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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 한의의료 이용.. '만족도 높게 나타나'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한의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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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10명 중 7명 한의의료 이용 ‘경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달 31일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던 것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는 매 2년으로 조사 주기를 단축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9세 이상의 일반국민과 한의의료 이용자(외래환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한의약 정책 수립 및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한의의료 선택 이유 ‘치료효과 좋아서’ 2024년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경우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7.3%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용 시기는 ‘1년 이내(3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선택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2.5%)’,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해서(16.0%)’, ‘부작용이 적어서(1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9.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 태도 △한의의료기관의 시설환경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또한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 질환으로는 ‘등통증·디스크·관절염 등 근골격계통(73.9%)’, ‘염좌·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39.6%)’, ‘소화계통(8.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은 11.7%로, 2022년 9.8%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며, 만족도는 79.9%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한의의료 이용 목적 ‘질환치료’ 1순위 이용자(외래·입원 환자)가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질환치료(외래환자 86.6%·입원환자 67.5%)’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외래환자 11.2%·입원환자 30.3%)’ 순이었다. 또한 한의의료 이용의 주된 질환으로는 모든 이용자에서 ‘근골격계통(외래환자 68.9%·입원환자 56.8%)’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외래환자 86.3%, 입원환자 76.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은 외래환자 50.1%, 입원환자 43.0%로 ‘22년 조사 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 70% 이상 한약재 ‘안전’ 한의의료의 인식에 대한 조사 중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이용자 모두 50% 이상이 ‘보통’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이용자의 경우 ‘비싸다(외래환자 9.7%p↓·입원환자 15.4%p↓)’는 응답이 ‘22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약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70% 이상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약재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알고 있는 국민은 11.0%로 그중 27.9%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77.2%로 높은 편이었다.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의의료를 이용할 의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75.8%, 외래환자 94.5%, 입원환자 92.8%가 ‘이용할 생각 있음’으로 응답했으며, 일반국민 78.4%, 외래환자 90.7%, 입원환자 85.2%가 향후 ‘한약 복용 생각 있다’고 답했다. 한의의료 개선사항 1순위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한의의료의 개선사항으로는 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 일반국민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급여 치료법 중 일반국민과 입원환자는 ‘첩약’이 우선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외래환자는 ‘한약제제’를 선택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 한의약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토대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첩약 건강 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2024.4 ~ 2026.12)하고 있으며,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위한 한·의 협진 시범사업(1~4단계)을 통해 한·양의 치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한의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을 강화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 특히 한·의 협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5단계 한·의 협진 시범사업이 2025년 2분기 중에 시작되며, 국민들이 한·의 협진 시스템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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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2년 새 28% 증가···적정 사용 지침 발간”[한의신문]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새 2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83.2➝‘21년 91.9➝‘22년 106.6).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유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며, ’20년 대비 ‘22년 카바페넴 증가율(7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식도 및 요구도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85.8%), △요양병원 맞춤형 지침서(84.9%), △감염질환 교육(74.5%) △전문가 도움(73.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대답했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병원획득폐렴, 요로감염, 피부연부조직감염 및 욕창감염)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항생제 내성>지침 및 간행물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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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대, ‘의료통계로 보는 한의보험’ 초청특강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24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성철)을 방문, 한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통계로 보는 한의보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오수석 이사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과 건강보험제도 내 한의학의 입지, 한의의료 활용 실태, 국민들의 인식 등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며, 한의의료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통계를 인용한 오 이사에 따르면 한의 요양기관은 전국 의료기관의 14.0%인 1만5151개소에 달하고, 한의사 수 역시 의료인력 전체의 14.0%인 2만3106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1127만명으로 전체 의료이용자의 22.8%에 이름에도 불구, 한의진료비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국가 의료비 총액의 3.1%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항목 측면에서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해 전체 8776개 급여항목 중 한의 관련은 단 69개(0.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이사는 2022년 실시된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일반 국민들이 한의의료의 개선점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한약재 안전성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오 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 분석과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의료취약지 한의사 정착 지원,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한의의료의 실태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이 큰 도움이 됐고, 미래 한의사로서의 진로 설계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원광대 한의대 관계자도 “향후에도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동국대(한의학)와 동국대 대학원(한의학박사)을 졸업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한의약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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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심해…기대수명은 0.8년 늘어[한의신문] 작년 한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간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대수명은 전년 대비 0.8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을 기록했지만, 현 저출생 추세가 유지될 시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의 사회지표’을 발표했다. 사회지표 속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지만 전년보단 9.5%포인트(p) 늘었다. 두 번째로 갈등 인식률이 낮은 종교 간 갈등 역시 전년보다 9.5%p 증가한 51.8%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2022년보다 2.5%p 높아진 52.5%다. 이는 2014년(56.8%) 이후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016년 51.9% △2018년 48.1% △2020년 51.2% △2022년 50.0% △2024년 52.5%로 절반 내외의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58.3%)가 여자(46.8%)보다 11.5%p 높았다. 20대 중에선 39.7%, 30대 중에선 44%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혼에 대해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022년(18.7%)보다 1.8%p 증가한 20.5%로 집계됐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 이어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중은 68.4%로 나타났다. 2022년(65.3%)보다 3.1%p 증가한 수치다. 남성 중에선 72.8%, 여성 중에선 64.1%가 이같이 응답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0대(만 13~19세) 45.6% △20대 51.3% △30대 58.0% △40대 62.7% △50대 73.6% △60대 86.5% 등 연령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년으로 전년(82.7년)보다 0.8년 증가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5.8년 차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2년)에 비해 약 0.7년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81년)보단 2.5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이며 2072년 총인구는 362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9.2%에서 2072년 47.7%가 될 전망이다. 2052년 기준 2024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6%로 전년(74.1%)보다 1.5%p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82.1%)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1.0%)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비중은 21.1%,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2%로 각각 전년보다 2.6%p, 3.2%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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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건의료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장애인 정신건강 지원[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오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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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고 돌본다”[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만큼이나 노인빈곤 문제가 확대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역시 하락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직면한 삶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및 장애인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중구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구는 올해 ‘생활터에서 만나는 중구 온마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어르신 돌봄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마을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병원·시설 중심 및 개별사업별 진행되던 돌봄사업을 어르신들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찾아가는 온마을돌봄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존 중구 한의사회 21개소 및 의사회 9개소 참여해 진행되던 관내 의료기관 방문진료에 더해 중구보건소와 연계해 한의사의 가정 및 경로당 방문 한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기에 생활터(가정·경로당 등)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맞춤별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방문진료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 기존 방문진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 사업’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에 통합돌봄정책팀 및 온마을돌봄사업팀을 신설하고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6개 거점복지관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 통합적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개인 맞춤별 통합돌봄 상담 및 돌봄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도 나서,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해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한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사업’을 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고, 돌보는 ‘주민주도형 온마을 돌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7.2%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터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 원한다고 답했다. 최근 병원이 아닌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을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인식도 바뀌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어르신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 병의원과 요양보호,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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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통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장기간 지속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구급차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급된 구급차가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바, 향후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통과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의료기기법’ 제정일(‘03. 5. 29)과 동일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들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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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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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들은 아동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이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최소 70c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부문은 공포 후 2년, 민간부문은 5년 후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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