계화를 위한 WHO 등 주도적 위상 강화 등이 인프라구축을 위한 세부적 목표가 될 것이다. 한의과대학은 한국의 한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세계의 한의사 양성기관으로 혁명적 변신을 하여야 한다. WTO, FTA 등 국제경쟁력을 능가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외국어능력의 강화, 기초학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의 10배정도의 증원과 수용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해외 연수와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산학연구 등의 프로그램 개발 과 육성지원, 외국의 유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인력 양성과 교육·수용시설의 확대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국내외적 현시점의 첨단과학적 수준에 걸 맞는 역학, 의공학과 의료환경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시각과 제도정책에 선도할 수있는 의료보험학, 보건경제학 등의 교과과정의 도입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은 가능한 빨리 자체의 임상센터를 확보하고 당장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전국의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기능 일부를 임상센터기능으로 활용가능 토록 추진하고 암, 에이즈, 고혈압, 치매 등 국가전략적 임상한의학 연구사업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인 1·2·3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적 특성과 차별화를 위한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1차진료기능의 몫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전문의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일반 전과의수준인 한의원의 1차진료기능 까지 한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일이다. 환자 이송체계의 확립은 전문의제도 도입정착과 반드시 병행되어 시행되어야하며 일선 한의원에서의 한방병원인 2·3차 진료기관 진료의뢰서발급에 의한 한방병원 진료가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시스템도입은 국민의료비 적정화와도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회원들간의 갈등은 기존의 한방병원이 전문의제도를 입원환자 중심의 특정전문 의료기술의 개발과 시혜보다는 영리추구를 위한 1차진료기능인 일반환자 유치수단으로 인식, 홍보하고 있고 일선 개원의들은 그에 따른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이 교육병원과 2·3차진료기관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고 일반 개업의수준의 현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고수 한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일선 개업의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가 필요없고 전과의 또는 일반 가정의수준의 인력이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한의사는 이미 전과의나 일반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취향에 따라 특정전문의 진료만을 고집하는 경우 병원에 취업해서 하던지 일반 한의원에서 하고 싶은 경우 전문의표방을 하지말고 수가 또한 전문의자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제시키고 제도적으로 일반수가만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치관이 존중된 제도정책은 국민의료질서 확립에 또 하나의 이상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목표접근 노력에서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한의약관련 모든 법적 제도적 정책상황을 한의약학적 의철학적 잣대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다. 문제점과 원인이 파악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자연스럽게 연구 검토 될 것이며 우선순위별로 장·중·단기 대책수립이 가능케 될 것이다. 당장 힘들더라도 한의약학적 방법론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원칙이다. 또한 대학과 한방병원과 일선개원의간에 지식과 기술이전을 위한 보수교육시스템의 개선, 국제동양의학회의 위상강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사회경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입지강화노력 등을 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으로 현시점에서 범한의계가 공유하고 인식해야할 총체적 목표와 정부, 대학, 한의학연구원, 한방병의원, 협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새롭게 혁신 되어야 할 부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피력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원고의 대전제는 한의학발전을 위한 나와 우리자신이 스스로를 버리고 제물이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혁명적 정신과 사고의 일깨움에 있다. 2007년은 우리 한의계의 모든 동지들이 스스로를 버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 환 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
한의협 창립 55주년을 딛고 미래로 미래로 ②왜 한의계는 비참한 시대를 감루해야 했을까? 관련 의제인 진료소를 한의원으로 고치자는 김익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도 공방 끝에 수정안 제안자인 김익기 의원이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원이라 하는 것이 정당한 법문이며,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한의사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각의원의 공감을 얻어내고 표결에 붙인 끝에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심의과정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원제 국민의료법에 관한 의결이 남아 있었는데 김익기 의원이 먼저 ‘전통있는 한의학을 보다 발전시켜가지고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제도하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였다. 이에 대해 류홍 의원이 한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임영신 의원은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의 흉내만 내지 말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김익기 의원안에 찬동했다. 마침내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은 표결에 붙여지고 거수표결 결과 제석 116석 가운데 가 61, 부 18로 김익기 의원이 제안한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원제 국민의료법은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일제의 조선의료령에서 허용된 양방 의료계의 권리를 기득권으로 인정하면서 의료업자라는 호칭하에 제1종 의사, 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등 모두 3종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다. 1951년 12월25일에는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이 보건부령 제11호로 공포되었다. 이어 1952년 1월15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이 마련되었고 1952년 1월30일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이 갖춰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5·16 군사혁명후 국가제건최고회의의 1961년 10월 한의사제도 삭제 의료법개정안의 통과, 1962년의 의료법개정안에 의한 한의학교육기관의 폐쇄, 1968년 한의사 청진기 사용에 대한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 단속과 고발, 1974년 복지부의 약사의 한약취급 합법화 유권해석, 한의계에서 노력하여 1975년 8월20일 각고 끝에 출범한 보사부내에 한방전담과 ‘의정3과’가 설치되었으나 이듬해 폐지, 1993년 약국의 한약장 설치 합법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 1995년 보건복지부의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 발표 등 90년대 후반 한약분쟁의 산물인 한방정책관실 설치 이후에도 정권교체시마다 한방정책관실의 폐지가 재론 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의사제도 폐지는 단골메뉴로 등장하였고 국민의 한의학 선호도 증가와 11개 한의과대학으로의 증설 확대, 그리고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중의제도가 알려지고 WHO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국민여론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한의학이 오히려 보호받기 시작하였다. 첫째, 초창기 한의계 인사의 대부분이 사회적 신분이 낮았다. 대부분 한의사들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천민급의 의생출신들로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여 해방된 이후에도 공무원이나 국회 등의 진출기반이나 기득권 차원의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인적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한의약 관련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능력이 없었다. 심지어는 대학설치 기준령에 미달하는 한의과 대학의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전 한의계의 총력적인 모금운동조차 실패하여 한의과대학이 폐지되는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 이었다. 6·25동난까지 겹쳐 피난시절의 더욱 악화된 상황은 더욱 한의계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서양의약계는 일제하에서도 사회경제적 법적 신분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위주 정부조직의 수뇌부에도 해방후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자연스럽게 승계 교체되어 정부 요직과 국회에 별 어려움이 없이 진출되는 기득권 계층이었다. 둘째, 해방 후 과도기 정부인 미군정과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서양의약 보건위생행정체제의 일관된 한의정책의 배제였다. 한의학은 미신이며 비과학이라는 사고의 팽배는 일제 압제하의 36년간 말살정책의 세뇌에서 비롯되었고 더군다나 전쟁과 더불어 도입된 서양의학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어 보건위생관련 제도정책의 핵심부분으로 정착되었고 위정자들이 한의학을 정책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창피하며 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표현을 국회와 정부의견으로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다. 이는 한·양방의료단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중국과는 달리 끝없는 국력 소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자기비하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스스로의 양·한방의료의 공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 셋째, 한의계의 한의제도 육성과 발전의지의 결여이다. 한의사단체가 결성되고 비록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해방 후 1990년에 이르기 까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총체적 마스터플랜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투쟁과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40년 세월을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1년과 1992년 두차례 서울시한의사회가 발간한 한방의료정책백서가 한의사단체의 최초의 공식적인 정책자료집이다. 경제적 안정에 안주하고 타성에 젖은 한방의료기관 운영 행태와 한의사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80년대 초부터 한의학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전국적으로 최고의 한의과대학 입시실력수준에 의한 우수인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국제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적으로도 아직까지 목전의 이익에만 주력해온 나머지 WTO 등 국제화물결속에 뒷감당을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한의제도 정책실현을 위한 절대인력 배출의 부족이었다. 1979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약 30여년 동안 한의과대학은 입학정원 40명에서 100여명 남짓한 단 1개의 한의과대학으로 한의인력을 배출하여 왔다. 1년에 40명 내지 100명의 졸업생 중에 대부분이 개업의로서 진출하고 남은 인력으로 연구인력, 행정인력,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적자원 집단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해방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재건보다는 한의학과 한의사제도의 존립을 위한 생존투쟁으로 일관된 비운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반세기동안 한의학의 뿌리가 같은 중국은 무엇을 했나? 당초 한국과 중국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강점과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한의사제도와 중의사제도가 같이 억압되고 지위가 격하되는 등 폐지와 침체의 고통의 시기를 겪은 것은 동일하게 겪었다. 다만 해방과 건국후 한·중 전통의학의 부활과 성장의 배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앞에서 기술한 바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한의학의 재건이란 몇몇의 뜻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출발되었다. 1990년대초 중국의 개방과 함께 중의학의 실체가 서구에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아울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 정책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반세기정도 뒤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학 관련 정부조직, 독립법제정, 연구기관설립년도가 중국보다는 50여년 정도 늦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의약 관련법만 해도 150여개이상 되는 등 조직이나 규모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근본부터가 달랐다. 중국은 건국후 중의제도의 출범은 우리와는 정반대였다. 1950년 모택동의 중의학에 대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위대한 보물론과 보호지시 그리고 위생부의 중의학 경시풍조의 배재지시를 필두로 하여 중의학의 계승발전에 대한 의지는 정부조직내에 중의행정부서의 설치와 중의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설립 그리고 각종제도의 개선에 이어 1982년의 헌법에 중의약발전에 관한 명문화, 1985년 중서의의 동등적지위 지시, 1986년 국가중의관리국 설립등은 우리나라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한결같이 모택동, 주은래, 유소기, 등소평, 조자양, 강택민 등 국가최고 지도자들의 중의학에 대한 보호와 육성의지가 중의학 발전역사의 장마다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 초대 국가중의약관리국장과 위생부부장, 중화전국중의학회 회장을 겸임하여 역임하였던 당시 홍십자총재(적십자총재) 최월리를 1991년 필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월리 총재는 자신의 위생부부장시절 1982년 헌법제정과 1986년 국가중의관리국 설치 등 정부차원의 중의약 육성발전시기를 회상하면서 “전 세계에 6종류의 전통의학이 있었는데 국가가 보호하지 않은 전통의학은 전부 소멸되고 없어졌다고 하고 전통의학은 국가의 보호육성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낮 민간의학으로 전락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어 갈 뿐”이라고 했다. 중의학은 중국정부주도에 의해 건국후부터 보호육성 의지하에 발전된 것이 우리나라와 전통의학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도 양국이 똑같이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의학 세계화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주로 의료봉사, 국제학술교류를 중심으로 한의학 홍보에 의한 세계화 추진이며 중국은 정부주도에 의한 정부간 협력과 합작사업 법률제정지원, WHO 전통의학관련사업주도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수행으로 중의학을 세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몽고의 몽의학연구원, 중국중의연구원, 일본의 기다사토연구원, 월남의 월의학연구원, 필리핀 전통대체의학연구소 등과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연구개발교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민간차원에서 경희대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세계침술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를 통하여 1993년부터 한·중전통의학 학술대회를 정례화하여 한·중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정도에 그쳐 있다. 또한 각 한의과대학은 중국 또는 해외의 전통의학 관련기구와 자매결연 또는 학술교류 및 교환교수 등을 개별적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가 본부국이 되는 국제동양의학학회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NGO단체로서 한방해외의료봉사단 역시 한의학 세계화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네팔의 한방의료봉사를 필두로 하여 2005년 까지 60차례 이상의 해외의료봉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칼라칼팍스탄, 몽골 등에 친선한방병원을 설립하고 국제협력의를 파견하여 현재까지 한방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해외봉사와 외국인의 연수교육과 각종 중의약 제도정책의 해외수출의 국가적 프로그램 수행은 물론 1978년 구소련 알마타에서 개최된 ‘세계1차보건의료대회’에서 각국의 1차보건의료사업에 전통의료도입권장선언을 주도하였으며 세계각국은 중국전통의료인 중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미 1978년에 WHO와 기술협력비망록을 체결한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WHO를 매개로 하여 중의학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학 세계화의 주역인 세침연과 세중연의 모든 기획과 세부사업마저 WHO의 동의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한의학의 정통성에 대한 겸허한 학문적 자세이다. 수천년 맥을 이어온 한의학 이론을 학식과 임상경험조차 반세기도 되지않는 일부 후학들이 학문적 연구와 검증도 없이 한의학 이론을 송두리채 부정하거나 일부 서양의학적 사고에 의해 한의학 이론을 왜곡하고 그것을 제도정책에 관련시켜 한의학관련 제도정책이 왜곡시행 되거나 타의약 단체에 한의학이 그런 것인양 한의학 관련 제도정책과 학문적 오류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는 학문적 전문성과 정통성은 뒤로하고 업권과 영역의 시비로 말미암아 단체간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당국 또한 한의학 한방의료와 한의제도정책의 이상적 모형과 비젼을 갖추지 못하고 근본적 발전방향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혼돈 속에 오히려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거듭 야기시키고 있고 말초적 해결방안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현행 한방의료보험제도의 급여내용에서 전일개념에서 비롯되는 한방임상 고유이론인 유기능체계의 생리병리론이 존중되지 않고 있고 한방 약물이론에서 주된 이론인 기미론과 귀경론은 온데간데 없이 화학성분 이론인 독성학차원에서 한의약이 평가 검증되고 그것이 한의학·한방의료의 위축과 가치의 폄하제도정책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제도정책에서 방향의 오류로 인하여 타의약단체와의 갈등구조를 야기하거나 정책차체가 법적차원에서부터 근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비일 비재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한의학 백년역사의 후반세기의 전망은 한의계 구성원들의 한의학 정체성의 확립과 그 확립의지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성 한의학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현시대의 모든 한의인들이 학문적인 성찰과 겸허한 연구노력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는 현재 한의제도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자각과 스스로를 버려 한의학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와 동지애로서 하나로 뭉쳐야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의학발전을 위하여 나의 이익과 자존심과 주장을 버리는 자세가 요구 된다 하겠다. 우리 한번 다 버려보자. 임진왜란이나 일제하의 위기에서 우리국민 남녀노소 모두가 자기보다는 나라사랑이 먼저인 애국자의 길을 택하여 국권을 회복하였듯이 우리도 한의학발전을 위해 나를 버려보자. 한의학의 역사는 수천년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였듯이 앞으로도 우리민족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장구한 역사기간 속에 겨우 수십년 정도 점유하면서 우리들만을 위해 한의학의 백년, 천년대계를 그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자신 보다는 우리 후손과 후학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득권을 버려보자.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한의학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격적인 국면전환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별것도 아닌 전문의제도, 전문의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역할론이 있지만 경제적측면에서는 정말 별것이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진 제도다. 정말 별것이 아닌 제도란 것은 자연히 알게 될 날이 오리라고 보지만 그러한 하잘것 없는 제도를 갖고 일부 한의학전문지는 전문의제도의 본질파악에는 접근조차도 하지 못한채 회원들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고 한의계 전체가 전문의제도가 무엇인지 인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주고 받으며 눈앞의 눈먼이익에 분열을 감내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한사람에 의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한의계 전체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허준과 이제마, 사암도인 등 그 몇몇 인사의 노력으로 우리 한의학의 역사적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서로서로 성공은 격려해주고 아픔은 위로해주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라는 집단에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획기적인 인류건강에 기여할 방법론이 수없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한가지 한가지가 개발될 때마다 항의계의 영역이 확대 발전되어 우리 한의계 모두가 그 수준으로 평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나나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며 윈-윈의 지혜 보다는 나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시대 한의계의 모든 한의사 동지들은 나를 버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순교자가 되겠다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는 길만이 한의계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셋째는 한의계의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범한의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상적인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무한히 접근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혹자는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와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현시점에서 불가능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목표라면 이상 실현을 위한 무한한 접근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힘들다하여 학문을 왜곡하고 진리의 길을 외면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정책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스스로 옥죄어 지는 결과를 야기하며 현시점에도 그러한 결과들을 숱하게 경험 하고 있다. 한의학 발전에서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은 몇 가지로 집약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의학이라는 학문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과 인체해부 및 동물실험에 기초한 서양의학이아니라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한의학이며 그 의철학적 가치를 인류건강 유지증진의 최후의 수단과 방법론으로 규명하여 WHO를 통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하여 세계화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그 둘은 보건의료 제도정책에서 한의약학적 전통적 이론인 통합적 사고에 의한 유기능체계의 생리 병리론과 한약학이론인 기미론, 귀경론이 의료제도 정책속에 주도적으로 존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의 귀경과 기미는 한약속에 들어 있는 서양의학적 시각의 화학성분같은 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그 한약이 인체에 투약되었을 때 반드시 인체에서 발현되는 현상의학적 관찰결과로서 규정되어지고 체계화 된 기능적 성분론이므로 인체를 한의임상학적으로 대상할 수 없는 타 의약인들은 한약의 취급은 물론이고 기미·귀경의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관련 제도 정책이 잘못 시행되어 분쟁의 빌미가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법률적으로 바로 잡는 것과 의료보험제도와 한약관련제도에서 재정립 시키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한의학의 학문적 근본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법률과 제도 정책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셋은 앞서의 한의학발전을 위한 총체적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인식 공유하고 무한히 접근노력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임상의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재정립해가는 일이다. 정부는 관리기구조직과 법률정비 차원에서 중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의약이론이 존중되고 주도되는 독자적 한의약법체계의 제정, 한의약청 등 전담조직의 설립과 기능확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한의약 이론에 의한 한의약 산업의 진흥육성체계 정립과 세계화를 위한 WHO 등 주도적 위상 강화 등이 인프라구축을 위한 세부적 목표가 될 것이다. 한의과대학은 한국의 한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세계의 한의사 양성기관으로 혁명적 변신을 하여야 한다. WTO, FTA 등 국제경쟁력을 능가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외국어능력의 강화, 기초학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의 10배정도의 증원과 수용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해외 연수와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산학연구 등의 프로그램 개발 과 육성지원, 외국의 유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인력 양성과 교육·수용시설의 확대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국내외적 현시점의 첨단과학적 수준에 걸 맞는 역학, 의공학과 의료환경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시각과 제도정책에 선도할 수있는 의료보험학, 보건경제학 등의 교과과정의 도입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은 가능한 빨리 자체의 임상센터를 확보하고 당장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전국의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기능 일부를 임상센터기능으로 활용가능 토록 추진하고 암, 에이즈, 고혈압, 치매 등 국가전략적 임상한의학 연구사업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인 1·2·3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적 특성과 차별화를 위한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1차진료기능의 몫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전문의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일반 전과의수준인 한의원의 1차진료기능 까지 한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일이다. 환자 이송체계의 확립은 전문의제도 도입정착과 반드시 병행되어 시행되어야하며 일선 한의원에서의 한방병원인 2·3차 진료기관 진료의뢰서발급에 의한 한방병원 진료가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시스템도입은 국민의료비 적정화와도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회원들간의 갈등은 기존의 한방병원이 전문의제도를 입원환자 중심의 특정전문 의료기술의 개발과 시혜보다는 영리추구를 위한 1차진료기능인 일반환자 유치수단으로 인식, 홍보하고 있고 일선 개원의들은 그에 따른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이 교육병원과 2·3차진료기관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고 일반 개업의수준의 현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고수 한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일선 개업의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가 필요없고 전과의 또는 일반 가정의수준의 인력이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한의사는 이미 전과의나 일반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취향에 따라 특정전문의 진료만을 고집하는 경우 병원에 취업해서 하던지 일반 한의원에서 하고 싶은 경우 전문의표방을 하지말고 수가 또한 전문의자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제시키고 제도적으로 일반수가만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치관이 존중된 제도정책은 국민의료질서 확립에 또 하나의 이상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목표접근 노력에서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한의약관련 모든 법적 제도적 정책상황을 한의약학적 의철학적 잣대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다. 문제점과 원인이 파악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자연스럽게 연구 검토 될 것이며 우선순위별로 장·중·단기 대책수립이 가능케 될 것이다. 당장 힘들더라도 한의약학적 방법론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원칙이다. 또한 대학과 한방병원과 일선개원의간에 지식과 기술이전을 위한 보수교육시스템의 개선, 국제동양의학회의 위상강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사회경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입지강화노력 등을 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으로 현시점에서 범한의계가 공유하고 인식해야할 총체적 목표와 정부, 대학, 한의학연구원, 한방병의원, 협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새롭게 혁신 되어야 할 부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피력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원고의 대전제는 한의학발전을 위한 나와 우리자신이 스스로를 버리고 제물이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혁명적 정신과 사고의 일깨움에 있다. 2007년은 우리 한의계의 모든 동지들이 스스로를 버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최 환 영 -
한의학의 퀀텀 점프를 기대한다일반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한의학은 우수하다는 점이다. 전 세계 국가 중 자국의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나라는 몇 안된다. 중국 중의학(中醫學), 몽골 몽의학(蒙醫學), 베트남 월의학(越醫學), 인도 아유르베다, 일본 캄포의학 정도다. 물론 전통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더 있으나 대다수 대체 보완의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의학 보유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의학(韓醫學)’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우수한 인력, 뛰어난 효과 및 체계적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수호자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한의인들 스스로 풀뿌리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최근의 주요 통계는 제도만 뒷받침된다면 한의학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기대케 하고 있다. 지난 18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시작된 이후 국내 방문 외국인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양방의 경우는 12%나 줄었다. 반면에 한의는 2016년 2만34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9%가 증가했다. 또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의진료소를 찾은 외국인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는 무려 95.6%에 달했다. 이는 한의약 자체가 빅 히트상품이자, 금메달을 딴 셈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 역시 치료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성과들 대부분이 한의인들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했음에도 보란 듯이 일궈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첩약보험, 한약제제 및 약침의 보험확대 등 문케어의 한의보장성 확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분야의 한의 참여 활성화 등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크게 발전할 분야들이다.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 소리는 두 손바닥이 맞부딪쳐야 한다. 다른 한 손바닥이 정부이기를 바란다. -
KOMSTA, 베트남 한방의료봉사 성료(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베트남에서 제120차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KOMSTA가 향후 해외의료봉사 방향으로 설정한 한의진료와 보건활동의 병행을 시험한 첫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베트남 의료봉사 파견단을 이끈 김계진 파견단장(KOMSTA 의무이사/사계절한의원장)은 “의료봉사가 일회성 질병 치료에 그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향후 KOMSTA의 해외의료봉사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해외의료봉사에 건강상담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프로그램을 결합할 계획”이라며 “이번 베트남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진료와 건강증진활동을 결합한 의료봉사를 실시해 본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건강상담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말했다. 7박8일의 봉사기간 동안 11명의 파견단과 베트남 현지 통역 봉사자 13명 등 총 24명의 봉사단원은 베트남 빈영·비이앙·빈쯔이 지역에서 현지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 세 곳에 설치·운영된 진료소에서는 각 500여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총 1629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비오맥파 진단기를 통한 혈관건강지수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과 건강상담도 진행해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전통의사인 동의사를 초청, ‘비증고찰(痺症考察)’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전통의학 교류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전통의학의 특징을 비롯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사들에게 ‘동의보감’ 영문 번역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의학과 월의학, 한국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봉사는 KOMSTA가 베트남에 다섯 번째로 봉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베트남 꽝남성의 탕빈현 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번 의료봉사 현장에는 Hoang Chau Sinh(꽝남성 우정연합회 부주석), Phan Duc Phuong(탕빈현 동의협회 회장), Le Van Nghia(탕빈현 동의협회 부회장) 등이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침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파견단은 김계진(단장/사계절한의원), 전준영, 김태영(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이지원, 윤진원(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무), 이강욱(진료부장/진주 녹수한의원), 송경훈(창원 녹수한의원), 박성우(경희보광한의원), 이승환(사천시보건소), 전미선(원주의료생협 위스타트 원주센터), 황정현(KOMSTA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
국제 전통의학 질병 분류체계 추진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포함한 모든 사인 분류체계를 관장하는 WHO FIC 네트워크 미팅이 이달 4일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전통의학 질병분류(ICTM)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WPRO에서 전통의학 질병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이 체계에 대한 WHO FIC의 검증과정을 마치면 기존의 분류체계와 함께 전통의학의 질병분류체계가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ICD 관계자는 “한국측이 한방진병명 중 ICD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연계시키고, 연계가 불가한 한방질병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통의학 질병분류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며 “이를 FIC 차원에서 인정·관리키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WPRO가 내년 3월 일본 회의에서 한의학 질병명에 대한 분류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3국은 이미 구체적 논의를 거쳐 합일점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인도, 티벳, 페르샤 의학 등 일부 전통의학은 아직 동양의학권 속에 통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차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제 동양 3국이 만들어가야 할 것은 국제질병기준에 걸맞는 동양의학의 분류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월의학, 몽의학, 유의학, 장의학을 수용·활용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성공의 관건은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정책이다. 내년 3월 개최될 WPRO 일본회의가 그 본격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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